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서구 국가의 정치 제도는 천차만별이고 천편일률적이다.
서방 국가들은 정치적 개념이다. 이곳의' 서구' 는 순전히 개념적인 개념이 아니다.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아시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가리킨다. 서방 국가 정치제도의 건립과 발전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각자의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의회제는 나라마다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서구 국가의 정치 제도는 다양하다. 동시에, 각국은 전쟁이나 평화, 창조, 모방과 같은 혁명이나 개량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들은 같은 사상 이론과 문화적 연원, 즉 17 과 18 세기 계몽 사상가의 정치 이론과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보존된 민주 정치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둘째, 주권은 국민의 기본 원칙에 속한다
주권재민' 은 원래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가' 군권신수' 에 반대하는 전제사상을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정치사상이었다. 그것은 국가 정권의 원천을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 천부적인 인권' 의 권력관으로' 신권' 의 신비한 권력관을 대체했다. 이런 권력관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이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권위는 상대적이다. 주권은 영원히 국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처음에 권력을 부여했을 때 국민이 주권자라는 취지를 어기면 국민들은 정부를 전복시킬 권리가 있다. 당초 자산계급은' 주권재민' 이라는 이념으로 인민을 동원하여 독재통치에 반대하였다. 혁명이 성공한 후, 이 사상은 정부의 합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헌법에 기록되었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
독재통치가 전복되고 자산계급 민주정권이 건립된 후' 주권재민' 원칙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일부 계몽 사상가들은 프랑스의 루소와 같은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영국의 록과 같은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근대 자산계급 헌정 실천은 국가 통일 국가가 나타난 이후 소국 과부민에게 적합한 직접민주주의는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국 자산계급은 봉건의회의 기초 위에서 대의제를 창설하여' 의회 주권' 이' 인민주권' 이라고 생각했고, 대의제 민주주의는 서방 국가에 의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서방 국가의 정치제도가 되었다.
대의제의 주요 내용은'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지만 인민은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일정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해 대표기관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제는 일반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선거 없이는 대의제가 없다. 이는 대의제와 과거 봉건의회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봉건 의회는 단지 국왕이 서면으로 임명한 것이다. 일반선거는 그것의 봉건적 성격을 완전히 바꾸었다.
넷째, 분권화 견제와 균형 원칙
서방 국가들은 분권화 견제와 균형을 국가 권력을 대하는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실제로, 그들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다른 기관에 의해 행사되고 서로 제약한다. 삼권분립 제도는 사실상 분권과 견제와 균형의 결합이다.
삼권분립의 사상은 최초로 영국 계몽 사상가 록이 제기한 것이다. 그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외교권으로 나누는 것을 주장했다. 전자는 의회에서 실시해야 하고, 후자의 양자는 군주가 행사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자산계급과 봉건세력의 분권화이다. 나중에 멘데스비둘기는 로크의 삼권분립 사상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멘데스쿠스의 사상은 로크 삼권분립의 사상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분권화 견제와 균형의 사상은 유럽에서 기원한다. 미국은' 삼권분립' 을 국가권력기구 조직 원칙으로 삼고 제도를 형성하는 가장 전형적인 나라다. 그러나 서구 국가의 정치 체제의 기본 특징으로서 분권화 견제와 균형의 사상은 실제로, 심지어 한 나라 내에서도 크게 다르다.
미국은 전형적으로 삼권분립을 실시하는 나라이지만, 삼권도 겹친다. 국가가 사회경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정부 권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고도의 행정집권이 형성되었다.
사실, 영국의 분권화 견제와 균형은' 의행 단결' 이다. 엄밀히 말하면, 짧은 의회와 군주의 계급 분리를 제외하고는 영국 정부의 삼권분립 제도가 확립된 적이 없다.
상대적으로 완벽한 삼권분립 제도, 특히 양당제가 출현한 후, 기관은 입법과 행정에서 서로 분리되고, 인력과 기능은 기본적으로' 일체화' 된다. 의회와 정부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사실상' 두 기관, 한 무리의 인마' 이다. 따라서 영국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정당, 의회, 정부의 삼위일체, 보통' 의리와 행동 일치' 이다.
프랑스의 권력 균형은 가부장적인 것이다. 프랑스 정부 체계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관계는 영국과 비슷하다. 다당연맹으로 구성된 내각 정부는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영국처럼' 의행 일치' 를 실현할 수 없다.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 주권의' 보증인' 과' 중재자' 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지명한 정부 구성원을 비준하고, 총리의 사퇴를 비준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최고 사법회의의 당연히 의장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권력을 완전히 능가한다. 동시에, 대통령과 국민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대통령은 탄핵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는' 삼권분립' 은 직능 분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프랑스의 삼권분립은 가부장식이다.
나라마다 모델이 다르지만 분권균형은 서방 국가의 특징이다.
다섯째, 정치 통치와 관리의 "법치" 원칙
법치는 법치국의 원칙이며 자본주의 정치제도 운영의 기초이다.
그런 다음 법치는 자산계급이 봉건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기한 것으로, 처음에는 군주의 권력은 법에서만 나올 수 있고, 권력의 행사는 입법과 사법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법치해야지, 인치해서는 안 된다. 그 후 법치는 서방 국가의 정치 통치와 관리의 방식이 되어 그 정치 제도의 특징이 되었다. 법치의 이념은 예로부터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에서' 법치는 한 사람의 통치보다 우월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초기 자산계급 사상가 록은' 정부론' 에서 법치 원칙을 논술했다. 그는 법이 시민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와 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모두 법제의 중요한 원칙이다.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 그는 한 나라가 법적 수단을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법이 없는 정부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루소는 법치의 사상을 더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법이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인민이 집단적으로 제정하거나 바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기본 요소는 관리가 아니라 법이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법률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치사상은 서방 국가들이 법치사회와 정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법치원칙의 정치제도상의 표현은 헌법이 헌법을 국가의 최고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구성, 권력,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치정부는 반드시 정식 법률을 통해 정치 통치와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제도도 통치 계급을 위해 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