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국가의 미래와 운명, 국민의 행복과 평화,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신중국이 설립된 지 60 년 동안 우리는 아직 위헌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매우 난감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법체계의 근본법이며, 한편으로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오랫동안' 잘못 배치됨' 으로 사법실천에서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헌법사법이란 헌법이 법원 심판 사건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인 것을 말한다. 법원이 직접 헌법을 재판사건의 근거로 삼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헌법을 시민의 권리 침해에 직접 적용하는 사건이다. 또 법원이 헌법에 따라 분쟁 사항에 대해 직접 사법심사, 즉 위헌 심사를 한다는 의미다. 오늘날 세계에서 헌법 사법은 이미 각국의 사법 실천에서 보편적인 관행이 되었다. 세계 104 개국이 각각 보편법원과 헌법법원의 위헌심사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왜 헌법이 법원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종합 분석은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깊은 원인이다.
첫째, 직접적인 원인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관련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1955 와 1986 으로 두 차례 회답했다. 하나는 최고인민법원이 1955 년 7 월 30 일 신장성 고등인민법원에' 형사재판에서 헌법을 근거로 범죄와 처벌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 고 답했고, 다른 하나는 1986+00.28 이다. 이에 따라 이 두 가지 답변은 중국 판사가 직접 헌법을 인용하지 않는 결정을 객관적으로 오도해 법원이 재판에서 헌법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 근거' 가 됐다.
둘째, 깊은 이유, 헌법이 직접 사용되지 않는 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자체의 이유. 헌법 내용이 너무 거칠어서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거칠기에는 개헌의 난이도와 빈도가 포함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표가1/5 이상의 표수로 제기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3 을 넘는 전체 대표의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국회 양원 2/3 의원의 동의나 2/3 주 입법부의 요청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3/4 주 입법기관이나 헌법 개정안 회의를 통과해야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제 96 조는 개헌이 상하원의 2/3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민투표를 해야 초안이 법률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국 개헌은 신성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건이 매우 높고 개정 절차에도 층층이 제한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헌 문턱이 너무 낮고 간단해서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 각급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둘째, 중국의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수정 빈도도 놀랍다. 중국의 60 년 동안, * * * 4 개 헌법이 6 회 개정됐고, 미국에서는 1775 부터 개헌이 26 건밖에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우리나라가 치국리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이탈하게 하고 헌법의 권위와 시민의 약한 법치의식과 헌법의식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위험 검토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심사주체가 모호하고 위헌심사제도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법률 적용과 헌법과 법률 해석의 분리도 위헌심사권의 허위로 이어졌다. 한편, 헌법감독은 상응하는 시동 메커니즘이 부족해 위헌심사가 사실상 제기될 수 없고 위헌심사는 헌법조문에 남아 있으며, 동시에 헌법 사법화 과정을 차근차근 제약하고 있다.
헌법 중심의 개념은 아직 중국에서 확립되지 않았다. 헌법의 적용은 민주법제의 완전성, 헌법 전통, 사람들의 헌법 관념과 큰 관계가 있다. 2000 여 년의 봉건 사회를 거쳐 중국인의 통치 전통은 뿌리가 깊고 헌법법치관념이 희박하다. 헌법이 사법실천에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이든 국가의 행정, 사법, 입법부든 마음속에 헌법 권위지상이라는 관념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송에 사용할 수 있는 헌법을 더 이상 형성할 수 없고, 법원에 의해 재판사건의 근거로 인용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한 사건을 인용하여 항소하거나 상소할 수 있다는 관념을 형성할 수 없다.
4. 사법독립도가 낮고 법관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헌법' 적용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한편, 사법독립도가 높지 않아 판사는 재판에서 상대적으로 초연한 지위에 있을 수 없고, 판사는 헌법과 법률 이외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방해를 받아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엄격히 따르기 어렵다. 한편, 사법부의 독립성이 높지 않다면, 판사는 비교적 보수적이고, 혁신을 감히하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금지 구역' 을 돌파하지 못하고, 헌법이 사법에 직접 적용되는 확립 사실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헌법은 구 소련 헌법 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 헌법, 특히 1954 헌법은 구소련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구소련 헌법이 정책을 위해 봉사하는 사상적 성향이 심각하고 구호성이 강하고 적응성이 약하며, 구소련 헌법이 헌법소송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않아 구소련 모델의 영향을 받은 중국 헌법 사법화는 진행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헌법 사법화를 제한하는 요인이 많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정치생활의 발전과 시민 권리 의식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누리는 기본권이 헌법 침해로 인한 분쟁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을 사법절차에 도입해 법원 심판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필요하고 절실하다.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학습 헌법을 선전하여 헌법 이념과 기본 정신을 더욱 깊이 파고들게 하고, 많은 민중들이 스스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권위를 지키도록 교육한다.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력은 국민의 이념에 속하고, NPC 의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민민주주의를 발양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에 적응하고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여 입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법률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헌법에 규정된 공민권과 의무의 이행을 절실히 보장하고 상응하는 법률법규를 개선하다.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사법기관은 헌법이 부여한 기능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