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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Longgang 지구 법무부 공포
소송에서 당사자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통지하면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해석] 이 기사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한 것으로,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규정이다.
본 조항에 언급된 당사자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에 참가하고,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구속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당사자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49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법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기소되고,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 당사자는 구체적 행정행위로 논란이 일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응소하고, 소송에 참여하고,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구속받는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행정기관을 가리킨다. 주로 한 쪽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고, 다른 한 쪽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이다.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다' 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증거로서의 감정의견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감정의견이 잘못되었거나 감정방법이 비과학적이거나 감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당사자는 전문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전문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사건의 여러 전문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통지하면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감정결론은 증거의 하나로 감정인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판단한 뒤 내놓은 개인의견이다. 따라서 감정인은 본질적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과 증거를 제공하는 증인이며, 일부 국가의 법률은' 전문가 증인' 이라고 부른다. 감정인은 소송의 참여자이다. 감정인 책임제에 따르면 검진을 하는 개인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 의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가가 법정에 나가 증언할 때 과학적 근거, 감정 절차, 감정 방법, 신뢰성 등에서 자신의 전문가의 의견을 설명하고 법정에서 직접 질문에 대답하면 판사가 전문가의 의견의 신뢰성을 더 잘 고찰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수 있다. 법정질증을 거쳐 감정인은 판사에게 감정 의견이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없으며, 판사는 재검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이 과학적 기초 위에 세워진 데 매우 필요하며, 당사자가 사건의 실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의심을 해소하며 판결에 복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 47 조에 따르면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 심문, 질증을 거쳐야 각 측 증인의 증언을 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70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법관행에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판결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불리하다. 특히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 의견이나 증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왜 다른 전문가 의견이나 증인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증인 증언을 채택해야 하는지, 공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암박스 조작으로 이어지고 판결의 공정성과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제도이다. 이 기사는 당사자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통보한 후 법정에 출두하여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당사자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49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사용될 수 있고, 법인은 법정대리인으로 대리되고, 다른 조직은 의뢰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 당사자는 구체적 행정행위로 논란이 일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응소하고, 소송에 참여하고,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구속받는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행정기관을 가리킨다. 주로 한 쪽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고, 다른 한 쪽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이다.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다' 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증거로서의 감정의견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감정의견이 잘못되었거나 감정방법이 비과학적이거나 감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당사자는 전문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전문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사건의 여러 전문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47 조에 따르면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 심문, 질증을 거쳐야 각 측 증인의 증언을 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70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법관행에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판결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불리하다. 특히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 의견이나 증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왜 다른 전문가 의견이나 증인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증인 증언을 채택해야 하는지, 공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암박스 조작으로 이어지고 판결의 공정성과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제도이다. 이 기사는 당사자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통보한 후 법정에 출두하여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