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학교와 교육기관. 교사 업무는 주관 부서에서 책임진다.
기획, 재정, 도시 건설, 인사, 과학 기술, 위생, 정법 등 관련 부처는 의무에 따라 본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를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 교육, 노동 및 관련 행정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교사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각급 교육노조는 법에 따라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6 조 교사는 국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하고, 교사의 직업도덕을 지키며, 교사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고, 스승으로 표출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는 교사 자격 제도를 실시하여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은' 교사법' 제 10 조, 제 11 조에 따라 집행된다.
중등직업기술학교 인턴지도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중등직업기술학교 졸업 이상 학력 또는 동등한 학력, 중급기술직 또는 중급이상 기술등급도 있어야 한다.
더 많은 비정범대학 우수 졸업생을 초중고등학교에 적극 장려하고 끌어들이다. 사범졸업생이 교육시스템에서 교편을 잡고 교사 자격을 획득한 후에는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사의 자격은 교육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각급 중등전문학교와 성인학교 교사 자격은 교육행정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인정한다. 기술학교 교사 자격은 교육 행정부가 관련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인정한다. 시 고등 학교 교사 자격은 시 고등 교육 행정부 또는 그가 위탁한 학교에서 인정한다. 중앙부처는 진 직속 고교 교사 자격을 주관 부서에서 인정하거나 위탁한 시 교육 행정부 또는 학교에서 인정한다.
사회력과 시민 개인이 주최하는 학교의 교사 자격은 학교 소속 교육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여 인정한다.
교사로 인정받은 교사는 인정된 부서나 학교에서 상응하는 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제 9 조는 이미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편을 잡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교사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을 취득하는 것 제외) 는 5 년 이내에 훈련을 거쳐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교직에서 전출해야 한다. 제 10 조 교사가 실격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교사 자격인정 부서가 교사 자격을 철회하고 교사 자격증을 철회한다. 제 11 조 본 시는 교사직제도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시 교육 노동 행정부 및 관련 부서가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직업학교 전문기술교사는 교사직과 전문기술직 쌍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2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점차 교사 임용제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제 13 조 본 시는 교사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교육 노동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구 (현) 교육 행정부와 학교 주관부에서 실시하며, 학교는 심사를 책임진다. 고등학교는 상급 교육 행정부의 의뢰를 받아 본교의 실시를 조직할 수 있다. 일 년에 한 번 평가하다. 심사 결과는 본인의 업무 서류에 기재되어 교사 임용, 임금 승진, 상벌 실시의 중요한 근거로 쓰인다. 제 14 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본 시의 교육 발전의 필요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특수정책을 채택하여 사범교육을 잘 처리하고 사범대학의 전반적인 배치와 구조를 조정하고 사범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점차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학력 수준을 높이다. 계획, 절차적으로 새로운 초등학교 교사를 대학 수준에 이르게 하고, 중학교 교사가 본과 수준에 도달하게 하다.
우수 학생들이 사범대학에 응시하도록 독려하다. 사범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사범교육을 받는 학생은 전공 장학금을 받는다.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행정부와 재정부서가 국가교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 필요한 경비는 재정부와 관련 부서에서 보장한다.
본 시에서는 사범졸업생 서비스 기간 제도를 실시한다. 만약 내가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교육시스템에서 전출된다면, 나의 학력과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한 교육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