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행법은 거주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5 조는 "시민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거주지로 하고, 자주 거주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자주 거주지를 거주지로 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칙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유일한 거주지 원칙은 자연인이 법에 따라 단 하나의 거주지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인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지가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중 하나가 법적 거주지임을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2.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거주지는 그 거주지이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4 조 규정: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이다." 호적은 일찍이 중국 고대에 오늘날까지 비교적 완비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호적은 장부에 등록된 호적등기부, 즉' 호적본' 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실 한 사람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법률 문서이다.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법적 지위는 국가가 그에게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중국의 호적도 다른 활동에서 한 사람의 권리를 결정한다.
3. 실생활에서 자연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집 밖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인의 자주 거주지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때 정규 거주지를 숙소로 삼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 조 규정:' 시민의 빈번한 거주지는 주거지부터 기소까지 연속 거주 1 년 이상의 장소를 가리킨다. 시민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예외이다. "
시민인 자연인의 거처를 정의하는 것은 민법상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1) 시민의 실종과 사망 날짜와 법원의 관할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실종되거나 사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호적 소재지를 떠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의견 제 26 조는 "실종은 시민들이 마지막 거주지를 떠난 후 소식이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성이나 외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통할 수 없고 행방불명 사망을 선언할 수 없다. "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공민의 행방이 불명된 지 2 년이 되는 것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그를 실종자로 선언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지 4 년이 지났을 때, 그 시민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그 죽음을 선언할 수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의견' 제 28 조 제 2 항은' 실종을 선언한 사건은 실종자 거주지로 선포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거주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 제 36 조 제 36 조 1 항은 "판결의 날을 죽음의 날로 선포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은 신청인에게 보내는 것 외에 사망을 선언한 사람이 있는 곳의 인민법원에서 선포해야 한다. "
(2) 거주지는 결혼 등록 관리의 공간 기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1994' 결혼등록관리조례' 제 9 조는 "당사자가 결혼하면 쌍방이 직접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거주지는 자영업자의 등록관리와 채무 이행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의견' 제 42 조
(4) 거주지인은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 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의 보호자를 맡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6 조 제 4 항: "제 1 항, 제 2 항 규정이 없는 보호자는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에서 보호자를 맡습니다."
(5) 민사소송 사건의 관할의 근거 중 하나로 민사법문서의 송달 장소를 확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2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와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은 관할권 제 24 조를 가지고 있다.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민사소송법 제 2 장 2 절은 전문장과 전문절에 거주지와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6) 거주지는 계약 조항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계약법 제 12 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속하며 일반적으로 (1) 당사자의 이름이나 이름, 거주지를 포함한다."
(7) 섭외 민사법 관계법의 적용을 확정하는 공간 기준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3 조는 "중국에서 결혼하여 정착한 화교는 결혼지가 있는 나라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결혼지가 있는 국가법원이 이혼소송을 거부한다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가계 등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주지는 민사 법률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법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인은 거처가 있고 법인도 거처가 있어야 한다. 법인은 현상으로서 이미 상품 경제 발전 시기에 존재했다.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는 법인제도가 있다. 법인은 이미 국제 공통어가 되었다. 중국은 법인 제도를 수립했다.
법인은 자연인의 대칭이다. 자연인처럼 주체로서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인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필요한 재산이나 자금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이름, 조직 기관, 장소가 있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제 4 조: "법인의 거주지는 주요 사업장이나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법인은 사무실이 하나밖에 없고, 사무실 소재지를 거주지로 하고, 법인은 동시에 여러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 사무실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총사무소란 여러 사무실 중 중심에 있는 사무소를 가리키며 법인 업무를 지도하는 기관이다. 관련 법인 등록 법령에 따르면 기업법인, 사회조직법인의 거주지는 등록사항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유형의 법인의 거주지는 등록 기록이 우선한다.
법인 거주지 제도는 자연인 거주지와 마찬가지로 법적 관계를 중앙 집중화하고 처리하기 쉽도록 하는 데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 조 제 2 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