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취득은 일명 즉석 취득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표지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을 때 제 3 자가 선의로 표지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선의의 제 3 자는 일반적으로 표지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으며, 원래 소유자는 선의의 제 3 자에게 원물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없다.
둘째, 선의로 얻은 구성 요소
1. 제 3 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가지고 있다. 이곳의 선의는 제 3 자가 표지물을 얻을 때 그 상대인이 그 표지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선의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표지물 양도시' 이다. 제 3 자는 양도인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요구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제 3 자는 이런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동산 소유와 부동산 등록권의 추정 효과에 따라 양수인은 자신의 선의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지 않고, 양수인이 선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권법이 이런 선의에 대한 보호도 물권 공신 원칙의 구현이다.
2. 선의의 제 3 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표지물을 받아들인다. 양도측은 반드시 민사법행위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재산권을 취득하고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민사법행위는 재산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양수인은 반드시 유상거래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동산의 선의취득에는 여러 가지 인도 방법, 즉 실제 인도, 간단한 인도, 인도 지시, 점유 변경 등이 있다. 점유 변경이 선의의 취득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점유변화의 경우, 양수인이 간접적으로 동산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직접 소유하게 하는 것은 점유하기 어려운 홍보성과 공신력도 있고, 물유통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익 측정으로 볼 때, 점유한 변경이 선의취득 제도를 적용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양도인은 주제를 처분 할 권리가 없습니다. 남에게 처분권을 부여한다면, 양수인에게 파생적인 획득을 구성하는 것이지 선의의 획득이 아니다. 양도측은 무소유권과 유한소유권 두 가지를 포함하여 처분할 권리가 없다.
유의할 만하게도, 다음의 동산은 선의의 취득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장물 절도 피카, 표류, 방랑동물 3 매장 및 숨겨진 물건; 4 일반 당량. 특별 주의: 원칙적으로 선의취득 제도는 유실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자가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공공시장에서 구입하더라도, 원물주들은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원물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은 매장물과 은닉물에도 적용된다.
게다가,' 물권법' 제 106 조 제 3 항에 따르면 선의취득 제도는 이미 전체 물권과 특별권리 분야로 확대되었다.
보증법 해석 제 84 조: 동산 담보의 선의취득;
보증법 해석 제 108 조: 선취 특권의 선의의 취득;
빌 라우디 12 조: 어음권리의 선의취득
제 12 조 1 항, 기술계약의 해석: 선의로 기술비밀을 얻다.
셋째, 선의로 얻은 효력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래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 권리자에게 손실을 배상할 수 있을 뿐, 양수인에게 원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의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법적 효력은 양도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선의의 양수인이 그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원래 권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법적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106 조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제 108 조 선의의 양수인이 동산을 취득한 후, 그 동산상의 원시 권리는 소멸된다. 단, 선의의 양도시 그 권리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보증법' 의 일부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적용한다.
제 84 조 출질인은 소유하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동생산질로, 질권자는 질권자가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질권을 행사하고 동산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출질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8 조 채권자가 법에 따라 채무자가 인도한 동산을 소유할 때,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보증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 12 조는 사기, 절도, 강압 등의 수단으로 어음을 얻거나 악의적으로 어음을 획득한 것을 알면서도 어음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소지인은 중대한 과실로 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어음을 획득한 사람은 어음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