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1.0. 1 건설 기업의 안전 생산 관리를 규제하고, 건설 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 생산 안전 사고를 통제 및 줄이며, 이 규범을 제정한다. 1.0.2 이 사양은 건설 기업의 안전 생산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1.0.3 시공기업의 안전생산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방침을 관철해 시공생산의 규모, 성격, 특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4 시공업체의 안전생산관리활동은 본 규범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현행 법률, 규정, 표준 및 규범에 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2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2.0. 1 건설 회사는 토목 공학, 건설 프로젝트, 회선, 파이프 및 장비 설치, 장식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0.2 시공업체 주요 책임자 (principalofconstructioncompany) 시공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시공기업의 일상적인 생산경영활동과 안전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생산경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시공기업의 법정대표인, 매니저, 안전생산을 주관하는 부사장을 포함) 을 가리킨다. 2.0.3 각 경영진의 관리는 본사, 지사, 프로젝트 부서를 포함하여 시공 기업 조직 구조에서 서로 다른 관리 역할과 권한을 가진 관리 계층을 말합니다. 2.0.4 작업 환경 작업 조건 건설 작업 장소의 부지, 도로, 작업 조건, 수문학, 지질, 기후 등 보증인, 작업, 시설, 설비 안전 생산의 객관적 조건. 2.0.5 위험한 시공 및 생산 과정에서 직업상해나 질병, 재산손실, 근무환경 파괴 또는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출처 또는 상태. 2.0.6 숨겨진 위험을 미리 식별하지 않거나 필요한 위험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7 위험 특정 위험 상황과 환경오염의 가능성과 결과의 조합. 2.0.8 시공 과정에서 중대한 위험원이 있는 위험부문 분과공사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3 기본규정 3.0. 1 건축시공업체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고 자질등급허가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받아야 한다. 3.0.2 건설시공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기업법정대표인은 본 기업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이다. 3.0.3 시공업체는 건축생산의 특징과 규모에 따라 안전생산체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3.0.4 건설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된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전담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3.0.5 시공업체는 법에 따라 안전한 생산조건에 필요한 자금의 투입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3.0.6 시공 기업의 경영진은 적시에 목표 안전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0.7 시공업체는 반드시 국가의 현행 안전생산법, 규정, 표준 및 규범 요구 사항에 따라 안전생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각종 규제와 조작 규정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3.0.8 시공업체는 직원들에게 자격을 갖춘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관련 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3.0.9 시공업체가 국가가 명시적으로 탈락한 안전기술, 공예, 설비, 시설 및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3.0. 10 시공업체는 본 규범의 요구에 따라 안전생산관리의 분석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개선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4 안전 관리 목표 4.0. 1 시공업체는 기업의 전반적인 발전 목표에 따라 기업 안전 생산 연도 및 중장기 관리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4.0.2 안전 관리 목표에는 생산 안전 사고 통제 지표, 안전 생산 위험 관리 목표, 안전 생산 및 문명 건설 관리 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 관리 목표는 정량화되어야합니다. 4.0.3 보안 관리 목표는 각 관리 수준과 관련 기능 부서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의 각 관리 수준과 관련 기능 부서는 기업 안전 관리 목표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각자의 관리 목표와 조치를 개발하고 목표 달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5 안전생산관리조직과 책임체계 5.0. 1 시공업체는 모든 관리원, 기능부서, 직위의 안전생산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전한 안전생산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0.2 시공기업 안전생산관리의 조직체계에는 각 관리부의 책임자, 전문안전생산관리기관 및 관련 기능부서, 전문안전관리원 및 관련 직급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5.0.3 건설시공업체 안전생산책임제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건설시공업체는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각 부처 책임자로 구성된 안전생산의사 결정기관을 설립하고, 기업안전관리 업무를 이끌고, 기업안전생산의 중장기 관리 목표를 조직하고, 심의하고, 중대한 안전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2. 각 경영층의 주요 책임자 중 안전생산 제 1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영층은 안전생산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3. 각 경영진의 주요 책임자는 경영진의 각 기능 부서 및 직책에 대한 안전 생산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성하여 경영진의 안전 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4 각 경영진의 기능 부서와 직무는 해당 기능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과 관련된 책임을 이행하고 관련 안전 관리 목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모든 수준의 풀 타임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이 수행하는 안전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국가 안전 생산법, 규정, 표준 및 규범의 이행을 홍보하십시오. 2)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제때 업데이트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기업의 안전 생산 관련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4) 프로젝트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의 배치를 조정한다. 5) 기업 안전 생산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관리 파일을 작성합니다. 5.0.4 시공기업의 모든 임원, 기능 부서 및 직책에 대한 안전생산책임은 책임서를 형성하고 책임부서나 소유자가 확인해야 한다. 책임서의 내용에는 책임, 목표, 심사, 상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안전생산관리제도 6.0. 1 건설공사는 안전생산책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안전생산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6.0.2 시공업체는 안전생산교육훈련, 안전생산경비보장, 안전생산기술관리, 건설시설, 설비 및 임시건설건물 안전관리, 하도급 (공급) 안전생산관리, 시공현장 안전관리, 사고응급구조, 생산안전사고관리, 안전검사 및 정비를 건립해야 한다 6.0.3 건설기업 안전관리제도는 1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책임자 (부서) 의 책임과 권한; 3. 기본 작업 절차 및 표준. 6.0.4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 관리제도 및 관련 법규가 변경되면 시공기업의 안전 생산 관리 체계를 업데이트, 개정 및 보완해야 한다. 7 안전 생산 교육 훈련 7.0. 1 건설업체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은 계획, 조직 실시, 인력 자격 승인 등을 포함한 생산 경영 전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7.0.2 시공기업 안전생산교육교육 프로그램은 유형, 대상, 내용, 일정 및 형식의 요구 사항에 따라 편성해야 합니다. 7.0.3 안전 교육 및 훈련의 종류에는 초강전 교육, 일상 교육, 연간 지속적인 교육, 각종 증명서의 초심 및 재심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0.4 시공업체에서 새로 근무하는 운영자는 반드시 사전 근무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며 1 안전생산법, 규정 및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안전 운영 절차; 목표 된 안전 예방 조치; 4. 불법 지휘, 불법 작업 및 노동 규율 위반의 결과; 5.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낮추는 기본 조치와 비상시의 응급구조. 7.0.5 시공업체는 계절적 시공요구와 안전생산 상황에 따라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7.0.6 시공업체는 규정에 따라 매년 모든 관계자에 대해 안전생산 지속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교육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새로 반포된 안전생산법 규정, 안전기술표준규범, 안전생산규범규범 문서 2. 고급 안전 생산 관리 경험과 전형적인 사고 사례 분석 7.0.7 기업의 다음 인원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분히 규정해야 합니다. 1 기업 주요 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는 반드시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시험 합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기업의 기술 및 관련 경영진은 직무에 적합한 안전 관리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필요한 직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3.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기술이론과 조작기술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법에 따라 건축공사 특수작업자조작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7.0.8 시공업체는 종업원의 안전교육, 훈련, 자질 인정 등 관련 기록을 제때에 집계하고 요약해야 하며, 자격증 종사자의 취업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점검해야 한다. 8 안전 생산 비용 관리 8.0. 1 안전 생산 비용 관리에는 자금의 비축, 신청, 승인, 지불, 사용, 통계, 분석, 감사 및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8.0.2 시공업체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인출해야 한다. 안전생산경비에는 안전기술조치, 안전교육훈련, 노동보호, 응급구조 등이 포함된다. , 그리고 안전성 평가, 모니터링, 실험 및 논증에 필요한 비용. 8.0.3 건설업체 경영진은 안전생산관리의 필요에 따라 해당 안전생산비 사용 계획을 편성해 프로젝트, 범주, 할당량, 시행 단위, 소유자, 완료 기한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승인 후 구현 된 비용. 8.0.4 시공업체 관리 관계자는 특별전용, 적시에 충분한 요구 사항에 따라 조직 시행에 따른 안전생산비 사용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업체, 건설업체, 건설업체, 건설업체, 건설업체, 건설업체, 건설업체) 8.0.5 시공업체 경영진은 안전생산비 사용 계획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검토해야 한다. 8.0.6 시공업체 경영진은 안전생산비 원장 원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8.0.7 시공업체 경영진은 안전생산비 사용에 대한 연간 총결산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생산비 사용 비율을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9 건설 시설, 장비 및 노동 보호 용품의 안전 관리 9.0. 1 건설 기업 건설 시설, 장비 및 노동 보호 용품의 안전 관리에는 구매, 임대, 분해, 수락, 검사, 사용, 유지 보수, 수리, 개조 및 폐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9.0.2 건설공사는 생산경영의 특징과 규모에 따라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공시설, 설비, 노동보호용품 및 관련 안전검사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9.0.3 시공업체 각급 경영진은 전임 기계 설비 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9.0.4 건설공사는 건설시설, 설비, 노동보호용품 및 관련 안전검사기기의 안전관리파일을 건립하고 보존해야 한다. 1 출처, 종류, 수량, 기술성능, 사용수명 등 정적관리정보, 현재 사용장소, 사용상태, 사용상태 2. 구매, 임대, 갱신 개조 및 폐기 계획과 그 이행. 9.0.5 시공업체는 기업안전기술관리제도에 따라 시공시설, 설비, 노동보호용품 및 관련 안전검사기구에 대한 기술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지도와 검사의 중점을 정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9.0.6 안전 보호 시설은 표준화, 정형화 및 도구화되어야 합니다. 10 안전기술관리 10.0. 1 시공기업안전기술관리에는 안전기술조치 및 특별방안의 위험원 식별, 준비, 심사, 교부, 프로세스감독, 검수, 검사 및 보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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