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조는 직공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제 3 조 중국 내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의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노조는 반드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고,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삼고, 노조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해야 한다.
조합원 전국대표대회가 중국 노동조합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노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제 5 조 노동조합 조직과 교육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사업 및 사회사무관리에 참여한다. 인민정부의 일을 돕고 노동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정권을 보호하다.
제 6 조 노조는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면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반드시 직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고 반영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심전력으로 직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7 조 국민소유제와 집단소유제 기업, 사업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가한다.
제 8 조 노조는 직원들을 동원하고 교육시켜 주인이 되고, 국가와 기업의 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며, 직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생산 임무와 업무 임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한다.
노조는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전개하고, 대중적인 합리화 건의, 기술혁신, 기술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노동생산성과 경제효과를 높이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켰다.
제 9 조 노조는 직원들에게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법제, 규율,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습, 문화 및 기술 교육, 직원의 사상, 도덕 및 과학, 문화, 기술, 업무 자질을 제고하여 직원을 이성적으로 만든다.
사상, 도덕, 교양, 규율을 지키는 노동자.
제 10 조 중화 전국 총노동조합은 독립 평등 상호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각국 노동조합 조직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제 2 장 노동 조합 조직
제 11 조 각급 노조 조직은 민주적 집중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각급 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대표대회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각급 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동급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하며 감독을 받는다.
노조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는 선거로 인한 대표나 노조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해임할 권리가 있다.
상급 노조 조직이 하급 노조 조직을 이끌다.
제 12 조 회원 25 명 이상의 기업, 사업 단위 및 기관은 기층노조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회원이 25 명 미만인 사람은 조직자 한 명을 선출하여 회원을 조직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현급 이상 지방각급 노조를 설립하다.
같은 업종이나 성질이 비슷한 업종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국적이거나 지방적인 산업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에 통일된 중화 전국 총노조를 설립하다.
제 13 조 기층 노조, 지방 각급 총노동조합, 전국 또는 지방산업노동조합 조직의 설립은 반드시 상급 노동조합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기층 노조 조직이 있는 기업이 종료되거나 그 기관, 기관이 취소되면 노조 조직은 그에 따라 철회해야 한다.
제 14 조 중화전국총노조, 지방총노조, 산업노조는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기층노조조직은' 민법통칙' 에 규정된 법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 15 조 노조 의장, 부주석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마음대로 일자리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업무에 동원이 필요할 때는 동급 노조위원회와 상급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3 장 노동 조합의 권리와 의무
제 16 조 전민 소유제와 집단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는 직원 대표대회 제도와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하며 노조는 직원들이 법에 따라 민주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대표를 파견하여 노조 조직이 속한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17 조 기업, 사업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 행정 방면 또는 관련 부서에 엄숙히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업과 사업 단위는 근무 시간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 행정 방면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업, 사업 단위가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여 여직자의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는 경우, 노조와 그 여직자 조직은 기업, 사업 단위 행정 방면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노조는 근로자와 기업, 사업 단위 행정 방면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돕고 지도해야 한다.
노조는 직원을 대표하여 기업 사업 단위와 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 계약 초안은 마땅히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에 회부되어 통과되어야 한다.
제 19 조 기업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처분하는데,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전민 소유제 기업과 집단소유제 기업은 직공을 해고하거나 해고하는 결정을 내릴 때 사전에 그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기업 행정이 법률, 법규 및 관련 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조는 재연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기업 행정에 대한 제명, 제명 또는 사퇴 처리에 불복한 경우 국가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노조는 기업 노동 분쟁의 중재에 참여한다.
지방노동쟁의 중재기구는 동급 노조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제 21 조 기업이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하면 노조는 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직원들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노조는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총노조는 노조와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3 조 노조는 신설, 확장 기업 및 기술 개조 사업의 노동조건과 안전위생시설에 대해 국가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이나 주관부는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노조는 기업 행정 방면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직원들에게 모험작업을 강요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 위험과 직업 피해가 뚜렷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 기업행정에 직원을 조직하여 위험현장을 철수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행정은 반드시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조는 사상자 사고 및 기타 심각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고,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을 제기하며, 직접 책임지는 행정지도자와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제 25 조 기업이 휴업하고 태업할 때 노조는 기업 행정 방면이나 관련 방면과 협의하여 직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호소를 해결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 생산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제 26 조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 행정부가 직원 집단복지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임금, 노동 보호, 노동보험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27 조 노조는 행정 부서와 함께 직원들을 조직하여 아마추어 문화 기술 학습과 직원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문화와 업무 자질을 높여야 한다. 직원을 조직하여 문체 활동을 전개하다.
제 28 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 연구는 법률, 법규, 규정 초안을 작성하며, 직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동급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임금, 가격, 안전생산,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중대 정책조치를 연구할 때 동급 노조를 흡수해 연구에 참여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의 중요한 업무배치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동급 노조에 통보하고 노동조합이 반영한 근로자의 의견과 요구를 연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풀뿌리 노동 조합 조직
제 30 조 전민 소유제 기업 직원 대표대회는 기업이 민주관리를 실시하는 기본 형식이며, 근로자가 민주관리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중화인민공화국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전민 소유제 기업 노조위원회는 직공 대표대회의 업무기구로, 직공 대표대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직공 대표대회 결의안의 집행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제 31 조 집단 소유제 기업의 노조위원회는 민주관리와 감독에 직공을 지지하고 조직하고, 직공 선거와 해임 관리자를 보호하고,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결정해야 한다.
제 32 조 전민 소유제 기업의 관리위원회는 노조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전민 소유제 기업이 회의를 열어 임금 복지 안전생산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을 논의할 때. , 그 중에서도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노조 대표는 응당 참가해야 한다.
전민 소유제 기업의 공장장 (사장) 은 노조가 법에 따라 일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고, 노조는 공장장 (사장) 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33 조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연구가 임금 복지 안전생산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외자기업 노조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안전생산,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에 대한 건의를 하고 기업 행정 측과 협상할 수 있다.
제 34 조 기층노조위원회는 생산이나 근무 시간 외에 회의를 열거나 직원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확실히 생산이나 근무 시간을 점유해야 하는 것은 사전에 행정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전일제 근로자의 전민 소유제 기업과 집단소유제 기업 노조원들은 노조조직의 회의나 행사에 참여해 생산이나 근무 시간을 차지하는 임금에 따라 지급돼 다른 복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35 조 국민소유제와 집단소유제 기업사업단위 및 기관노조위원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상 및 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지급한다. 노동 보험 및 기타 복지 대우 등. , 우리 부서의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다.
제 5 장 노동 조합의 자금과 재산
제 36 조 노동 조합 기금의 출처:
(a) 조합원이 지불 한 회비;
(2) 노조조직의 전민 소유제와 집단소유제 기업, 사업단위, 기관이 전체 근로자의 월급 총액의 2% 에 따라 노조에 납부한 경비를 설립한다.
(3) 노조 소속 기업, 사업 단위가 지불한 수입;
(4) 인민 정부의 보조금;
(e) 기타 소득.
노조 조직을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노조에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노조 경비는 주로 기층 직원 교육과 노조가 전개하는 기타 활동에 쓰인다. 경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 전국 총노조가 제정한다.
제 37 조 노조는 경비 독립 원칙에 따라 예산 결산 경비에 대한 심사 감독 제도를 수립했다.
각급 노조는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각급 노조 경비의 수지는 동급 노조 경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원대회나 회원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노조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는 경비의 사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제 3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업, 사업단위, 기관은 노동조합 업무와 활동 전개에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제 39 조 국가는 노조의 재산, 경비, 부동산에 배정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임의 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노조는 직원을 위해 봉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에 속하며, 그 예속 관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제 41 조 현급 이상 노조 퇴직직은 국가기관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