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규정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또는 그룹을 위해 제정된 규칙으로, 질서 있게 진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다음은 제가 수집한 장의사 관리 규정입니다.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 장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두 번째 장례 관리 방침은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장례 풍속을 없애고, 문명검소한 장례 관리를 제창하는 것이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장례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화장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이 허용된다.
화장과 토장할 수 있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에 신고해 기록한다.
제 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를 보관하는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는 방식으로 유해를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한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장례식 시설 관리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부처는 본 행정구역 장례 사업 계획과 장례 수요에 따라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 공동묘지, 장의사 휴게소 등 장의사 시설의 수와 배치 계획을 제시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장례식장, 화장장 건설은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장례 서비스 스테이션과 유골당 건설은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공동묘지 건설은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심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외자를 이용하여 장의사 시설을 건설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공익성 공동묘지를 설립하여 향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9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의사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다음 지역에 무덤 건설을 금지한다.
(a) 경작지와 삼림 지대;
(b)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c)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자원 보호 구역 근처;
(d) 철도와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전항에서 규정한 구역 내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묘지를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묻혀야지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된다.
제 11 조는 공동묘지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장의사 서비스 단위는 장의사 서비스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낡은 화장 설비를 새롭게 개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인원은 반드시 조작 절차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규범 서비스를 실시해야지, 일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유적 처리 및 장례식 관리
제 13 조 시신 운송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시신 운송은 위생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술 처리를 거쳐야 한다.
(2) 시신화장은 공안기관이나 민족병원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
제 14 조 장례 활동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토장이 허용된 지역에서는 공동묘지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어느 곳에도 시체를 묻고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장 장례식 장비 및 장례식 용품 관리
제 16 조 화장기, 시신차, 시신 냉장 등 장의사 설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장의사 설비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다.
제 17 조는 봉건 미신장의사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다. 화장을 하는 지역에서는 관 등 장례용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5 장 처벌
제 18 조 장의사 시설을 무단으로 건설한 것은 민정 부서가 건설과 토지행정 주관부와 함께 단속해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위법소득 +0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몰수하도록 했다.
제 19 조 묘혈 부지면적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민정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제 20 조 화장해야 할 시신 토장, 공동묘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장소에 시신을 묻거나 무덤을 짓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강제할 수 있다.
제 21 조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장례 활동은 민정 부서에서 제지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2 조 국가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의사 설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민정부부와 공상행정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판매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국가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장의사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민정부서가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압수해 제조 판매액의 0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23 조 장례 서비스 직원들이 일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면 민정 부서는 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24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85 2 월 18 국무부는' 국무원 장례관리 잠행규정' 을 발표하고 폐지했다.
장의사 관리 조례 제 2 장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고, 장의사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국무원 장의사 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장례 활동과 그 관리에 적용된다.
국가는 열사, 군인, 종교교직원, 홍콩, 마카오 주민, 화교, 외국인의 장례 활동 및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장의사 관리는 법에 따라 규정 준수, 혜민리민, 환경 보호, 토지 절약의 원칙을 따르고 장례 인습을 없애고 문명장례를 제창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의사 관리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하며, 장의사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기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이 보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의사 사업 발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기본 장의사 서비스와 장의사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다.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법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장의사 관리를 지지하고, 촌민, 주민문명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는 절지 생태 매장, 유골 입체매장, 유골 보존 안 함, 시신 기부를 장려하고 장려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절지 생태 매장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유골을 보존하지 않거나 시신을 기증하지 않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방인민정부가 집중 기념시설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장례식 시설 계획 및 건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경제사회와 인구발전 상황에 따라 장의사 발전 계획을 편성해 개발 목표, 주요 임무, 안전조치 등 장의사 작업의 기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8 조 구역의 시, 현 (시, 구) 민정 부서는 상급 및 본급 장의사 사업 발전 계획 및 국토공간 계획에 따라 장의사 시설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장례식장, 공동묘지, 유골당, 절지형 생태장장, 장의사 서비스 역 등 장의사 시설 건설을 계획해야 한다.
장의사 시설 건설을 계획할 때 공익성 유골당과 절지형 생태장건설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공익성 공동묘지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경영공동묘지 건설 총량을 통제한다.
장의사 시설 건설 계획은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되었다. 비준된 장의사 시설 건설 계획은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구구의 시 현 민정 부서가 수정 신청을 제출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시,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장의사 시설 건설 계획의 구체적인 편성 방법은 성 민정청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 9 조 구구의 시, 현 (시, 구),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장례시설 건설 계획에 따라 공익성 공동묘지와 유골당 건설을 강화하고 묘혈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삼림 지대, 초원 용도, 산불 안전을 바꾸지 않고 특정 지역을 계획하여 삼림 지대, 초원, 공익성 생태 매장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민정청이 천연자원 임업 농업 농촌 등의 부서와 함께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0 조 장례식장, 공동묘지, 유골당, 장례식장 등 장례 시설은 토지공간 계획과 장례시설 건설 계획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관련 부서는 지원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천연자원 주관부는 장의사 시설지 보장을 강화하고 토지지표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을 승인한 공익성 장례 시설과 기타 생태 매장장소는 국유지를 사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유지 이체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경영성 장의사 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국유지를 사용해야 하므로 법에 따라 유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승인 된 공공 복지 장례식 시설 및 기타 생태 매장지는 집단 토지를 사용해야하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경영성 장의사 시설을 건설하려면 집단 토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 규정 및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토지에 경영장의사 시설을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공익성 장의사 시설을 경영장의사 시설로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2 조 공동묘지는 절약지의 원칙에 따라 유골절지묘를 건설하는 것을 계획해야 한다. 묘혈 점유 면적, 묘비 높이, 공동묘지 녹화 커버율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공동묘지, 유골당 등 장의사 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검수, 배달된 것이다. 장례 서비스 기관은 유골보관인과 장례 서비스 계약을 미리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는 공동묘지 이외의 지역에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설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4 조 공동묘지 이외의 기존 무덤은 개축, 확장 또는 경화해서는 안 된다.
공동묘지 밖의 기존 무덤을 공동묘지와 유골당으로 옮겨 안장하도록 독려하다.
건설개발로 무덤을 이전해야 하는 사람은 공동묘지, 유골박스 매장, 생태매장으로 옮겨야 한다. 무덤 이전은 무덤 이전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3 장 시신과 유골 처리
제 15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화장을 실시하여 시신 매장을 금지하다. 토장 풍습이 있는 소수민족 주민은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매장지에 안장해야 한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사망자의 후계자는 반드시 사망자의 장례 계약자여야 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유증자,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다른 친족, 사망자의 생전 부양기관, 사망자가 생전에 있는 기관이나 마지막 거주지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장례 청부업자이다.
사망자가 생전에 계약자를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 17 조 사망 증명서는 장례 계약자가 고인의 호적을 취소하고 시신을 화장하는 데 필요한 증빙이다.
의료 보건 기관이 정상적으로 사망하거나 의료 보건 기관으로 배달될 때 정상적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의료 보건 기관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정상적으로 사망한 다른 사망자는 고인의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기층 의료 위생 기관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한다.
사망자가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비정상적인 사망이나 사망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한다.
의료보건기구, 장례식장, 장의사 휴게소는 신분불명, 비정상 사망 또는 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를 공안기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18 조 장의사는 장례식장과 장의사 휴게소에 시신을 수령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장례식장, 장의사 휴게소는 반드시 계약자와 약속한 시간에 따라 시신을 픽업해야 한다.
시신 인수운송은 장의사 전용 차량을 사용하고, 시신에 필요한 기술 처리를 하여 위생을 확보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시신을 접수하고 운송하는 것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정상적인 사망, 신분불명의 사망자의 시신은 보통 7 일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 장례식장은 사망 증명서와 계약자의 화장 확인으로 시신을 제때에 화장하고 화장 증명서를 발급했다. 장례 계약자는 화장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장례 계약자에게 30 일 후에도 아직 처리되지 않았거나 장례 계약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통지했다. 장례식장은 현지 민정 부서에 60 일 후 관련 절차와 예의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관련 영상 자료를 업무 서류에 예치할 수 있다.
제 20 조 비정상사망, 신분불명의 사망자의 시신에 대해 관련 부서는 업무요구에 따라 장례식장에 시신을 보존하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존 기한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일반 보존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보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에서 통지한 시신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장례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화장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장례식장에 서면으로 통지한 지 60 일 후에도 장례 계약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장례 계약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장례식장은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현지 민정 부서 180 일 후에 관련 절차와 예의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관련 동영상을 화장할 수 있다
제 21 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의 시신은 장례식장에서 사망 증명서와 시신을 이송한 공안기관이 화장 확인서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와 예의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관련 영상자료를 업무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제 22 조 장례 계약자는 유해를 장례식장에 잠시 보관하고, 예치 만료 후 장례 계약자가 갱신 또는 수령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장례식장은 장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수속을 통보해야 한다. 서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것은 현지 주요 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2 년 동안 재장하거나 수속 절차를 밟지 않은 장례식장은 현지 민정부서에 보고한 후 생태장방식에 따라 매장하고 관련 영상자료를 업무서류에 예치할 수 있다.
청구되지 않은 유골은 장례식장에 2 년 이상 보관되어 있으며 장례식장은 현지 주요 언론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유골은 현지 민정 부서에 보고한 후 생태매장 방식에 따라 매장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업무 서류에 예치될 수 있다.
제 23 조 장례식장은 시신 처리 작업 제도를 완비하고, 시신 처리 작업의 절차화, 규범화를 실현하고, 시신을 잘못 놓거나, 유해를 잘못 놓거나, 매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 24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사망자의 시신은 장례식장에서 화장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확실히 시신을 다른 곳으로 운반해야 하는 것은 사망 발생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신이 외국으로 운반되면 장의사 전용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시신은 국외로 운반되거나 본성으로 운반되어 안장되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25 조 기증자의 시신이 사용 된 후, 유닛이 조정한 후 장례식장을 화장하고 교통비, 화장비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시신 접수 단위는 기증자에게 화장 시간을 알려야 한다.
기증자의 유골은 시신 기증 등록에서 등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증한 집행자는 시신 기증 증명서에 따라 장례비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 4 장 장례식 서비스 관리
제 2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서비스 구입 방식을 통해 본 행정구역 내 호적 장례 보조금이 없는 주민에게 시신 픽업, 준비, 화장, 유골 임시, 절지 생태 매장 등 기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본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유해를 유골통에 포함시켜 무료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구를 세운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27 조 공익성 장례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사업 단위나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며, 경영장의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시장 주체로 등록해야 한다.
제 28 조 장례 서비스는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성실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서비스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장례 서비스 단위는 장례 시설 설비 관리 제도를 세우고 서비스 장소에서 서비스 사양, 서비스 기준, 유료 품목 및 요금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요금을 받는 것은 합법적인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오도, 번들 또는 강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가격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장례식장, 공동묘지, 유골당 등 장의사 시설의 경영 관리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 서류를 건립, 보존, 이관하여 관련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망자와 그 친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9 조 장례식장 경영관리기관은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장례 서비스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시신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갱신하는 데 필요한 방호물자 비축.
제 30 조 공동묘지, 유해당의 경영관리단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인구에게 묘혈 (격위) 을 제공하고 자용할 것을 보장하는 것 외에 묘혈 (격위) 사망 증명서나 시신화장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건설의 공익성 공동묘지, 유골당은 민정 부처가 건설을 승인할 때 정한 서비스 지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호적이 서비스 지역에 없는 사람에게는 묘혈 (광장) 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 호적과 배우자의 본적은 서비스 지역 내에 있지 않다.
제 31 조 공동묘지, 유골당의 경영관리기관이 유골보관인과 체결한 매장 서비스 계약에는 매장비용, 묘위 서비스 기간, 관리비, 쌍방의 권리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묘의 사용 기한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수속을 할 수 있다. 갱신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성 민정 부서는 장례 서비스 계약 시범문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32 조 장례 서비스 요금은 분류 가격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기본 장례서비스료, 공익성 공동묘지 매장비, 공동묘지관리비는 정부가격이나 정부지도가격을 실시하고, 장례서비스료, 경영공동묘지 매장비 등 연장서비스료를 연장하여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한다.
성 발전 개혁 부문은 민정 재정 시장 감독 관리 등의 부서와 함께 장례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장례 서비스 요금을 규범화하고, 가격 감독을 강화하고, 난유료와 가격 위법 행위를 다스린다.
제 33 조 경영공동묘지, 유해당의 경영관리단위는 묘혈비에서 5% 를 뽑아서 보수기금을 설립하고 전문가구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현지 민정부부의 감독하에 묘혈 (격위) 의 수리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제 34 조 장의사 설비 사용 단위는 관련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장의사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관리해야 하며, 사용 조건이 규정된 기술 기준과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화장로, 시신냉장함, 시신 수송 차량 등 전용 장례 장비는 국가가 규정한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35 조 장의사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고, 본 업종의 서비스 분쟁을 중재하고 처리해야 한다. 장의사 업계 협회는 장의사 서비스 종사자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장의사업협회는 헌장에 따라 회원단위 장의사 서비스 청렴성 서류를 건립하고 회원단위의 서비스 품질과 신용등급을 연간 평가하고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제 5 장 장례식 활동 관리
제 36 조 장례 활동은 문명, 절약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 규정, 촌규 민약 및 주민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질서를 방해하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정 부서는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장례 제사 관련 예절 가이드를 제정하여 이풍을 추진해야 한다.
제 37 조는 장의사가 장례식장, 장의사 휴게소 등 전문 장의사 서비스 장소에서 장의사 행사를 개최하도록 독려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사회조직은 빈터를 이용해 장례 장소를 설치해 마을 주민과 주민들에게 장례 행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장례 장소 설립은 주변 기관과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현 (시, 구)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38 조 장례 활동 외에 공공장소에서의 장례 행사는 금지되어 있다.
사적인 장소에서 장례 행사를 거행할 때는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일과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장례 행사를 할 때는 도로, 시용, 환경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9 조 문명, 저탄소, 안전제사를 제창하고 집단 * * * 제사, 꽃, 인터넷 제사 등 제사 방식을 보급한다.
공동묘지, 유해당 등 매장지 제청 행사는 공동묘지, 유해당 경영관리 단위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장지 밖의 제사 성묘 활동은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환경위생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일과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공동묘지, 유골당 등 매장 장소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다.
제 40 조는 봉건 미신의 장례 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 등 장례용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에 장례 풍습이 있는 소수민족 주민과 성 외 매장 지역에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외된다.
제 6 장 감독 및 검사
제 4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의사 관리를 사회종합관리체계에 통합하고, 장의사 관리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전반적인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장의사 관리 연석회의실은 민정부부에 설치되었다.
민정, 천연자원, 시장감독관리, 도시관리, 임업, 공안 등의 부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법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장의사 관리 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는 행정처벌권을 법에 따라 장례 감독 관리를 효과적으로 맡을 수 있는 다른 부서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넘기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의사 관리 성과와 기본 장의사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을 관련 주관부와 하급인민정부 성과평가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례 인습을 타파하고 현대 장례 관념을 대중성 정신문명 창설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3 조 민정 부서는 장의사 공공 서비스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의사 서비스 단위와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장의사 서비스 단위에 대한 오프사이트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에 장의사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민정, 공안, 위생, 인적자원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은 인구사망 정보 등록의 협동관리를 강화하고 성급 정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인구사망 정보 교환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44 조 장례식장, 공동묘지, 유골당은 매년 현 (시, 구) 민정부부에 연간 업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업무 보고에는 등록 정보 승인, 장례 서비스, 사회적 책임 이행, 위법 행위 처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 의 시 () 현 () 민정 부서는 장의사 서비스 기관의 법규 준수 및 장의사 서비스 제공 상황을 감독하는 무작위 추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5 조 민정 부처 및 기타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장의사 서비스 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장의사 서비스 부서의 관련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2)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에게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
(3) 장례식 서비스 단위 책임자에 대한 약속;
(4)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치.
제 46 조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은 민정, 공안, 도시관리, 천연자원, 시장감독관리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불만과 제보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보 사항은 접수한 후 관련 주관 부서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7 조 본 조례 제 13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묘지 이외의 지역에 무덤을 건설하는 것은 민정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무덤을 짓는 사람은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8 조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묘지 이외의 기존 무덤을 개축, 확장 및 경화하는 것은 민사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49 조는 본 조례 제 2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지 민정 부서의 승인 없이 시신을 비사망지로 운송하는 경우 민정 부서는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0 조 장의사 서비스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신을 픽업하거나 화장하거나 화장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유골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b) 사전 서명 무덤 (격자) 매장 서비스 계약;
(c)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덤 (그리드) 을 제공한다.
제 2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의사 서비스를 오도, 번들 또는 강제하거나 부당한 가격 행위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 51 조는 본 조례 제 28 조 제 3 항과 제 44 조 제 1 항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서류를 건립하고 보존하지 않고 연례 업무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비판을 할 수 있다.
제 52 조는 본 조례 제 33 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수리 자금을 추출, 관리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3 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민정 등 부서와 그 직원들이 장의사 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54 조 본 조례는 20xx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