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성 법규의 규범성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상위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중복되지 않는다. 제 4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업무의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입법업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건전한 입법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입법 계획, 입법 계획 프로젝트 모집 및 규정 초안을 잘 작성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본 시는 특히 중대한 사안과 관련된 지방성 법규, 법률 규정,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지방성 법규,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지방성 법규를 제외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다른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충할 수 있지만, 이 지방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자문전문고, 기층민주입법연락점, 입법연구기지를 건립하여 지방입법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제 7 조 입법 경비는 시 재정 예산에 포함된다. 제 2 장 입법 준비 제 1 절 계획과 계획 제 8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입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안배를 강화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은 통과되기 전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과 입법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9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각 회의 첫해에 입법계획과 올해의 입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듬해부터 매년 1 1 월 30 일까지 다음 해 입법계획을 제정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을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시의 모든 국가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서면으로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이하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및 시 인민정부 각 부처가 입법계획 프로젝트 건의를 제출하면 프로젝트 건의서를 제출하여 입법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및 규범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입법 계획 프로젝트 건의를 제출하는 것은 프로젝트 건의서와 지방성 법규 건의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이하 법제작업위원회) 는 입법계획의 편성 및 입법계획의 초안을 책임진다. 시인대법제업무위원회 (이하 법제업무위원회) 가 논의한 후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를 통해 사회를 발행했다. 제 12 조 입법 계획과 입법 계획은 의안과 건의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대표를 유치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고, 과학적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에 제때에 입법 건의를 제기하고, 조정 조정, 조사 논증 작업을 잘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14 조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이 정식으로 확정된 후 법제위원회는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정부법제기구와 함께 조율과 시행을 잘 해야 한다. 제 15 조 입법 계획은 집행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시 인민정부나 상무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제위원회가 관련 방면과 함께 연구한 후 주임 회의에 의해 결정되고, 제때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 2 절 입법계획 제 16 조에 열거된 지방성 법규를 초안하고 제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시 인민정부,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 각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각자의 책임조직에 따라 초안을 작성한다.
종합적이고 글로벌하며 기초적인 중요한 지방법규는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