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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례 분석!
상황

A 씨는 선전 나호구의 한 자동차 수리 서비스 회사에서 페인트칠에 종사한다. 그는 일찍이 2000 년에 이 회사에 가입했다. A 씨가 회사와 체결한 여러 노동계약에서 스프레이 직위가 공기오염 등 직업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스프레이 직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입사하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신체검사 없이 이직하는 사람은 이직 수속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쌍방이 마지막으로 체결한 노동계약 기간은 2008 년 6 월 1 일부터 2009 년 6 월 1 일까지입니다. 2009 년 6 월 30 일, 165438+ 회사는 장 선생의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사실, 2 개월 후 A 씨는 회사에서 연속 근무한 지 65,438+00 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장 선생과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싶지도 않고, 그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고 싶지도 않다. A 씨는 회사를 이직하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하도록 요구하여 회사에서 거절당했다. A 선생은 이 변호사에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신청을 의뢰하여 회사가 노동계약배상금165,000 원을 불법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선전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이 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에 속하며 af 씨가 이 회사에서 일하며 직업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에 따라 판결했다. 양측은 또 노동계약에서 A 씨의 업무가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피해를 확인하고 관련 직업위험 예방에 합의했다. 회사가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고 장 선생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장 선생은 회사에 위법 노동계약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는데, 본 병원은 회사가 장선생의 위법 노동계약배상금165,000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이 회사는 노동중재위의 판결에 불복하여 선전시 나호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장 선생이 일하는 동안 회사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직업과 관련된 건강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노동계약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쌍방의 노동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제 40 조, 제 41 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아니다. 선전 () 시 나호 () 구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회사가 장 () 씨와의 노동계약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 () 씨에게 노동계약배상금165,000 원을 위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변호사의 의견

이것은 이 변호사가 대리하는 실제 사례이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우리가' 노동계약법' 에서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하는 법적 책임의 내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계약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기 전에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45 조는 "노동계약이 만료되고 본법 제 42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계약은 해당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제 48 조 규정: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 。

직업병 예방법' 제 32 조는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근무전, 근무기간, 이직시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

사실,' 노동계약법' 제 45 조는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제 42 조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되는 6 가지 상황이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다. 분명히, 이 여섯 가지 상황은 노동 계약이 해지될 수 없는 법정 상황이어야 한다. 제 45 조가 상술한 여섯 가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입법자들이 입법기술의 관점에서 이전에 열거해야 할 조항을 열거하여 법조문이 너무 중복되고 번거롭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45 조와 직업병 예방법 제 32 조의 입법 목적은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