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와 농촌계획, 해양기능구역을 편성해 군사시설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군사시설 보호의 필요성을 겸비하고 군사기관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관광지를 개설하려면 군사 시설을 피해야 한다. 확실히 철거, 이전 또는 민간용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군구급 군사기관과 협의하여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 또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승인한 기관의 비준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제 30 조 군대는 현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계획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안전 환경 평가와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 인민 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지역 경제 건설 핫스팟 및 민간 시설 밀집 지역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확실히 피할 수 없다. 생산, 생활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31 조. 군사 제한 구역, 군사 관리 구역 및 군사 제한 구역, 군사 관리 구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군사 시설, 군사 시설 관리 단위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정하여 공포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 시설 관리 단위는 군사 시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안전 감시와 기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2 조 각급 군사기관은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군사시설을 아끼고, 군사시설의 비밀을 지키며, 건전하게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군사시설 보호의 문제를 감독, 검사 및 해결해야 한다.
제 33 조 군사 시설 관리 단위는 군사 시설 보호의 규칙과 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군사 시설 파일을 세우고, 군사 시설을 검사하고 유지해야 한다.
군사 시설 관리 단위는 군사 시설을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긴급 구제 등 긴급 임무는 제외한다.
제 34 조. 군사 시설 관리 단위는 군사 시설 주변 건설 프로젝트의 상황을 이해하고 군사 시설의 안전과 사용 효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야 하며, 군사 시설 보호 주관부와 현지 인민정부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5 조 군사 제한 구역 및 군사 관리 구역의 관리 단위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군사 제한 구역, 군사 관리 구역 내의 천연 자원 및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제 36 조 군사 시설 관리 단위는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군용 지하, 수중 케이블, 파이프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는 지방 건설에서 군용 지하, 수중 케이블, 파이프를 보호해야 한다.
제 3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민들에 대한 국방교육과 군사시설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국방관념을 강화하고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시설의 비밀을 지키며 군사 시설을 파괴하고 해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38 조 군사금지 구역, 군사관리구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9 조 군용 공항, 항구, 군민 양용 부두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또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군사 시설은 군사 임무 조정, 주변 환경 변화, 자연 손상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고 재건할 필요가 없으며, 군사 시설 관리 단위는 규정 절차에 따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 또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승인한 기관의 비준을 제때에 보고하여 철거하거나 민간용으로 개조해야 한다.
군사 임무가 완료된 후, 설치된 임시 시설은 제때에 철거해야 한다.
제 41 조 본법 위반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군사시설 관리 단위 당직자가 제지해야 한다.
(a) 군사 제한 구역 및 군사 관리 지역에 불법적으로 접근한다.
(b) 불법으로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에 대한 사진, 카메라, 녹음, 측정, 측정, 묘사, 서술;
(c) 군사 시설을 파괴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활동에 종사하다.
제 42 조에는 본법 제 41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제지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시설관리단위의 당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에 진입하는 인원을 강제로 데리고 위법 상황이 심각한 인원을 구금하고 즉시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으로 이송한다.
(2) 즉시 정보 전달 등을 중단하고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도구 또는 기타 물품을 압수하여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3) 비상시 군사시설의 안전과 효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4) 군사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한다.
현역 군인, 문직 인원 및 기타 군인은 본법 제 41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방법 제 3 조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사 시설 보호 법규 및 국가 방침 정책에 따라 군사 시설 보호 조치를 제정한다.
(2) 조직은 본 행정 구역 내의 군사 시설 보호 작업을 지도하고 군사 시설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조율한다.
(3) 군사 시설 보호를위한 홍보 및 교육을 조직한다.
(4) 군사 시설 보호 법규 시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조직하다.
군사 시설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물, 장소, 설비이다. 포함 내용:
지휘 기관, 지상 및 지하 지휘 프로젝트 및 전투 프로젝트; 군용 공항, 항구 및 부두 캠프, 훈련장 및 시험장; 군사 동굴과 창고 군용 통신, 정찰, 내비게이션, 관측소 및 측정, 내비게이션, 보조 장비 군용 도로, 철도 특수선, 송전선로, 군용 송유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군사 시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