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너의 땅이 경작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작지 보상 기준은 1 입니다. 경작지 보상비: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를 공익사업과 도시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7 배에 달한다. 기타 프로젝트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8 ~ 10 배이다. 2. 안치보조비: 징용경지의 경우, 정착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는 이 경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지만, 헥타르당 징용된 토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여전히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징발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부착물과 청묘 보상: 부착물은 그 가치와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한다. 청묘 보상비는 한 그루의 작물의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논밭보상기준은 1 으로 삼림지, 초원, 탕웨이, 양식 수면, 농토수리지 등 농용지를 징용한다. , 보상은 인근 일반 가뭄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에 달한다. 2. 징용향 (진), 마을 공공시설 또는 공익사업, 향진기업, 농촌 촌민 주택이 점유한 집단 소유 토지는 인근 일반 가뭄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 7 배에 따라 보상된다. 3. 징용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미이용지로 인근 일반 가뭄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 ~ 3 배에 따라 보상한다. 4. 집단 타곡장 타곡장 등 생산지를 징용하여 원지 범주 보상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농민 집단 소유의 삼림 지대, 초원, 갈대밭, 양식 수면, 농토수리지, 건설지를 징용하여, 배치해야 할 각 농업인구의 안치보조비 기준은 그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용된 토지의 안치보조비는 이 땅이 징용되기 2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창고, 황무지, 황무지, 황탄, 폐구, 타곡장 등 농업세를 징수하지 않은 토지를 징용하여 보조금을 배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2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는 건설기관이 토지보상비, 청묘 및 부착물보상비, 안치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표준은 1 입니다. 토지보상비는 1 입니다. 국가가 규정한 가격 정책에 따르면 징용 경작지와 채소밭은 이 토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에 따라 계산된다. 2. 어류 연못, 연못, 농장, 과수원, 죽원, 삼림지 등의 토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5 배로 계산하다. 3. 목탄지, 갯벌, 연못, 갈대탕 등 수입이 있는 비경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3 배로 계산한다. 4. 징용택지는 인접한 경작지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은 건설기관이 이전해 재건한 것으로, 더 이상 원택지를 보상하지 않는다. 5. 소득이 없는 비경지를 징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둘째, 청묘 및 부착물 보상비는 1 입니다. 청묘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1 분기 작물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할 수 없다. 다년생 경제나무는 이식할 수 있고, 건설단위에서 이식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식할 수 없고, 토지기관에서 합리적인 보상이나 가격 매수를 한다. 2. 주택 철거, 주택 구조, 면적, 신구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불법 건물, 돌격하여 재배한 나무, 토지 취득 협의 후 돌격하여 건설한 건물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농토수리공사와 기계배수시설, 우물, 인공어류 연못, 양식장, 전력, 방송통신시설 등 부착물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전비나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셋. 보조비 1 을 배치하다. 징발 전 농업인구 1 인당 경작지가 1 무 이상인 징발 단위의 경우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징발 전 3 년 동안 평균 무당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토지 취득 전, 농업인구는 1 인당 경작지가 1 무 미만이었고, 1 묘당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연간 생산액의 4 배였으며, 1 인당 경작지는 0. 1 무, 안치보조비는 각각 두 배로 늘었지만,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넘지 않았다. 2. 비 경작지를 징용하는 안치보조비는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과 인근 경작지보다 약간 낮은 안치보조비의 배수로 계산한다. 3. 징용 주택 등 건물의 기초와 수입이 없는 논밭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넷째,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한 후에도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 취득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국가건설징용토지가 지급한 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본인에게 지급한 개인부속물과 청묘보상비 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향촌 (진), 마을협상으로 처리된다 6. 대형 수리수전공사 징지 보상과 이민 정착에 대한 기준과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국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