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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명 관리 실시 방법
제 1 조는 자치구 지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 직할시 지명관리조례' 에 따라 우리 지역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지명 관리 조례 제 2 조에 언급 된 명칭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행정 구역 이름: 자치구, 자치주, 지역, 시, 현 (자치현),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 거리의 이름

(b) 주거 지역 이름: 자연 마을, 자연 마을, 농업 및 목축 지역, 마을 거리, 골목, 주거 지역의 이름;

(3) 자연지리실체명: 산맥, 야마구치 (대판), 강, 도랑, 호수, 샘, 사막, 고비, 초원 등 지형지역의 이름;

(4) 각 전문 부서에서 사용하는 대만, 역, 현장, 땅, 광산, 교통, 수리, 전력 시설, 국경항 등의 이름

(5) 명승고적, 고적, 명승지 및 자연보호구역의 이름

(6) 지명의 이름을 딴 기업사업 단위 이름. 제 3 조 각급 지명기구는 각급 인민정부의 주관 부문으로,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지명 업무를 관리하는 동시에 상급 지명기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명 업무에 관한 국가 및 자치구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본 지역의 지명관리 세칙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해당 지역 지명의 이름 지정 및 이름 변경을 담당하고 표준 지명을 발표하고 시행한다.

(4) 소수 민족 문자 지명의 철자, 번역 및 규범;

(5) 지명의 설정과 갱신을 조직한다.

(6) 지명 정보를 검사, 정리 및 업데이트하고, 본급 지명 파일을 관리하고, 이용을 제공한다.

(7) 지명학 서적, 간행물을 편집 출판하고 지명학 이론 연구를 조직하다. 제 4 조 지명관리는 지명의 역사와 현황을 존중하고 상대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확실히 이름을 지정하거나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은 본 방법에 규정된 승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이름을 지정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5 조 지명관리조례 제 4 조의 규정 외에 지명의 명명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행정구역, 농목림장, 교통수송, 수리시설, 풍경명소 등의 명칭은 현지 통용지명과 일치해야 한다.

(2) 본 방법 제 2 조에 열거된 각종 지명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동음자를 피하기 위해 중복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3) 생산건설병단 소속단, 연대 주둔지는 지명을 확정해야 한다.

(4) 새로 지은 주택지, 공업구, 도시거리, 교통, 수리시설 등 지명적 의미를 지닌 건물은 계획 설계와 동시에 확정해야 한다.

(5) 지명에 사용된 한자는 국가가 발표한 인쇄범용 한자 표를 기준으로 산간자, 다음자 또는 애매모호한 글자를 사용하지 말고 서수로 지명을 명명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지명의 명칭 변경은' 지명관리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1) 소수민족 언어의 명칭은 마음대로 간소화해서는 안 되며, 현지 대중이 사용하는 명칭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b) 다민족 지역의 지명은 각 민족의 명칭이 다를 때 현지 각 민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명을 확정해야 한다.

(3) 본 방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5 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지명은 관련 방면과 현지 군중의 동의를 얻어 이름을 바꾸었다. 제 7 조 지명 명명, 이름 변경 승인 권한 및 절차:

(a) 행정 구역 이름의 이름 지정 및 이름 변경은 국무원의 "시 행정 구역 관리 규정" 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 중에서도 향진 명칭의 이름 지정, 이름 바꾸기는 지방 (시) 지명 기관과 민정 부서에서 제기하여 자치구 지명위원회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공동으로 비준하였다.

(2) 국경이 향하는 국경지역과 국경조약, 의정서에 포함된 자연지리실체와 주민구명은 지명관리조례 제 6 조 (3) 항에 따라' 중국지명위원회와 외교부 국경지역 지명명명, 이름 변경에 관한 의견' 에 따라 처리한다.

(3) 자치주 (시) 인민정부와 지역행정공서가 연합하거나 단독으로 제출한 자치구 내 유명 또는 교차 주 (시) 의 자연지리 실체명.

(4) 자치구, 직할시, 지방, 주 또는 두 개 이상의 현과 관련된 유명한 자연지리 실체명, 현 (시) 인민정부의 승인

(5) 본 조에 규정된 자연지리실체명에 속하지 않는 주민구, 농목구, 도시 거리, 도시 신축, 개축구의 명칭은 현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6) 각 전문 부서에서 사용하는 지명적 의미의 대, 역, 현장, 지명명, 광산, 교통, 수리시설명 및 기타 지명적 의미를 지닌 기업, 사업단위명 (예: 건물, 명승고적, 기념지, 관광지 등). , 지역 지명 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

(7) 각 전문부서가 야외에서 일하거나 과학고찰에서 무명 자연지리 실체나 개발구를 명명해야 하는 경우 현지 지명 기관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8) 생산건설병단 소속 연대역의 명칭, 명칭 변경, 연대역이 있는 현 (시) 인민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연대역 상급 지도기관과 소재주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자치구 지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중대의 주둔지 이름은 연대가 제출하여 현지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주관사 (국) 와 상급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9) 지명의 조정, 단순화, 복원 및 취소는 지명의 이름을 바꾸는 승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0) 자치구, 자치주, 지역, 시, 현인민정부 (행서) 가 승인한 지명은 동급 지명관리기관이 발표하고 자치구 지명위원회에 신고해 해당 지역, 주, 시, 현지명위원회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