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 분류는 생활쓰레기의 성분, 속성, 이용가치, 환경영향, 처리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규정은 건설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의료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감량, 분류 배치, 수집, 운송, 활용, 처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사회에 발표된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원칙을 따르고 정부 주도, 지방정부 관리, 시장 운영, 국민 참여, 사회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본 시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를 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배치, 수집, 운송, 처분 시설 건설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자금 투입과 인력 배치를 보장하다.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담당하고, 시 인민정부가 정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보장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기관과 개인이 생활쓰레기 분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선전과 시행을 잘 해야 하며,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투입을 마을 규정과 주민공약에 포함시키고, 마을 주민과 주민을 조직, 동원, 독촉하여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투입을 진행해야 한다. 제 6 조 시용환경위생관리기관은 생활쓰레기 분류관리를 주관하고, 생활쓰레기 분류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시행, 지도 조정, 심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 (시, 구) 시용환경위생관리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감량과 분류, 수집, 운송, 활용, 처분 및 감독 관리를 조직한다.
시, 현 (시, 구)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누가 생산, 누가 책임, 누가 지불' 원칙에 따라 시 인민 정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차별화 유료 방법을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내야 한다. 제 8 조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인터넷 기술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와 재생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생활쓰레기 재활용과 자원화 수준을 높인다. 제 9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며, 대중의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지식을 학교 교육과 사회 실천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업주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은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분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쇼핑몰, 바자회 시장, 공항, 역, 부두, 관광지, 공원 등 장소의 경영자나 관리자는 다양한 형식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류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각종 장려조치를 통해 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작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2 장 계획과 시설 건설 제 11 조 시용환경위생관리기구는 해당 부처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류 특종 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활쓰레기 분류 전문 계획에 의해 결정된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폐기 시설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전문 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폐기 시설 연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 시영 환경위생관리기구는 생활쓰레기 분류 전문 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중계소와 분류 센터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상무 행정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전문 계획에 따라 재생 자원 재활용 매장을 배치해야 한다. 제 15 조 시영 환경위생관리기구는 해당 부서와 함께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편민, 환경 보호, 경제, 고효율 원칙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지원하는 건설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는 건설 규범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에 배합된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은 건설 프로젝트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등을 해야 한다. 완공 후 건설기관은 현 (시, 구) 시영 환경위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