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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서천안 저수지 식수원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서천안 저수지 식수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 주민의 식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저수지 댐 안전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서천안 저수지 식수원 (이하 수원) 의 보호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수원 보호는 수원 수질 보호와 수원 허브 공사 및 송수관 시설 보호를 포함한다. 제 3 조 수원 보호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 방치 조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이 규정은 시 인민 정부가 조직 및 시행을 담당한다.

시 물, 환경 보호, 계획, 건설, 국토자원, 임업, 농업, 공안 등 관련 행정관리부와 수원보호구 소재지 인민정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수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원보호관리기관은 수원보호의 일상적인 관리와 관련 행정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수원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원 보호 구역의 시 인민 정부와 현지 인민 정부는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본 조례의 홍보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대중의 수원 보호 의식과 법제 관념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수원, 수원 중점 공사 및 송수관 시설의 파괴를 제지하고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 또는 관련 행정 주관 부서는 수원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와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수원수질보호 제 8 조 수원보호구역은 1 급 보호구역, 2 급 보호구역, 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1 급 보호구역 수역: 저수지 정상 수위선 이하 수역 209.9 미터; 애쉬 강과 두 강이 만나는 수역; 황토강은 해발 209.9 미터의 등고선에서 강을 따라 1000 미터의 수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애쉬강과 이도강의 합류점은 애쉬강과 이도강의 1000m 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 급 보호구역 육지 범위: 저수지의 정상 수위선 200 미터 이내의 지역; 저수지 상류 애쉬강, 이도강, 황토강 연안 육지 종심100m 수평거리 내 지역.

2 차 보호구역 수역: 2 도 강은 1 차 보호구역 경계 18km 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토강은 1 급 보호구역 경계에서 5.8km 떨어져 있다. 2 차 보호구역 육지 범위: 저수지의 정상 수위선 외연 5km 이내의 지역; 이도하자, 황토강 2 차 보호구역 제방 양쪽 1km 범위, 제방이 없는 경우 10 년 홍수 수면선 외 1km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준보호구역 수역: 2 차 보호구역 상류 경계에서 22.5km; 황토강은 2 차 보호구역 상류 경계 1 1.4 km 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준 보호 구역의 토지 범위: 1 차 및 2 차 보호 구역 이외의 저수지 유역. 제 19 조 1 보호구역의 수질기준은' 국가 지표수 환경품질기준' 의 ⅱ 등급과' 국가생활식수위생기준' 의 식수원 위생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급 보호구역의 수질 기준은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의 ⅲ 등급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수원보호관리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원수질을 감시해 문제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샘플링하여 검사해야 한다. 제 11 조 준 보호 구역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수질 오염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를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오염량을 증가시키는 건설 프로젝트를 개조한다.

(2) 삼림 벌채, 식물 파괴;

(c) 독성이 강한 잔류 농약의 사용;

(4) 광업 및 채석;

(5) 석유, 산 및 잿물을 수역으로 배출한다.

(6) 물에 독성이 강한 폐액을 배출하거나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시안화물, 황인을 함유한 용해성 독성 폐기물을 물에 배출, 덤핑 또는 직접 매장한다.

(7) 기름과 유독오염물을 차려입은 차량이나 용기를 청소한다.

(8) 산업 폐기물, 도시 쓰레기 또는 기타 폐기물을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쏟아붓는다.

(9) 방사성 고체 폐기물 또는 고 방사성 또는 중 방사성 물질을 함유 한 폐수를 수역으로 배출 또는 투기한다.

(10) 국가의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저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폐수, 열폐수 또는 병원체 함유 하수를 수역으로 배출한다.

(11) 침투 우물, 침투 구덩이, 균열 또는 동굴 배출, 독성 오염 물질이 들어 있는 폐수, 병원체 함유 폐수 또는 기타 폐기물을 이용한다.

(12) 누출 방지 조치가 없는 도랑, 웅덩이를 이용하여 독성 오염물이 함유된 폐수, 병원체 함유 폐수 또는 기타 폐기물을 수송하거나 저장한다.

(13)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시안화물, 황인 등 용해성 독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설치한다.

(14) 공업폐수, 의료폐수, 생활하수를 보관하는 구덩이, 도랑 등의 장소를 설치한다.

(15) 관개를 위해 하수를 사용한다.

(16)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행위.

이미 건설된 공업기업에 대하여 관련 행정 주관 부서는 강제적인 청결생산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