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기계감독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농업 기계의 등록, 기록 및 관리를 책임진다.
(3) 농업기계 운전자를 조직하는 안전교육, 기술훈련, 시험 및 발급을 담당한다.
(4) 농업기계와 운전자 안전검사와 발급을 담당한다.
(5) 농업 기계 사고의 처리 및 통계 보고를 책임진다.
(6) 본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법에 따라 시정하고 처리하다.
(7) 국가 및 자치구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5 조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관리는 근로자의 생산과 생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농촌의 두 문명 건설에 유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농기계 감리원은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공무를 집행할 때는 옷차림을 깔끔하게 하고,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2 장 농업기계와 작업안전관리 제 6 조 이하 범위 내 단위와 개인이 새로 구매한 농업기계는 구매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현지 농기계감리기관에 가서 호구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기계감리기관의 검사에 합격해 번호표, 운전면허증 또는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a) 트랙터;
(b) 농업용 3 륜 및 4 륜 운송 차량;
(c) 농업 수확 기계;
(4) 농지 자본 건설 기계;
(e) 농업 및 부업 제품 가공 기계;
(6) 국가와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농업기계.
농업 기계 이전, 이전, 개조, 보관, 폐기 등. , 원래 등록된 농기계 감리 기계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 조 농업기계번호표는 규정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또렷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분실 또는 손상이 있으면 제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 기계 번호판은 차용, 변경,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농업기계는 반드시 국가와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농기감리기구가 실시한 기술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나 검사 불합격이 없으면 계속 주행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농업기계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도로를 달리는 농업기계는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b) 트랙터 트레일러와 농용 3 륜, 4 륜 수송차는 사람을 유인할 수 없다. 호송자나 하역인원이 필요한 경우 중대형 트랙터 또는 농용 4 륜 수송차는 5 명을 초과할 수 없고, 소형 트랙터 트레일러와 농용 3 륜 수송차는 3 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농용 기계와 도구는 좌석이나 페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c) 농업 기계 시동, 후크, 리프팅, 연락 신호가 있어야합니다;
(4) 농업기계가 노출된 운동 부품은 반드시 망, 커버, 울타리, 체인 등의 방호시설이 있어야 하며, 누전, 누출, 기름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인화성 장소와 지역 작업에서 소방시설이 있어야 한다.
(5) 중대형 농업기계가 마을, 철도 건널목 또는 위험한 구간을 통과할 때는 시속 5 킬로미터를 넘지 않도록 호송해야 한다.
(6) 중대형 농업기계가 경사면에서 작동할 때는 윤거리를 넓혀야 한다. 횡단 작업 경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퀴 달린 트랙터는 10 도보다 클 수 없고, 결합 수확기는 15 도보다 클 수 없으며, 불도저는 20 도보다 클 수 없습니다.
(7) 농약을 뿌릴 때는 안전보호와 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잡동사니를 치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원을 끄거나 차단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9) 농업기계 유압 정지 후 반드시 가장 낮은 위치에 놓아야 한다.
(10) 안전을 보장하는 기타 규정. 제 10 조 농업기계의 도로 주행은 반드시 교통관리법, 법규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농업기계 운전자와 운영자의 안전관리 제 11 조 농업기계 운전자와 운영자는 현급 이상 농업기계 훈련기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농기감리기구가 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야 농업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농기감리기관의 안전교육, 안전검사 및 연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농업기계 운전 운영자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농업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할 때, 운전 중인 조작 모델과 일치하는 운전 면허증과 운전, 응용증을 휴대해야 한다.
(2) 농업기계를 운전면허증이나 조작증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3) 음주 후에는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4) 안전시설이 불완전하거나 기계적으로 고장난 농업기계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5) 본 조례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운전하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
(6)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