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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국의 행정처벌 결정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국의 행정처벌 결정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국의 행정처벌 결정서는 환경보호행정기관, 즉 현지 환경보호부문으로, 조사 검증을 기초로 당사자의 위법 사실, 처벌 이유, 근거, 결정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법률문서를 기록한다. 환경행정처벌의 정의는 환경행정법 집행주체가 환경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주는 행정처분이다. 환경행정처벌과 환경행정처벌은 모두 환경행정주체가 내린 제재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행정처벌이며 그 차이는 주로 1 에 나타난다. 제재의 대상이 다르다. 환경행정처벌과 제재의 대상은 환경행정법규를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환경행정처벌의 대상은 환경행정주체 시스템 내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2. 다른 형식을 취하다. 환경행정처벌의 형태로는 경고, 벌금, 단종 명령, 재설치 또는 사용 명령, 오염 제거비 지급 명령, 국가손실 배상 명령 등이 있다. 행정처분에는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 6 가지가 있다. 행동의 본질은 다릅니다. 환경 행정 처벌은 외부 행정 행위에 속하며, 행정 관할을 기초로 한다. 환경 행정 처벌은 행정 예속 관계에 근거한 내부 행정 행위이다. 4. 법률과 규정이 다르다. 환경행정처벌의 근거는'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광산자원법' 등 오염방지와 천연자원보호에 관한 법률법규이다. 환경행정처벌은' 국가공무원 잠행조례',' 행정감찰조례' 등 행정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에 관한 법률규범에 의해 조정된다. 5. 다른 해탈방식이 있습니다. 환경행정처벌에 불복한 경우, 법률과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환경행정상대인은 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이 환경행정처벌에 불복하면 처벌 결정기관을 만든 상급기관이나 감찰부서에만 신고할 수 있다. 환경행정처벌 절차는 환경행정주체가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위법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절차, 과정 및 방식을 말한다. 행정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환경행정처벌 절차에는 처벌 결정 절차와 처벌 집행 절차가 포함되며, 이 중 결정 절차는 요약 절차, 일반 절차, 청문 절차로 나눌 수 있다. [3] 1. 환경행정처벌 결정 절차 (1) 결정 절차 * * * 같은 원칙' 행정처벌법' 제 30 조, 3 1 조, 제 32 조는 같은 결정 절차 원칙을 적용한다. 요약 절차, 일반 절차 및 청문회 절차 모두 1 을 포함한 이러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을 규명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주체는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즉, 행정 주체는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 주체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당사자의 변론으로 인해 가중 처벌해서는 안 된다. (2) 요약 절차 요약 절차는 즉석 처벌 절차라고도 하며, 환경행정법 집행관들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과정 (절차, 방법, 시한, 형식 등) 을 말한다. 요약 절차의 설치는 행정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처벌법 제 33 조에 따르면 환경행정처벌 적용요약 절차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위법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환경 행정 위법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위법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 둘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이 확실한 상황에서 위법 행위도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둘째, 요약 절차 적용은 벌금 한도와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조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벌금 액수가 적거나 경고 처분이다. 소액의 벌금 한도는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해서는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환경행정법 집행인의 간단한 절차는 반드시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한다: 1. 너의 신분을 밝히다. 즉, 법 집행관은 환경감찰법 증명서를 제시하고 환경감찰 배지를 착용해 자신이 합법적인 법 집행 주체임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2. 이유를 설명합니다. 환경행정법 집행관은 당사자에게 처벌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3. 당사자에게 진술하고 변호할 기회를 준다. 당사자는 구두 답변을 할 수 있고, 환경 법 집행관은 정확하고 전면적인 구두 답변을 해야 한다.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다. 환경행정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번호가 매겨진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근거, 처벌의 종류나 벌금액,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환경행정기관명, 법 집행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기재되어야 한다. 5. 배송. 환경행정법 집행관은 법정 형식에 따라 처벌 결정을 마친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6. 보관. 관련 환경행정법 집행관은 처벌 결정서 부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거나 하급기관에 처벌 기본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의 주요 내용은 피처벌인의 이름, 단위,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나 벌금액, 처벌시간과 장소, 법 집행인의 이름 등을 포함해야 한다. (c) 일반 절차라고도 하는 일반 절차는 환경법 집행 주체가 처벌 결정을 내릴 때 통과해야 하는 정상적인 기본 절차이다. 이런 절차는 비교적 엄격하고 완전하며 가장 널리 응용된다. 주요 단계는 1 입니다. 문서화. 입건이란 환경행정주체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고발 자료와 자신이 발견한 위법행위를 말하며 환경행정위법행위자에게 행정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처리를 하기로 한 활동을 말한다. 전문 입건 보고표를 작성해야 하고, 입건 후 청탁인을 지정하여 사건 조사를 책임져야 한다. 2. 조사 및 증거 수집. 수사법의학은 사건 인원이 사건 사실을 조사하고 검증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환경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법 집행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환경법 집행관은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샘플링 방법을 취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조사 결과를 조회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사건 처리 인원은 사실 결론과 처리 결론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 행정 주체 책임자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환경행정 주관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는 법에 따라 통보 의무를 이행하고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다. 행정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경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① 당사자의 이름, 주소;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의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감독관리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마지막으로 처벌 결정서에는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처벌 결정의 전달.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발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없을 경우 환경법 집행부는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전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공고송달 등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4) 청문 절차 청문 절차는 일반 절차 중 특수한 절차로 행정처벌 중 가장 엄격한 절차 중 하나이다. 행정처벌법 청문절차 수립의 목적은 행정처벌 활동의 민주화와 공개화를 강화하고 행정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벌법 제 42 조에 따르면 청문 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에 적용된다. (1) 단종정지 처분을 명령한다. (2) 허가 또는 면허 취소에 대한 처벌; (3)' 환경보호행정처벌법' 제 49 조에 따르면 청문 절차의 큰 액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5 천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5 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환경행정처벌의 청문활동은 1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부는 청문회에 있어야 합니까? 일전에 개정 시기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3.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 외에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이외의 조사원이 주재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1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위법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기했다.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하다. 청문회는 기록되어야한다. 필기록이 심사에 틀림이 없는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청문회가 끝난 후 환경행정 주관부는 청문 상황과 청문 필기록에 따라 당사자를 처벌할지 여부와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환경행정처벌 집행 절차 집행 절차는 환경행정주체가 처벌인 집행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벌 결정에 대한 절차적 활동을 말한다. 환경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따라 내려진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복의와 소송 기간 동안 행정처벌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환경행정주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벌금을 내지 않고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산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환경보호국의 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환경 파괴를 처벌하는 경미한 사건이며, 처벌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일부 공장이다. 환경과 경제의 우호적인 발전도 중국의 발전 전략 중 하나이다. 그래서 환경보호 방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는 많은 관련 정책이 있었다. 많은 위법 기업들도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