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법 지침 사상
(a) 엄격한 "법의 지배", "1 상 1 벌"
중국 고대의' 형벌이 세상보다 가볍다' 는 전통 법률 사상은 삼국 시대에 통치자의 중시를 받았다. 삼국은 한말의 열세를 이용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통치자는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형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삼국 통치자들은 예치가 법제에 대한 지도 역할을 긍정하는 동시에, 난세 통치, 난세, 난란, 어차피 대체불가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예를 들어, 조조의 말에 따르면, 태평성대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예악 교육에 힘쓰고, 민풍은 순박하다. 난세를 다스리려면 통치자가 먼저 법률의 권위를 세우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는 예의로 시작됩니다. 어지러운 책략을 뽑고, 형벌을 우선으로 한다. " 조조는 적극적으로 제창할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실천한다. 그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바꾼다' 는 사상은 그의 모든 사람이 규율을 준수하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상을 실천했다. 촉국 정책의 주요 입안자와 추진자 제갈량도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예법을 병행하고 덕을 존귀하게 하며 시기적절한 입법을 주장하고 법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말을 참수하다" 며 촉중 선주에게 친밀하지 말고 등급을 가리지 말고 법에 따라 상벌을 하라고 여러 차례 훈계했다. 통치자의 이러한 행위는 법률가의' 일벌일상' 사상을 뚜렷하게 구현하였다. 동우의 군주 손권도 심각한 범죄자이다. 부계 가문의 형벌은 오동에서 매우 보편적이어서 한대는 이미 폐지되었다. 손권은 모진 고문을 위해 변호했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한다." 。 삼국 시대의 통치자들은 대부분 완벽한 법률 체계를 세우고, 엄격한 법 집행을 주장하며, 법에 따라 상벌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금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하였다.
(b) 입법과 사법은' 직설적' 이어야 하고, 글은 주제에 맞지 않고, 관엄상제, 경중이 적당하며, 죄형이 일치해야 한다.
김조를 세운 사마씨그룹은 동한 말년에 발전한 세가대족이다. 그들은 유교 사상에 정통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마씨그룹은 최고 정권을 장악한 후, 신사의 특수한 이익을 반영, 확립 및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사용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유가' 존엄평등, 질서 고령화' 라는 사상은 김대법제의 지도 사상이 되었다. 한대가 개척한 예법 일체화 사업은 김대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김조 통치자는' 예치' 가 법제의 영혼이라고 생각한다. 장 페이 (Zhang Fei) 는 법률 시스템이 "정당하고 근거가 있으며 처벌이 긍정적이어야한다" 고 믿는다. 이른바' 직선' 이란 법은 반드시 유가 사상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유가 사상이 제창하는 정신과 원칙입법과 사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비는 김율체례를 요약할 때 김법이' 왕정이 위에 있고 제후가 아래에 있고 예락이 중간에 있다' 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생각했다. 이른바' 왕정이 위에 있다' 는 것은 군주가 최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제후들", 즉 왕공귀족은 군주의 법률을 준수하고 인민을 통치해야 한다. 예악은 그들을 배려한다. 즉, 모든 입법과 법 집행은 예악 정신을 구현하고 예의를 강령으로 삼아야 한다. 김조 통치자는 입법과 법 집행의 사회적 효과가 전적으로' 의식' 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예의는 법률의 생성과 시행의 기초이다. 통치자들은 탈옥은 기계적으로 교조를 따를 수 없고 의리 원칙으로 옳고 그름, 죄, 비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형벌이 정확하다' 는 것은 입법과 적용 법률이 관엄상제, 경중 적정, 죄형이 일치하여 각종 범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당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법학자인 두기는 입법이' 직설적이고 간단하며 소박해야 한다' 고 생각했다. 즉 법조문은 간단해야 하고, 법은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일반인들이 형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법 실천에서 김조 통치자' 예입법' 은 예법의 일체화 사상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김조 통치자는 사족 예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는 예법을 법에 써서 예법을 직접 법조문이 되게 하고,' 예법 일체화' 는 더 이상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다. 서진에서 제정된' 태사율' 은 중국 고대 최초의 유교 법전이다.
(3) 적극적으로 법을 바꾸고, 법치를 중시하며, 은사를 형벌에 도입하다.
남조 통치자의 법률 지도 사상은 위진의 관념을 많이 답습하여 나무를 세우지 못했다. 북조 통치자들은 모두 중원 소수민족으로 유교 사상으로 대표되는 중원 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중국 문화를 매우 좋아해서 법제 방면에서 매우 성과가 있다. 동시에, 그들 자신의 개방적이고 활달한 민족 문화의 특성도 중국 문화에 신선한 피를 주입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에는' 중원법학 남쇠북성' 이 있었다.
북조 통치자는 정권 건립 후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진행하고 선진적인 봉건경제제도, 정치법제도, 유교 예절을 주체로 하는 한족 전통문화를 겸허하게 채택하고 배우며, 예절이 정권법제 건설에 대한 지도작용을 중시하고 예형의 통일을 중시한다. 북위 효문제는 은형신중형의 법률사상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당시 통치자들은 형벌을 집행할 때 알몸으로 형을 받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이 제도를 바꾸라고 명령했다. 또한 통치자는' 악이 그 몸을 막아야 한다' 는 원칙에 따라 한 사람의 범죄를 수정하였으며, 문 전체가 검은 문간방에 의해 형벌을 받았다. 반역죄가 아니라면 한 사람이 부담한다. 북제 통치자는' 중죄 10 조' 를 설립하여 예의제도 위반 행위에 대해 중벌을 가했다.
둘째, 법적 형태와 입법 개요
이 시기의 법률 형식과 입법 개황상 진한과 () 를 계승하고, 하계당 () 을 계승하다. 기본적인 법률 형식은 여전히 성문법전의 법률이지만, 판례, 형식과 같은 새로운 법률 형식을 동시에 창조하여 의미의 의미도 점차 변화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수당 시대의 봉건법제의 성숙을 위해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
(a) 법의 진화와 발전
법의 기본 형태인 법은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 충분히 발전해 왔으며, 그 체례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내용은 점점 풍부하고 충실하며, 개념과 용어도 점차 과학화되고 있다. 삼국 초기에는 대부분 한법을 답습했다. 서기 229 년에 조위 정권은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267 년에 서진은 태사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남조도 남조의' 양법' 과 남조의' 진법' 과 같은 많은 입법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 입법 성과는 진법을 능가하지 못했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진법에 대한 완전한 계승이었다. 북조는 법률 방면에서 많은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북위는 북위법을 제정하고, 북제는 북제법을 제정하고, 북주는 대법을 제정한다. 그중 북제법으로 가장 유명하고 입법 성과가 가장 높다. 이 글은 조위 서진 북제 북위 법전을 예로 들어 법률의 발전 성과를 소개했다.
1. 새로운 법의 제정과 특성
위명제가 즉위 후 진군 유소 등은 한대 법제 건설 경험을 흡수하는 기초 위에 신법을 제정해 총 18 조를 제정했다. 신법은 이미 실전되었다. 현존하는 사료에 따르면, 우리는 그것의 내용이 풍부하고, 체례과학, 구조가 더욱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법은 형식적으로 정형화된 법전으로 간주되고, 일단 제정되면 별도의 법률법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위 세대를위한 코드의 기본 형태를 엽니 다. 둘째,' 한법' 의 9 개에서 18 로 증가해 이전 법전의 결함을 보완했다. 즉,' 누락, 누락, 누락, 누락, 누락 셋째, 법전 편찬 체계를 규범화하다. "9 장법" 의 "거법" 을 "형명" 으로 바꾸고, 법조의 맨 위에 등재하여, 법전 체례를 더욱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셋째, 형벌을 개혁하고, 문명형벌제도를 더욱 규범화하고, 문명형벌제도를 더욱 규범화하다. 위율' 은' 한율' 의 궁형을 폐지하고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고 형벌을 사형, 급형, 종형, 벌금, 구속형, 벌금, 벌금, 잡교 7 종으로 제정하여 노예제 5 형을 봉건제 5 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형법 문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넷째, 신법은 죄명을 형기와 연결시켜 법률을 더욱 직관적으로 만든다. 또한' 8 가지 의견' 입법은 예법을 더욱 융합시켜 예법 융합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
태사율의 제정과 특징
태사율은 사마소명 자충, 양호, 두예등 14 명이 한위 시대의 법전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모두 20 조, 620 조였다. 태사 3 년 (268) 완료, 이듬해 공포 시행. 한위 시대의 법에 비해 진법은 큰 발전을 이루었고, 여러 방면에서 모두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적 개념은보다 표준화되고 정확합니다. 법학의 발전으로 김조 통치자는 법의' 리' 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법과 법령의 성격을 구분하고, 법을 유죄 판결 양형의 법전으로 확정하고, 법률을 각종 국가제도의 법전으로 확정했다. 태사율 공포 후, 장 페이, 뒤 사전 주석, 법원의 비준을 거쳐 천하에 공포되었다. 그것은 태사율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도율이라고 불린다. 장비는 법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진율' 중 유사하고 헷갈리기 쉬운 죄명을 구분했다.
둘째, 스타일 설정이 더 합리적이다. 태사율은 신법 중' 형명' 장을 형명과 입법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법조의 맨 위에 놓고 중국 고대 형법의 총칙을 보완해 법전에서 법률과 기타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예법은 더욱 융합된다. 예식입법, 예법을 병행하다. 예를 들어, 김조 통치자는 신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예입법,' 잡사죄' 를 세우고' 준오역 벌칙' 원칙을 세우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피살자의 복수를 허락한다. 김 왕조는 유교 윤리의 정신과 원칙을 유죄 양형의 근거로 직접 사용하기까지 했다.
넷째, 줄어든 조항 중 주로 줄어든 것은 중죄 조항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결혼 범위를 좁히고' 비관종 체포제도' 등의 규정을 폐지했다.
북위 법의 제정과 특성
북위는 선비가 귀족을 확충하기 위해 건립한 첫 왕조다. 통치자가 주 중원에 입주하기 전에는 글도 법도 없었다. 주 중원에 입주한 후, 그는 적극적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하여 한족 법제 건설의 경험을 차용했다. 북위 효문제는 직접 수법을 주재하고, 한 (), 조위 (), 진 (), 남조 () 법을 기초로 태화 19 년 (495 년) 에' 북위율 ()' 20 편을 집필했다. 북위법은 각지의 유가문화와 서진 이래 법학의 중요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흡수하여 예법 융합 방면에서 상당히 혁신적이며 입법 성과가 높다. 예를 들어 북위의 법률은' 양친법' 을 창설했다. 즉, 사형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부모, 조부모가 이미 나이가 많고 성인 손자녀, 근친이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 법률은 범인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집에 남아 노인을 부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친법은 줄곧 청말까지 적용된다.
4. 북제법 제정 및 특성
북제 () 가 동위 () 를 대체한 후, 법규를 제정하기 시작하여 고전 등 () 이 편찬하였다. 14 년의 노력 끝에 무성제 학경은 마침내 564 년에' 북제법' 을 제정하여 총 12 조 949 조를 제정했다. 금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법률 문건을 간소화하여' 태사법' 의 법전을 20 조에서 12 조로 줄였다. 그 12 편의 문장 제목은 각각 명례, 방생, 가족결혼, 조롱, 이례적, 사기, 소송, 절도, 체포, 파괴, 교목, 잡법이다. 둘째,' 10 대 죄' 를 확립한 것은 후세의' 십악' 의 전신이다. 셋째, 사형, 유배, 징역, 장형, 채찍질 5 가지 형벌을 확립해 수당 시대의 봉건 오형제 욕설, 장형, 징역, 유배, 사형의 토대를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한위 법정신을 계승하고, 당법 선하의 법전을 열어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질서의 발전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 법률 형식의 가장 큰 변화는' 령' 이었다. 이 기간 동안' 법령' 은 더 이상 성지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형적이고 대칭적인 국가법전이 되었다. 그 법령은 국가 정치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규정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률 규범으로 점차 발전하였다.
조위 시대에는 정형질서가 이미 형성되었다. 사료에 따르면 조위는 군령, 상서관령, 군령, 역역 등의 법률을 제정해 총수가 180 여조에 달했다.
서진의 입법 원칙은 일부' 평화응제' 의 임시법과' 시행제도,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설치하는' 긍정 법규를 법화하는 것이다. 268 년' 태사율' 에 따라' 금릉' 40 권 2306 조가 32 조로 나뉜다. 직함은 가구, 학습, 공씨, 관품, 관직, 하인, 절, 호조, 임차, 중점, 봉성, 포사, 옥관, 채찍봉, 의료병, 장례식, 기타, 중서 문, 신하입니다 그 체례는 분명히 정부의 행정 문제와 공식 기관에 따라 편성된 것이다.
남조제 때 남량도 대규모 법령 편찬을 진행했다. 503 년 리앙과 동시에' 율령' 을 발간했는데, 총 30 권 28 편이다. 그 제목은 가정, 학습, 궁씨 증여관, 관품, 관직, 유니폼, 신단, 호조, 공전, 의병, 재활, 관시, 강도, 체포사, 옥관, 채찍질, 장례, 잡사, 잡사 진남이 편찬한' 진릉' 도 30 권이다.
서진 이래 법조가 병행하여 일종의 습관이 되었다. 북위 시대에는 여러 차례 입법을 했고, 법규는 왕왕 동시에 제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났다. 손소 장관은 법만 있고 명령이 없다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질서가 정부 기관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법적 규범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북위도 법령을 제정하였다. 태평목란' 에 따르면 옥새는 2 1 권태화지팡이령이 있다. 564 년에 북제는 40 권에 달하는 칙령을 제정했는데, 그 편찬 방법은 김대 이후의 관례와는 달리 제제사에서 조이십사 기관의 명칭에 따라 편찬되었다. 직함은 인사부, 고시공, 작주, 윈난중, 일초, 삼공, 운전기사, 주객, 조구, 황무지 개간, 출발사, 왼쪽, 오른쪽, 좌외병, 우외병, 두빙, 이천석이다 북주도 자신의 법령을 제정했다.
(c) 주체와 사건의 변화
지는 삼국 초기의 중요한 법률 형식 중 하나로 한위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독립지위를 지닌 잠행조례로, 이후 삼국 기본법전으로 발전했다. 당시 정권 건설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추진과 촉진 작용을 하여 중요한 역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위 () 촉 () 오 () 설립 초기에는 모두 한제 () 를 계승하여 한법 () 을 답습했다. 그러나, 400 여 년의 시행을 거쳐 한위 시대에는 한법이 더 이상 새로운 형세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삼국 정권은 종종' 분' 형식을 채택한다. 조조는 법제 건설을 중시하고 한법을 흡수하고 차용하는 기초 위에서' 신과' 와' 갑자과' 를 제정하여 당고를 조위 정권 초기의 일시적인 주요 법률 형식으로 만들었다. 유비가 청두를 정한 후 제갈량, 이적 등이 슈크를 제정했다. 지' 의 법정 형식은 김대에서는 폐지되었지만 남조에서는 다시 회복됐다. 남조에는' 양과' 30 권이 있고, 진에는' 진과' 30 권이 있다. 동위 정권은' 린 발가락 노래' 를 편찬하여 세계 각지에서 반포하여' 격' 을 주요 법률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야기와 스타일
이 이야기는 사법 판결의 한 예이다. 법적 형태로서 동한 초기부터 시작되었지만 당시에는 체계적인 법전이 없었다.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가 되자 이야기는 중요한 법률 형식이 되어 성문법전이 생겨났다. 김조는 법령을 반포하면서 이야기 30 권을 반포하고 법령 이외의 칙령 등 법률문서를 전국 각급 정부기관의 규칙과 업무 규칙으로 편성했다. 남조는' 이야기' 라는 단어를' 가지' 로 바꾸었다.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 발전한 또 다른 법적 형식은' 사' 이다. 형식' 은 이 시기 구체적인 정부 업무 규칙의 법적 규범이다. 기록에 의하면 진대에는' 가정풍' 이 있다고 한다. 대통일 10 년 (544 년), 서위는 5 권의' 대통일문체' 를 반포했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문체' 를 주요 법률 형식으로 한 법전이다. 따라서 이 시기' 스타일' 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형식' 이 이미 중요한 법률 형식 중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