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촌 환경 보호와 통치라고 불리며 가정 청결, 전원 청결, 수원 청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정 청소는 농촌 거리, 마을 공공지역, 주민마당, 집 전후 등의 청소 활동을 말한다. 전원 청소는 농촌 도로, 논간 통로, 기본 농지의 청소 활동을 말한다. 수원 청결은 농촌 식수원 보호와 생활 하수 처리의 청결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농촌 환경 보호 및 통치는 정부 주도, 대중 참여, 예방 위주, 지방제, 보호, 통치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환경의 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정 청결, 전원청결, 수원청결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주택도시 건설, 농업, 임업, 수리, 국토자원, 비즈니스, 위생, 가족계획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촌 환경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촌민 위원회는 향진 인민 정부가 농촌 환경 보호와 통치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촌민 회의를 소집하고, 농촌 환경 보호와 통치를 위한 촌규 민약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촌민을 조직하여 집청소, 전원청소, 수원청소 등 농촌 청소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정부 공공 재정이 주도하는 농촌 환경 보호 및 통치 자금의 다원화 투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촌 환경 보호 및 관리 자금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투입 성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촌 환경 보호 및 관리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 및 농촌 인프라 상호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력 투자 인프라 건설 및 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회자본이 농촌 환경 보호 및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농촌 환경 보호 및 관리 상업 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며, 농촌 환경 보호 및 거버넌스를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 환경 보호 및 거버넌스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법률 법규와 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농촌 환경 보호 및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능력을 높이고, 환경 보호 사회 조직이 농촌 환경 보호 및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각종 뉴스 매체, 촌민 및 기타 조직이 농촌 환경 보호 및 통치에 대한 공익선전, 여론감독 및 사회감독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8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농촌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에 따라 조성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다. 제 2 장 계획 및 관리 제 9 조 현급 인민 정부는 본급 농촌 환경 개선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환경 개선 계획은 농촌 경제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도시와 농촌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0 조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생산 기술, 설비 및 제품의 농촌 이전을 금지한다.
규정 위반은 행정구역을 넘어 도시생활쓰레기, 건설쓰레기, 산업쓰레기, 의료쓰레기를 이동, 덤핑, 지정된 장소 이외의 농촌지역에 매립하거나 덤핑, 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농업 임업 수리 등의 부서는 농촌 환경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정된 의무에 따라 농촌 환경 품질과 오염원을 동적으로 감시하고, 사회에 모니터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계획, 건설, 농업, 임업, 수리, 위생, 가족계획 등 부서와 향진 인민정부는 합동검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조직원들은 농촌 환경 보호와 통치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 집행 검사, 문의, 질문, 대표 시찰 등을 통해 농촌 환경 보호와 통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본 성은 농촌 환경 보호 및 관리 목표 책임제를 실시하고, 농촌 환경 보호 및 관리 목표 책임의 완성은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그 책임자와 하급 인민정부 및 그 책임자에 대한 연간 평가에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현 (시, 구) 과 향진 인민 정부는 감독 신고 제도를 세우고, 신고 우편함, 불만 전화 등 연락처를 설정 및 발표하고, 농촌 환경 보호와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3 장 집청결 제 16 조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경제조건, 지리적 위치 등 실제 상황에 따라 농촌 생활쓰레기 수집, 환적 및 처분 패턴을 확정해 현지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감량과 재생자원 재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분해가능한 유기폐기물은 부근의 퇴비, 매립 또는 바이오가스로 처리해야 한다.
도시와 쓰레기 처리장에 인접한 마을의 경우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생활쓰레기와 도시생활쓰레기 일체화 처리를 조직하고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쓰레기 처리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도시와 쓰레기 처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는 마을 수집, 향진 운송, 현 처리 방식을 취해야 한다. 환적 조건이 없는 마을은 적절하고 안전한 기술을 선택하여 현지에서 매립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생활쓰레기 수집 처리 시설을 매일 관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농촌 생활 쓰레기 수집 폐기 시설을 점유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