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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 등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세한 해답이 있기를 바라며, 법률 논문이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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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은 법에 의거하여 할 권리가 있는 보편적인 사법효력의 해석이며, 사법해석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각 판사는 구체적으로 법률을 운용하기 전에 먼저 법률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률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응용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바로 사법해석이다. 우리나라의 사법해석은 때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부여한 권한에 따라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법률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보편적인 사법효력의 해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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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증거의 사법 해석

사법 해석은 주관 부서에서만 할 수 있다. 사법해석은 보편적인 사법효력을 지녔으며, 관련 사법기관은 사건 처리 시 준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법률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판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정신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사법 해석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이다. 1 .. 사법 해석의 권력의 원천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법해석의 권력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포함한다: 하나는 사법기관이 사법해석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누가 사법 해석권을 부여했는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6 월 발표된' 법률 해석 강화에 관한 결의안' 198 1 에 따르면 전국인민대는 사법기관에 사법해석권을 부여하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각 사법업무와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인 응용법률 문제를 해석한다. 사법부가 사법해석을 하는 법적 근거다. 이 개념은 사법 해석의 권력의 원천을 나타내지 않는다. 사법 해석의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법 해석의 대상은 법적 규범이 아니다. 법률 규범은 사람들의 행동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잣대를 측정하는 표준적이고 명확한 행동 규범이다. 그것은 엄격한 가정, 제재, 처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분명하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법적 규범은 이러한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만 설명하지만, 법적 적용자가 법전에서 법적 규범을 찾을 수 있는 한 그 자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36 조 제 1 항 규정: 사법해석백과.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이런 금지적인 법률규범은 금지 내용의 인정, 법률 위반의 결과, 어떤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모두 명확하고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강간의 폭력, 강압 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 강간 사건에서 죄와 비죄, 죄와 비죄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사건 처리에 본 조의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간음 유녀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사법해석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사법해석의 대상은 실제로 개념 표현의' 법률 규범' 이 아니라 법조문이다. 사법 해석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법' 해석' 은 더 이상' 해석' 이라는 단어의 본의가 아니다. 사법해석은 단순히 법조문에 대한' 문자 그대로 해석' 으로 귀결될 수 없으며, 입법목적과 사법가치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법조문의 추가 수정, 보완 및 보완을 포함한다. 이 부분의 사법해석은 법원의 심판 실현의 기본 요구를 만족시켰고, 입법자와 법률사용자 사이의 효과적인 접착제로 사법실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사법해석에서 가장 역동적인 내용이며 사법해석의 중요한 부분이다. 개념은 이 부분의 해석을 회피하고, 본질적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객관적인 요구를 회피했다. 사법 해석의 효과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법 해석은 보편적인 사법 효력을 지닌 효과적인 해석이다. 그것은 사건과 그 당사자에게 객관적이고 진실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외의 사람과 그 행동과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법해석의 보편적 사법효력은 사법강제력으로 법적 효력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법적 효력은 국가 강제력이고, 국가 강제력의 최종 귀착점은 사법강제력이기 때문이다. 사법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사법효력은 현실에 대한 부정이다. 이 개념은 사법 해석의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위의 4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분석한 후 기존 사법해석체계와 함께 사법해석의 내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사법해석은 입법기관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심리와 기소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적용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과 설명이다.

이 단락의 중요성 편집

법이 아무리 완벽해도' 법적 허점'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법의 허점이 있는 상황에서 사법해석은 허점을 메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실, 법률규칙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총결하는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 사법해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다른 각도에서 규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각 판사는 추상적인 규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 자신의 이해에 따라 법률 규칙의 내포와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판단은 사실상 법에 대한 해석이다. 더군다나 성문법 자체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항상 이렇거나 그런 허점이 있다. 따라서 법적 해석은 모든 법률의 적용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법과정에서 법률 규범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야 법률, 공정한 재판 사건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11 회 삼중 전회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수요에 적응하는 입법체계를 초보적으로 세웠다. 그러나 이 발전 과정에서 입법의 불완전성과 일부 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특히 입법자들이 줄곧' 굵고 가늘지 않은' 원칙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많은 법률 규정이 너무 원칙, 추상화, 모호함, 입법 지연, 조작성이 강하지 않은 특징이 두드러져 법원에 법률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입법 임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입법기관은 입법 해석을 강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강화하여 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사법해석체계를 형성했다. 대량의 사법 해석은 심각한 법적 허점을 메울 뿐만 아니라 법관 판결안에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칙을 제공한다. 사법해석은 중국 전체 법률체계의 건립과 보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로 대법원의 각종 사법해석이다. 각급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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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주의 입법체계가 초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법적할 수 있는 국면도 초보적으로 끝나는데, 중요한 입법이 점진적으로 보완되는 상황에서 사법해석이 계속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특히 사법해석 자체에는 내용이 번잡하고, 너무 추상적이며, 입법 국경과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사법 해석이 더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입법이 매우 건전한 미래에도 사법해석은 입법과 입법해석에서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수단

사법해석은 법원이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이다. 법은 해석을 통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성문법 고유의 추상성과 보편적인 적용성의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로 조정된 사회관계는 발전한 것이다. 정적 사회에서도 가능한 모든 분쟁을 예견하고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법률을 만들 수는 없다. 객관적인 사물이 복잡하고 복잡하여 완벽한 법률이 모든 사회 정치 경제 생활을 포괄할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법칙은 변화무쌍한 객관적인 사물 앞에서 종종 극한까지 뻗어 있다. 판사가 입법자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실재법' 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입법에서 새로운 사물의 지연성과 일반 사회관념, 논리 기준의 변화를 반드시 알아차릴 것이다. 법을 적용할 때 풍부하고 다양한 현실 생활에 직면하여 그는 때때로 어찌할 바를 몰라 보였다. 특히 이 단계에서 사회구조와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실천에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원래의 법률은 많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요약할 수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보충입법' 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완전히 제때에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황을 파악한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제때에 법률을 보완, 개정 및 보완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합리적인 제한

사법해석은 법관 자유재량권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자 공정재판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입법의 누락과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은 법관에게 법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 큰 자유재량 공간을 남겨 주었다. 법률이 판사를 통제하는 요인이 줄어드는 것은 각종 무작위 요인이 판사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되고 판결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법관의 자질이 보편적으로 높지 않고, 법 집행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다. 법관이 규칙 적용에 있어서 큰 자유재량권을 누리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심판의 불공정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비교적 실행 가능한 방법은 사법해석을 강화하고, 법률규칙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고, 법률허점을 보완하고, 사법해석을 통해 각급 법원의 심판 활동을 제한하고,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정심판을 확보하고, 법률의 안전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완벽한 방법

사법해석을 강화하는 것은 끊임없이 법률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한편, 사회 발전의 법률 규칙 개선에 대한 요구는 소송 활동을 통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법률 규칙의 가치는 사법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야만 검증될 수 있다. 일단 규칙이 실제 필요와 단절되어 제때에 입법을 개정할 수 없다면, 법률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법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사법해석의 적용은 법률 규칙 제정에 믿을 만한 경험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사법 해석에 의해 형성된 법률 규칙은 실제 응용에서 유효해야 한다. 여러 해 동안 사법해석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과 발전을 통해 입법 업무에 매우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형법 민법통칙 상속법 결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우리나라의 많은 중요한 법률은 사법해석의 성과를 대량으로 흡수했다. 사법 해석은 또한 실제 적용에서 법률 규칙의 합리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량의 사법 해석도 우리 입법이 무궁무진한 귀중한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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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선, 사법해석은 법적 적용상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 법률 자체가 만병 통치약이 아니며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없는 것처럼 사법 해석은 법과 사회 생활의 내적 모순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률을 준수, 집행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률 문건의 해석은 입법의 부족과 결함을 어느 정도 보완해 법률을 더욱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과 마찬가지로, 사법해석은 인간의 인식에 기반한 법률 재구성으로서 입법 자체가 직면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존 법률의 허점과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허점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선의 수단이 아니다.

둘째, 사법 해석은 정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수단이 아니다. 법률 자체에는 허점이 있을 수 있으며, 사법해석을 통해 입법상의 허점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해석은 본질적으로' 사후법' 이며 분쟁 발생 후 만들어진 새로운 법적 규칙이다. 분쟁 후 발생한 법률 규칙을 이미 발생한 사건에 적용해 법이 소급하지 않는 현대법치 원칙을 위반했다.

사법은 입법이 아니다.

셋째, 법원의 기본 기능은 입법이 아닌 사법이다. 현대 분권화의 목적은 국가 권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서로 다른 국가 권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생활을 조절하는 기초 위에서, 서로 다른 국가 권력 사이에 어떤 장력을 형성하여 상호 제약과 견제와 균형을 형성하고, 권력 자체가 사회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바로 이 이념하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분할되어 다른 국가기관이 행사한다. 언제든지 사법권과 사법권 집행자인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법 위반을 처벌하고 법적 분쟁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법률 규칙의 창제는 입법기관의 일이지 사법기관의 일이 아니다. 법원은 입법기관을 대신해 자신의 기능을 뛰어넘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이 법률 문건에 대한 해석을 통해 법률을 보완하고 보완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보완과 보충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성이 없다. 그러나 합법성이 의심스러운 사법해석이 짧은 시간 안에 법의 결함과 허점을 메울 수 있다 해도 법치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법치원칙에 대한 그 이탈은 법치에 대한 해악은 헤아릴 수 없다.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사법해석은 개별적인 법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갈등과 곤혹을 해소하는 데 새로운 갈등과 곤혹을 더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사법 해석의 기능을 이성적으로 보고, 국가 법치 과정에서의 지위를 합리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사법해석이 법치의 궤도에서 양성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본 단락의 현황을 편집하다

현재 사법해석권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행사해 법제통일에 불리하다. 표준화되지 않은 사법해석은 개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법해석의 혼란과 월권 해석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사회 발전의 필요에 맞게 사법 해석을 개혁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동시에 행사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법제의 통일에 불리하다.

법은 각 계급과 집단의 이익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 사이에 집단이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정치를 피할 수 없고, 각기 서로 입씨름하는 현상이 있어 정책과 명령이 다양해 법률 시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검찰권이 사법권에 개입하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때로 검찰과 재판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독점적으로 해명한다. 예를 들어1986,65438+2 월 9 일, 전력설비 파괴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1987 년 8 월 30 일, 직무소홀죄의 정확한 인정과 처리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시범), 65438 1989 년 4 월 3 일' 구금자가 중대한 사고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답', 1990 년 10 월 7 일' 변호팀 구성원이 고문고백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답' 등이 있다. 이러한 사법해석은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해석이자 재판 업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최고인민검찰원과 비슷한 사법해석은 검찰권이 사법권에 개입하는 문제가 있다.

믿을 만한 해석이 부족하다

검찰 사법해석권의 근원은 무엇인가? 첫째, 형사소송에서 누리는 상응하는 검찰권을 근거로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 상응하는 수사, 구금, 예심 등의 권력을 누리는 것은 특수한 법률해석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공안부는 1984 1 1.8 을 전문적으로 발간했다. "법률 해석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안기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행한 서류를 참고해야 한다." 공안 둘째, 검찰이 법적 감독권을 근거로 하는 경우, 이른바 법률감독이란 법률의 시행과 준수에 대한 감독을 말한다. 검찰은 법 자체를 설명하고 법 자체를 감독하면 반드시 감독을 형식으로 흐르게 할 것이다.

보편적인 사법효력이 없다

법원의 사법해석은 보편적인 사법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검찰의 사법해석은 보편적인 사법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법기관이 수사와 공소기관의' 사법해석' 에 따라 사건을 판결할 필요가 없는가? 검찰의 사법해석은 보편적인 사법효력이 없다. 즉 사건 당사자와 사회에 보편적인 사법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 설명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법원의 전속 사법해석은 선례가 있다.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는 법원에 사법해석권만 부여하고 공소기관은 사법해석권이 없다. 우리 나라 198 1 년 이전에도 검찰은 사법해석력이 없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6 월 1955 호' 법률 문제 이해에 관한 결의안' 은 "재판 과정에서 법과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가 해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33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법과 법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는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전속 사법해석은 여전히 선례와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락 형식 편집

해석, 규정, 답변 및 결정은 사법해석의 네 가지 형태이다. 1. 사법해석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유형의 문제에 대해 특정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해석' 형식으로 나타난다. 2. 입법정신에 따라 사법해석은 재판업무에서 제정해야 할 규범과 의견에 대해' 규정' 형식을 취한다. 3. 고등인민법원과 해방군군사법원이 제정한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법률문제를 적용하는 사법해석은' 회답' 형식으로 해야 한다. 4, 사법해석을 수정하거나 폐지하여' 결정' 형식으로 나타나다. 참고: 최고인민법원이 2007 년 3 월 발표한' 사법해석규정' 은' 사법해석규정' 을 개정해' 해석',' 규정',' 승인',' 결정' 을 사법해석의 네 가지 형태로 결정하고' 결정' 을 늘렸다

이 세그먼트를 편집하여 적용합니다.

사법해석과 검찰 해석이 원칙적인 차이가 있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명이나 결정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단락의 의견과 회의록을 편집하다.

1. 사법해석의 일부 규정에 따르면 사법해석은 해석, 규정, 답변 및 결정의 네 가지 형태밖에 없다. 2.' 의견' 은 법이 적용되는 해석이지만 인민법원의 사법해석으로 볼 수 없고 사법해석문서로만 볼 수 있다. 사법 해석 도구에 대해서는 인용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법실천에서 사법해석문서는 법조문과 함께 재판문서에서 직접 인용할 수 없다. 3.' 간담회 기요' 는 대법원의 수많은 서류 중 하나일 뿐 사법해석의 보편적 사법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주: 사법해석성 문서는 사법해석과 공통점이 있지만 사법해석이 갖추어야 할 발행절차, 발행형식, 법률효력 등 일부 형식이나 실질적 특징이 없는 규범성 사법문서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을 정의하는 사법문서나 이론 저작은 없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사법 해석은 주로 최고 인민 법원의 사법 해석을 가리킨다)

이 섹션에 대한 참고 사항 편집

참고: 사법업무에서' 구체적 응용법' 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해하고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를 나타냅니다. 2.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일부 사건의 처리 근거는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3.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법률 규정을 이해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사건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심리한다. 4. 사법기관이 어떻게 법률에 규정된 정신에 따라 서로 협조하여 사건을 심리하는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