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섭외 침해에 대한 법률이 적용된다.
1, 침해행위지법 원칙, 당사자는 같은 사람 원칙, 이중소송 원칙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 28 조는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침해행위지법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적이나 거처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의 본국이나 거주지의 법도 적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침해행위이며 침해행위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법원 지법 원칙.
해상법' 제 273 조 제 2 항은 공해선박 충돌 손해배상을 법원이 사건 지법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75 조는 해사 배상 책임 제한이 법원의 사건 접수 지법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 항공법 제 189 조 제 2 항도 규정하고 있다.
3, 국기법의 원칙
해상법' 제 273 조 제 3 항은 같은 국적의 선박 간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이 충돌이 발생한 곳과 상관없이 기국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 국적이 동일하다는 것은 충돌 사건이 국적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다.
둘째, 중국의 일반적인 외국 관련 침해 개발
우리나라의 섭외침해권은 유한자치원칙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를 침해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양측은 당시 외국인이었고, 침해 행위는 외국에서 발생했다. 당사자가 우리 법원을 법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선택하는데, 우리 나라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선택한 법률은 반드시 우리 나라 법원이 아니라 우리 나라 이외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병원을 접수법원으로 선택하면서 법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 주고 우리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사건의 시기적절한 해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편 법원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도 입법에서' 당사자의 의미 자치원칙' 을 확정하는 동행관행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 연방 국제 사법 조례 제 132 조의 규정.
(2) 쌍방 당사자는 당시 모두 외국인이었고, 침해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 이 경우 우리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같은 국적을 가지거나 같은 나라에 거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침해지 이외의 법률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영토에서는 다른 나라가 주권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 국가가 이미 소속 원칙에 따라 자국 역외 사물에 대해 법률 규정을 내렸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법 집행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사법주권의 구현이자 각국의 보편적인 관행이다.
(3) 만약 한 쪽이 중국인이고 다른 쪽이 외국인이라면, 침해 행위가 우리나라 밖에서 발생하면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진실한 뜻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률이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한편 주동적인 사람 원칙에 따라 국가는 외국에서 자국 시민을 관할할 권리가 있고, 수동적인 사람 원칙에 따라 자국 시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만 외국인의 행동을 본국 관할하에 둘 수 있다.
(4) 만약 한 쪽이 중국인이고 다른 쪽이 외국인이고, 침해 행위가 중국에서 일어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원고가 중국인이라면 외국인은 피고이다.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 건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규정이 경제 발전 수준에 국한되어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개인 상해 보상은 해외에서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민의 권리 보장에 있어서, 모든 제도의 건설은 정의의 가치에 복종해야 하며, 그에 반하는 제도는 모두 불합리하거나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체계에서 국익과 상충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정의의 기준만 있고 국가의 기준은 없다. 만약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국 외의 법률을 선택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시민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중국의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지만, 중국이 사법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구현이다. 둘째, 원고가 외국인이고 피고가 우리 시민이라면 우리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 관할권의 구현이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 보호는 현대 사회의 관례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침해를 받았으니 우리 법원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침해권의 경계는 확정하기 어렵고, 각국의 소송에 대한 규정과 요구도 다르다. 가벼운 것은 민사 분야이고, 무거운 것은 사회범죄일 수도 있고, 서로 얽힐 수도 있다. 국제 조약이나 양자 협정이 없는 한 중국은 우리 시민을 외국 법원에 마음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법률은 적용되어야 한다. 침해 분야에서 유한자치원칙을 발전시키는 것은 분쟁 해결에 유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을 받아야 한다. 현재의 입법에서 볼 때, 의미 자치원칙은 만연과 확대의 추세가 있지만, 침해 행위지 원칙처럼 각국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의미 자치원칙의 해외 적용은 많은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의미 자치원칙은 침해 분야에서의 적용은 더 발전해야 하고, 각국 간의 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침해 분야에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침해 행위의 준거법이 계약의 준거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만 적당하다.
위의 내용은 정리로 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어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