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의 050% 이상을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회사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원은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본 기관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b)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한다. 당사자도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중재는 노동중재의 필수 절차가 아니다. 중재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노동 중재 판정은 집행할 수 있다. 한쪽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노동중재위원회 소재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중재보다 사법보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은 중재가 소송의 필수 절차라는 것입니다. 노동중재위원회의 판결 없이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은 노동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입니다.
(4) 위의 법적 경로 외에도 근로자는 행정 법 집행 방법, 즉 직장이 거주하는 노동 및 사회보장국 감찰부에 신고할 수 있다.
변호사 팁: (1) 법정 공휴일에는 휴업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고용인 기관은 법정 공휴일에 직원을 배정하여 초과근무를 하고, 제도 초과근무 대신 보휴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가이고, 고용인 단위는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를 배정하는 경우,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의 30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수는 배정할 수 없다.
(b) 유연한 근무 시간을 실시하는 직원도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법 제 39 조는 "기업은 생산 특성 때문에 제 36 조 규정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업무와 휴식 조치" 는 특히 "시간제 근무제" 와 "종합계산 근로 시간제" 를 가리킨다. "시간제 근무제" 는 표준근무제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근무제도이다. 기업은 근로자의 노동 정액이나 기타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확정한다. 종합계산근로근무제' 는 각각 주, 월, 분기, 년을 주기로 하지만, 규정된 조건은' 일일 평균 근무 시간 및 주 평균 근무 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 시간과 거의 같아야 한다' 는 것이다.
시간제 근무제 직원들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예정이어서 기업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3) 노동계약이나 기업 내부규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마련해야 할 초과근무, 기업은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는 등의 조항은 무효다.
일부 기업들은 노동계약이나 직원 수칙에 상술한 조항과 비슷한 규정을 적용해 직원들이 이런 계약서에 서명한 후 기업에 초과근무 수당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법은'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 명시했고, 기업노동계약의 모든 조항은' 노동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노동법' 규정을 위반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노동 계약이나 직원 수첩에 규정된 유사한 조항은 무효한 조항이어야 한다. 체결된 노동계약서에 이런 약속이 있어도 직원들은 여전히 회사에 초과근무 수당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1 조 * * *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일일 근무시간은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는 하루 근무 시간이 3 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무 시간 연장은 본법 제 41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며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 (2) 생산설비, 교통선, 공공시설이 고장나 생산과 공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5 조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한 수정을 명령하면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