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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4 국제법지식점 제 6 장 학습: 조약의 해석과 개정
I. 조약의 해석

조약 해석은 조약 조항과 규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밝히는 것을 가리킨다. 비엔나 조약법 협약은 조약 해석이 따라야 할 주요 방법과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1)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

1. 일반적인 의미와 컨텍스트에 따라. 조약에 대한 해석은 용어의 문맥에서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조약의 용어에는 일반적인 의미가 주어져야 한다. 때로는 한 단어에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립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 단어의 조약에서의 실제 의미는 조약의 문맥과 연계하여 설명해야 한다. 본문 외에 조약의 배경에는 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이나 개별 계약자 간에 체결되거나 제정되어 다른 당사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조약과 관련된 모든 도구도 포함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조약, 조약, 조약, 조약, 조약, 조약, 조약, 조약, 조약, 조약) 조약의 배경과 함께 고려되는 요인은 조약 당사자 간에 뒤이어 체결된 조약 해석 또는 그 조항의 적용에 관한 모든 규정이다. 조약 적용에서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 해석에 합의한 후속 관행을 확인한다. 조약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국제법 규칙.

조약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한다. 조약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체결된 것이며, 그 목적과 취지는 조약 전체를 관통한다. 조약을 해석할 때, 우리는 그 목표와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의미를 선택해야 한다.

3. 선의로 해석하다. 이것은 조약에 대한 해석이 정직하고 충실하게 조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쪽이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하게 다른 쪽보다 우월하게 해서는 안 되며, 조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실 원칙은' 조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원칙에서 직접 유래하여 조약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조약 해석을위한 보충 규칙

1. 조약 해석에 관한 추가 정보. 상술한 규칙에 따라 조약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거나 해석하기 어렵거나, 또는 얻은 결과가 명백히 터무니없거나 불합리하다면, 조약의 준비와 조약 체결 (예: 협상 기록, 이전 초안, 토론 기요 등) 을 설명하는 보충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위에서 언급한 해석 방법의 보조와 보완일 뿐 그 자체는 결정적이지 않다.

2. 조약을 두 개 이상의 언어로 해석하다. (1) 두 개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진 조약의 경우, 각 문자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단, 조약의 규정이나 당사자가 의미가 다를 때 특정 텍스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준본 이외의 조약 번역본은 준문으로 볼 수 없고 조약을 해석할 때만 참고할 수 있다. (3) 각종 국어의 준문에서 조약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4) 특정 조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위에서 언급한 해석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제거할 수 없는 몇 가지 준준 조약에서 의미 차이를 발견하면 조약의 의미와 목적을 가장 잘 조화시켜야 한다.

둘. 조약의 개정

조약의 수정은 각 당사자가 조약 체결 후 조약 유효기간 내에 조약 규정을 바꾸는 행위를 가리킨다. 양자조약 개정 절차는 조약 체결 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조약 개정은 주로 다자 조약을 포함한다. 다자 조약의 개정은 수정과 수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모든 당사자 간의 다자간 조약 개정을 말한다. 후자는 일부 당사국 간의 다자간 조약 개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인터넷 언어는 엄격한 차이가 없고, 왕왕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⑴ 다자 조약 개정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따르면 조약에 대한 수정은 각 조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다자간 조약을 개정하는 제안은 반드시 모든 계약국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국은 계약국과 다르다. 계약국은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조약이 이미 발효된 국가를 가리킨다. 계약국은 조약이 발효되든 그렇지 않든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각 계약국은 제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고, 어떤 개정 조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협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조약 개정 후 조약 당사국이 될 권리가 있는 모든 국가도 개정된 조약 당사국이 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조약을 개정하는 협정은 계약국이 아니라 조약 계약국에 구속력이 없다. 조약을 개정하는 협정이 발효된 후 조약 계약자가 된 국가는 반대 표현이 없으면 개정된 조약의 당사자로 간주해야 한다. 수정되지 않은 조약은 국가와 개정된 조약 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 사이에 적용되어야 한다.

(2) 다자 조약 개정

조약의 개정은 일부 당사자간에 이루어졌으며 조약 자체가 수정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조약을 수정할 수 있다. 비엔나 조약법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다자간 조약 개정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조약은 이런 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정은 조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가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거나 조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전체 조약의 목표와 취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조항도 관여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조항에서 벗어나면 전체 조약의 목표와 취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셋. 조약의 종결과 중단

조약의 종료는 조약법이 규정한 이유로 효과적인 조약이 생겨 당사자에게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의 중단은 유효 조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법적 사유의 출현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a) 조약의 해지 및 정지 사유

1. 조약 자체가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조약 자체의 규정 통과로 인한 조약 종료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조약에 규정 된 기한은 연기되지 않고 만료됩니다. 조약에 규정된 조약 해제의 기타 조건은 특정 사건의 발생과 같이 성립된다.

조약 당사국의 동의. 조약이 체결된 후, 계약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거쳐 조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조약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거쳐 조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일방적 인 종료 및 종료. 이 조약은 모든 계약국이 만장일치로 체결하기로 동의한 것이며, 조약의 유효기간 내에 모든 계약국은 조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조약이 일방이 계약을 탈퇴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다른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조약을 해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엔나 조약법 공약에 따르면, 계약자의 본의가 폐지나 탈퇴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확정하거나 조약의 성질이 폐지나 퇴출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만 조약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지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조약명언) 이 경우 관계 당사자들은 조약을 중지하거나 탈퇴하려는 의도를 12 개월 앞당겨야 한다.

조약은 이미 이행되었다. 조약에 규정된 사항이 이행될 때 조약은 종결될 것이다. 가장 흔한 경우는 당사국들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기 때문에 조약이 종결된다는 것이다.

그 조약은 대체로 인해 종결되었다. 만약 한 조약의 모든 당사자가 같은 문제에 대해 후정조약을 체결한다면, 만약 나중에 조약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거나, 만약 두 연속 조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두 조약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다면, 먼저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약 이행은 불가능하다. 조약이 체결된 후, 조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표지물이 사라지거나 영구적으로 파괴되어 조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이유로 조약을 해지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일시적이라면, 관련 당사자들은 조약의 집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이런 표현이 당사자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야기될 수 없다면, 당사자국은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조약의 당사국은 국제 성격을 잃었다. 한 국가가 여러 나라로 분열되거나 다른 나라로 합병되어 국제적 인격을 잃을 때, 새로운 국가가 그 조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지 않는 한, 그 협정이 체결된 양자조약은 종결될 것이다.

8. 외교 또는 영사 관계를 끊다. 외교관계나 영사관계의 단절은 조약의 종결로 이어지는데, 이런 관계는 조약의 적용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다른 조약은 외교 관계나 영사관계를 단절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9. 전쟁전쟁의 발생은 교전국 간의 정치조약과 양자상업조약을 종식시켰다. 다른 양자 조약은 집행을 중지한다. 그러나 전쟁법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은 종결할 수 없다.

10. 일방의 위약. 조약의 한쪽이 위약할 때, 상대방은 조약을 종결하거나 그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항이지만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비엔나 조약법 협약은 일방이 위약으로 조약의 시행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쪽의 위약은 반드시 중대한 위약이어야 한다. 조약 한쪽이 불법으로 일방적으로 조약을 종결하는 것 (1) 을 포함한다. (2)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약의 규정을 위반한다. 한쪽이 계약을 약간 위반하면 다른 쪽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양자조약의 한쪽이 중대한 계약을 위반할 때, 상대방은 조약을 종결하거나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 다자 조약의 한쪽이 심각하게 위약할 때, 다른 당사자는 위약자와의 관계나 조약의 모든 당사자간에 만장일치로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종결하는 것에 동의할 권리가 있다.

1 1.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세변경은 조약 체결 후 조약 체결 시 예측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계약자는 조약을 종결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상황 변화' 는' 조약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는 특수한 예외이다. 정세 변경 원칙의 남용을 방지하고 안정된 조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엔나 조약법 협약은 정세 변경 원칙의 적용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 계약 당시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해야 한다. (2) 계약 당시의 상황은 계약 당사자가 조약에 동의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구성한다. (3) 상황 변화의 영향은 조약에 규정된 의무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4) 상황 변화의 원칙은 국경을 결정하는 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상황의 변화가 계약국이 조약 의무나 기타 국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그 나라는 상황의 변화를 인용하여 관련 조약을 종료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b) 조약 이행 절차 및 결과 정지 및 정지

1. 조약 시행을 중단하고 중단하는 절차. 비엔나 조약법 협약은 조약 당사국 중 한 명이 조약 시행을 종료, 탈퇴 또는 중단할 때 조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에는 조약에 대해 취할 조치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다른 당사국들이 통지를 받은 지 3 개월 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통지서는 자신이 취할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다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조약 계약자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이의를 해결해야 한다. 이의 제기 후 65,438+02 개월 이내에 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어느 쪽이든 국제법원에 제출하거나 양측이 중재를 제출하거나 유엔 사무총장에게 강제 해결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비엔나 조약법 협약' 의 이 조항, 특히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조약 종료 및 시행 중단의 결과. 조약에 조약 종료의 결과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조약 자체의 규정이 우선해야 한다. 조약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 해지 또는 시행 중단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1) 당사자가 조약을 계속 이행할 의무를 해지한다. (2) 조약 종료 전에 조약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당사국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중단 기간 동안 관련 계약국은 조약 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피해야 한다.

이 장의 주요 법률 규정

1. 조약 체결 절차법

2. 우리 헌법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률에서 조약의 조문 관련 규정 사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