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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관할권이란 무엇입니까?
안녕, 여보! 민사소송법' 은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

서론: 민사소송의 관할은 각급 법원과 동급 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가리킨다.

등급 관할이란 상하법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는 4 급 법원, 즉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있으며, 각급 법원은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주로 사건의 성격, 복잡성, 영향의 정도에 따라 등급 관할을 결정한다. 실제로 분쟁 대상 금액은 종종 등급 관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지만, 각 인민법원이 분쟁 대상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는 기준에 따라 고등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 3 억원 이상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으며, 소송 표기액 2 억원 이상,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6543 억 8000 만원 이상,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천진, 충칭, 산둥, 복건, 후베이, 호남, 허난, 랴오닝, 길림, 흑룡강, 광시, 안후이, 장시, 면천, 산시, 허베이, 산서, 하이난, 운남 고등인민법원 관할 소송 입찰액 65438 억원 이상

간쑤, 구이저우, 신장, 내몽골 고등인민법원, 신장 생산건설병단 분원은 소송 표기액이 5 천만 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기액이 2000 만원 이상이고, 한 쪽 거주지가 본 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청해 닝샤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2000 만원 이상의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 654.38+00 만원 이상,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에 있지 않은 제 1 민사섭항 마카오 상업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티베트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000 만원 이상인 제 1 민사사건,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상사건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고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속령 관할권

지역 관할이란 각 법원의 관할 범위와 민사사건 사이의 관계에 따라 동급 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사실, 지역 관할권은 법원과 당사자 간의 관계, 소송 대상 및 법적 사실에 의해 결정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일반 영토 관할권

일반 영토 관할은 당사자와 법원의 관계에 근거하여 소송 관할을 결정하고, 일반적으로' 원고, 피고' 의 원칙, 즉 피고의 거주지를 확정관할의 기준으로 삼는다. 민사 소송법 제 22 조에 따르면:

(1)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 가운데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처를 가리킨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기소할 때까지 1 년 연속 거주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당신 개인이나 다른 조직의 주요 사무기관이나 사업장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특별 지역 관할권

특수 지역 관할은 피고의 거주지, 소송의 소재지 및 법적 사실의 소재지를 근거로 한 관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은 19 종의 특수한 지역 관할을 가진 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공사 건설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사소송법' 은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이행지는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 이행지를 가리키며, 주로 계약 대상의 납품지를 가리킨다. 계약 이행지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사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 계약의 관련 규정과 거래 습관에 따라 확정될 수 없으며 계약법 제 62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될 수 없다. 구매 및 판매 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경제분쟁 관할을 결정할 때 구매 및 판매 계약 이행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이행지를 명확하게 약정하고, 약정된 이행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계약은 이행지를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았고, 약속한 납품처는 계약 이행지였다. 계약에서 약속한 도착 위치, 도착 위치, 수락 위치 및 설치 디버그 위치는 계약의 이행 위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시공 기둥의 시공 계약 분쟁에 대해서는' 시공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에 규정이 있다. "건설 공사 계약에 대한 논란은 계약 이행지가 우선한다."

계약 분쟁에 대해 민사소송법도 합의 관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 관할이란 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 형식으로 사건의 관할 법원에 합의하는 것이다. 계약 관리는 계약 분쟁에만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규정.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관할 및 특별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전속 관할권

전속 관할이란 법이 특정 특수한 유형의 사건을 특정 법원의 전속 관할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속 관할은 전속 관할로 소송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관할 법원을 선택할 권리를 배제한다. 전속 관할은 일반 지역 관할 및 특수 지역 관할과의 관계로, 전속 관할은 법률이 전속 관할로 규정한 모든 소송에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전속 관할의 세 가지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예를 들면 주택 매매 분쟁, 토지사용권 양도 분쟁 등이다.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에 따르면 건설공사 계약 분쟁은 특별관할에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 24 조의 속지 관할 원칙, 즉 피고소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자와 계약자는 민사소송절차의 규정에 따라 하청인의 거주지, 계약서명지, 시공행위지 (공사 소재지) 범위 내에서 관할 법원을 확정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관할권을 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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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관할 구역을 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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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 법원 간에 관할권으로 분쟁이 발생하다. 분쟁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관할권 이의

관할권 이의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민사 차원의 이의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에 따르면, 상소인민법원은 이의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등급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