첫째, 교통 사고 탈출 행동의 정의와 구성
교통사고 후 탈출 행위의 정의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교통사고 후 탈출 행위의 확인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현재 법률상, 관련 사법해석상, 학술토론에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근거는 1995 년 6 월 20 일' 공안부의 교통사고 탈출 사건 조사 규정' 제 2 조: 교통사고 후 탈출 사건은 당사자가 고의로 차를 몰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탈출한 사건을 가리킨다. 뺑소니' 란 사고 현장을 탈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최고인민법원' 이 교통사고 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제 2 조의 규정:' 교통사고 탈출' 은 행위자가 본 해석 제 2 조 1 항, 제 2 조 (/KLOC-) 세 번째는 Chen xingliang 이 형법 이론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보호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리하기를 기다리며 몰래 뺑소니를 치고 법적 추궁을 피하는 행위다 ①
이 세 가지 표현은 교통사고 후의 탈출 행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지만 교통사고 후 탈출 행위의 의미를 전면적으로 요약하지 못했다. 한 행위가' 소니 탈출' 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
(1) 교통사고 후 탈출의 주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은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이고, 교통사고 후 탈출의 동기는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를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추궁하는 것이다. 이런 동기는 일종의 적극적인 심리 활동이다. 교통사고죄는 과실범죄지만 탈출 행위만 놓고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사고의 발생을 알고 직접 소니를 치는 고의가 있어야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소니를 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가해자가 도망가는 동기는 피해자의 친지와 다른 구경꾼들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다른 표현이다. 이들은 종종 현장을 빠져나와 지도자에게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신속하게 법적 처리를 받는다. 이런 상황은 사법실천에서 차별해야 한다. 주관적으로 범죄의 악의에서 매우 작기 때문이다. 즉석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출 행위가 직접적으로 고의로 생긴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어쨌든, 행위자는 탈출할 때 자신의 행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직접적인 탈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측면이다.
(2) 교통사고 후 소니의 객관적 측면: 교통사고 후 소니 행위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형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행위의 객관적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후 소니를 치는 행위는 대법원' 해석' 이 규정한 다섯 가지 상황을 기초로 한 탈출 행위다. 이는 교통사고 후 소니가 교통사고죄로 규정된 가중 줄거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즉, 가해자의 이전 행위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교통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위법 행위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행위자가 교통사고에서 동등하거나 부차적인 책임만 지게 되거나, 그 교통 행위로 인한 결과가 교통사고 범죄의 기본죄의 유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사고 전체 책임이나 주요 책임을 지고 있을 경우 1 사람만 중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등' 해석' 규정 중 하나가 없다면 , 설령 행위가 발생한 후 소니 행위가 있다 해도 교통사고 후 소니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3) 교통사고 후 탈출 행위의 공간 구성 요소, 즉 행위가' 사고 현장에서 탈출' 하는 것으로 제한될지 여부. 공안부' 교통사고 탈출 사건 조사 규정' 제 2 조는' 교통사고 현장을 탈출하라' 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 사법관행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행위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일부는 탈출할 수 없음)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교통경찰 부처가 처리할 때까지 기다린 뒤 공포죄로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이런 도주 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방면은 모두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의 구성에 부합하며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학계에서 일부 학자들은 교통사고죄를 과실범죄라고 생각하는데, 행위자의 주관적인 악성은 깊지 않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잣대는 넓고 엄격하지 않고, 탈출 행동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탈출자는 탈출을 선택한 이상 주관적으로 악성이며 범죄행위이므로 죄형이 일치하는 원칙을 따르고 잣대를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석' 제 3 조가 더 합리적이다. 교통사고 후 뺑소니' 는 사고 발생 후'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를 치는 행위' 를 의미하며' 사고 현장을 탈출하는 것'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 교통사고 후 소니 행위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주체에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위의 몇 가지 측면에서, 저자는 교통 사고 후 탈출의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교통 사고 후, 행위자는 구조 의무를 회피 하거나 책임을 회피 하는 동기에서 의도적으로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