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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시 돼지 도살 관리 방법
첫 번째는 돼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돼지 도살관리조례' 와' 허베이 () 성 돼지 도살관리법' 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생돼지 도살, 생돼지 제품 판매, 가공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시는 생돼지 지정 도살제도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배치, 집중 검역, 대중 촉진, 유통에 유리하고 소수민족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돼지 제품은 돼지 도살 후 가공되지 않은 도체, 머리, 발굽, 꼬리, 장기 및 혈액을 가리킨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는 돼지 도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와 현 (시, 구) 축산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돼지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와 현 (시, 구) 위생, 품질 기술 감독, 상공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돼지 제품의 위생 방역, 품질 검사 및 판매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조 시 상품유통행정관리부는 지정 배치, 지정 수량 및 지정 도살 허가를 받은 기업의 수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7 조 돼지 도살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시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는 사전 신청인에게 지정 허가증을 취득하는 조건과 신청 시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정 배치에 맞지 않거나 지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시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는 사전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자는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에서 돼지 도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신청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8 조 시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에서 도살 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목축행정 주관부와 함께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확인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지정 도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정허가증을 소지한 도살장은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지정 도살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대기실, 도살실, 급재실, 격리실, 무해화처리실, 돼지도살설비와 차량이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가 있다.

(4) 시험에 합격한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육품 품질 검사원이 있다.

(5) 필요한 검역 장비와 장소, 소독 시설, 소독약 및 오염 물질 처리 시설

(6) 돼지 및 돼지 제품의 무해한 처리 시설이 있다.

(7) 동물 방역 조건에 부합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0 조 지정 도살 허가증을 받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이 생돼지 도살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농촌 촌민이 자양돼지를 도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11 조 지정 도살장은 스스로 생돼지 도살 판매를 구매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생돼지 도살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다. 제 12 조 지정 도살장에 도살된 생돼지는 동물 방역감독기관의 현장 동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생돼지 도살의 위생 검사와 감독은 위생 행정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 13 조 도축 공장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국가 도살 관리 및 육품 품질 검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 검사 및 모니터링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b) 돼지 공장, 도축 가공, 검사 결과 처리 등록 제도를 수립한다.

(3) 도살 공정 및 육류 위생 검사 절차를 준수한다.

(4) 공장 제품에 의해 발행 된 육류 품질 검사 증명서;

(5) 가공된 돼지 도체에 공장 이름 롤링 도장과 육질 검사 도장을 찍는다. 제 14 조 도살 공장과 돼지 제품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전염병 발생 지역 돼지 인수 및 이송;

(b) 가공 사망, 중독 또는 사망 원인 불명의 돼지;

(3) 아픈 돼지와 건강한 돼지의 혼합 도살;

(4) 돼지와 그 제품에 물이나 기타 물질을 주입하다.

(e) 관개, 물 주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돼지를 도살한다. 제 15 조 지정 도살장에 들어간 생돼지는 반드시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발급한 검역 증명서와 면역 표지가 있어야 한다. 제 16 조 생돼지를 도살하기 전에 식사와 휴식을 중단하고 체온측정과 관찰을 해야 한다. 병든 돼지의 사육자는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독하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사육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 17 조 지정 도살장에서 돼지를 도살하는 것은 도체, 장기, 발굽을 동시에 검사하고 유해선, 병리 림프절, 각종 병변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나 육품 품질 검사 불합격 돼지 제품은 출고할 수 없다. 제 18 조 도살공장과 생돼지 제품 경영자가 생돼지가 역병을 앓고 있거나 전염병이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제때에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전염병을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