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와 채무증서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 차용증과 채무 증서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용증서는 일종의 대출 계약 관계를 대표한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돈을 빌리고, 대출자는 대출을 지불한다. 차용증서는 쌍방의 과거 경제 왕래에 대한 일종의 결산으로, 차용증서가 형성된 이후 쌍방 사이에 새로운 순채권부채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차용증서와 차용증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서는 대출 관계를 증명하고 차용증서는 채무 관계를 증명한다. 대출은 분명히 체납금이지만, 체납금이 반드시 대출인 것은 아니다. 2. 체납 형성의 원인은 구체적인 차용 사실이다. 빚의 형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사로 인한 채무, 노무로 인한 채무, 기업 도급으로 인한 채무, 손해배상으로 인한 채무 등 다양한 사실을 근거로 할 수 있다. 3. 차용증서 소지자가 차용증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증서 자체를 통해 당사자 간의 차용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 차용증서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차용 사실을 간단히 진술하기만 하면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항변하거나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체납 보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판사에게 체납 형성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한다면 차용증서 소지자는 차용증서가 사실을 형성하는 존재를 더욱 증명해야 한다.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제 188 조 일반 소송 시효 기간과 권리 보호의 최대 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차용증서는 어떻게 차용증서 1 을 쓰는가. 대출금액, 상환시간, 대출장소, 대출처 등 대출상환과 관련된 일을 정확히 쓰면 된다. 물론,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너무 번거롭지 않으면 대출 금액이 크고 대출 기간이 길면 채권자가 공증을 할 수 있다. 2. 쌍방 신분증을 복사해서 사본 뒷면에 차용증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누구의 돈을 빌리는가는 분명해야 하고, 돈은 반드시 자본화해야 하며, 결국 모든 자본으로 끝나야 한다. 그리고 금액은 같은 줄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을 끊지 마세요. 예를 들면 5800 원입니다. 4. 차용증서는 빚진 물건과 채무를 지불하거나 청구하는 증명서이며 차용증서를 쓸 때 낙서를 하지 마라. 동시에, 흰 쪽지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5. 차용증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교제 중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필요한 경우 후환을 막기 위해 일정한 법적 절차 (예: 공증) 를 취할 수 있다. 차용증서는 반드시 분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고쳐서는 안 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자는 변경처에 공식 도장 (개인 도장) 또는 개인 서명을 찍어야 합니다. 차용증서는 일반적으로 제목, 본문, 서명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제목 IOU 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언어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즉, 본문 상반부 중간에 "IOU" 라는 단어를 큰 글꼴로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위치에' 보류' 나' 현재' 라는 글자를 제목으로 쓰지만, 이 제목의 본문은 다음 줄의 맨 위 상자에 적혀 있다. (2) 차용증서의 본문은 어떤 사람이나 직장이 빚진 것, 빚진 것, 빚진 것, 상환날짜를 기록해야 한다. (3) 서명에는 빚진 단위의 이름과 관리자의 친필 서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차용증서는 개인이 발급한 것이므로 서명처에 빚진 사람의 이름을 찍어야 한다. 동시에 채무에 서명한 날짜. 단위는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하고, 개인은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차용증서와 채무증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은 양자를 너무 많이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이 차용증서가 아니라 차용증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자세히 연구하면 양측 간에 분쟁이 생기면 대출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상의 이유로 대출 관계에서 당사자는 먼저 차용증과 채무를 구분한 다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선택하여 쓰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