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법치선전교육은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홍보하고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등 법치 실천을 홍보하며 당내 법규와 본 부서, 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 법률 지식을 선전하는 것이다.
제 3 조 법치선전교육은 법치관행과 결합해야 하고, 정신문명 건설 관행과 결합해야 하며, 생산생활 관행과 결합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센터를 둘러싸고 전반적인 상황을 서비스하는 것을 견지하다. 대중에 의지하고 봉사하다. 학습 조합, 보편적 치료; 분류 지침, 강조 초점; 혁신과 발전은 실효를 중시한다.
제 4 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은 모두 자각적으로 법치선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는 사회 보법 교육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누가 법률을 관리하는가',' 누가 법을 서비스하는가' 라는 책임제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치홍보교육계획과 연례계획에 따라 본 단위의 실제를 결합해 본 단위의 법치홍보교육계획을 제정하고 법치홍보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확정해야 한다.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와 시행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공공 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센터, 공공 법률 서비스 스테이션, 공공 법률 서비스 스튜디오 등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법률 홍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 은 법치선전교육 지도기관을 설립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제선전교육법, 법규, 결의, 결정의 집행;
(2) 법치주의 선전 교육의 계획과 계획을 고려한다.
(3) 본 행정구역 내의 법치홍보교육을 감독, 검사, 심사, 평의 및 표창하고, 상벌을 결정하거나 건의합니다.
(4) 법제 홍보 교육을 처리하는 기타 사항을 연구하다.
제 8 조 시, 현 () 사법행정부는 법치홍보교육의 주관부문으로 법치홍보교육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치선전교육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한다.
(b) 조정, 지도, 검사, 각 부서, 각 부서의 법치선전교육 사업;
(3) 법의 지배를 훈련시키고 교육의 중추를 홍보한다.
(4) 관련 부서와 함께 공무원 및 기타 특정 인원에 대한 법률 지식 훈련과 심사를 실시한다.
(5) 법치선전교육의 전형적인 경험을 요약하고 보급한다.
(6) 법률 홍보 및 교육 자료의 출판과 배포를 조직한다.
(7) 단계법 홍보 교육의 중점 대상, 중점 분야 및 중점 내용을 확정한다.
(8) 법제선전교육의 기타 사항.
제 9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법치선전교육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법치선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본 부서의 부서 예산에 기재되어 있다. 기업이 법제선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본 기관의 직원 교육 경비에 기재되어 있다.
정부가 사회력으로부터 법제 홍보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건전하게 하다.
다른 사회조직과 개인이 법치선전교육에 공익성 투자를 하도록 독려하다.
제 10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매년 2 월 4 일 국가헌법일과 전국법제홍보일에 헌법과 법치홍보교육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매년 중요한 법제 주제 홍보 노드에서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1 이상 법치홍보교육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 11 조 조직 인사 부서는 법률 지식을 지도 간부와 공무원의 훈련 계획에 포함시키고 지도 간부의 집단학습 제도를 확립하여 지도 간부의 법적 사고 의식을 높여야 한다.
각급당 학교, 행정학원 등 교육기관은 법률 지식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국가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제 12 조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 기관은 본 기관의 직원 학습법 용법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과 법률, 법규가 인가한 법 집행 조직의 관련자들은 유도 전에 관련 법률 지식 훈련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고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할 때, 당사자에게 적절한 형식으로 법치선전교육을 실시하고 전형적인 사례 발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률상담, 전형적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치를 사회에 홍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민들이 사법활동을 청청하고 행정법 집행 활동을 관람해야 한다.
제 13 조 교육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치홍보교육을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학교의 법치교육교육 내용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법치교육교학활동을 전개하여 재학생이 법치기본지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4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대중단체는 법치홍보교육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직원 청소년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법치홍보교육을 잘 해야 한다.
제 15 조 시, 현 () 인민정부 문화,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부문은 법치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법치문화교육기지와 진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신문,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법치선전 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 홈페이지는 법치선전교육 칼럼을 개설하고 법제와 법치 실천을 홍보해야 한다.
제 16 조 사법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아동문예, 애니메이션, 만화 이미지 등 인민이 기뻐하는 형식으로 현대법치정신을 전파해 지방적 특색을 지닌 법치문화 브랜드를 형성해야 한다.
제 17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도해 법치선전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공공법률서비스실, 도서관, 문화활동실 등 공공서비스장소에 의존해 법률자문서비스, 법치문예활동, 법치홍보란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권익을 보호하고 호소를 표현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자치관리와 서비스활동에 참여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8 조는 법학전문가, 법률노동자, 법학전문학생 등 법치홍보자원봉사협회를 설립하고 법치홍보교육에 참여해 법치강좌, 법치문예, 법률서비스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독려했다.
제 19 조 법치홍보교육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법치홍보교육지도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두드러진 공헌이 있는 사람은 관련 기관의 비준을 신청하여 기공이나 영예라는 칭호를 수여해야 한다.
제 20 조는 본 조례를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이 부실한 지역, 단위, 부서를 집행하지 않으며, 법제 홍보 교육 주관부에서 비판을 통보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주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법치선전교육지도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 조 본 조례는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96 년 9 월 28 일 시행된' 푸순시 법제홍보교육조례' 를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