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인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 1, 산업재해인정신청서 2, 병원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 (병안실에서 수령) 3, 노동계약서 (또는 두 명 이상의 직원 출석증명서) 4. 산업재해직자 신분증 사본도 변호사에게 산업재해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사건은 보통 60 일 이내에 심리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3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중재정에 의해 결정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5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노동 분쟁 사법해석 3' 제 12 조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나도 수락 결정이나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단, 중재를 신청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 이송관할; (2) 배달되거나 지연되었다. (3) 다른 소송 결과 및 장애 평가 결론을 기다린다. (4)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개정하기를 기다린다. (5) 감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다른 부서에 의뢰하여 증거를 조사한다. (6) 기타 정당한 이유. 당사자가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중재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발행한 접수통지서나 기타 중재신청을 접수한 서류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인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와 노동사회보장부' 산업재해인정법' 제 5 조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신청서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를 포함하여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산업재해인정 신청서의 통일양식은 노동보장부가 제정한다. 다음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합니다: (1) 피해자는 직무 수행으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안기관이나 인민법원의 판결문이나 기타 유효증명서를 제출한다. (2)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로 산업재해를 인정한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의 책임인정서나 기타 유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은 경우 현지 공안부에서 증명서나 기타 유효증명서를 발급한다. 사고의 행방이 불분명한 것은 인민법원에 인공사망의 결론을 제출하고 사망 선언을 신청해야 한다. (4) 근무시간과 일자리로 인해 48 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질병이나 사망으로 의료기관의 구제와 사망 증명서를 제공한다. (5) 긴급 구호 등 국익, 공익을 보호하는 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급 파견 기관이나 해당 지역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전업, 제대 군인의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경우' 혁명장애군인증' 과 의료기관의 낡은 부상 재발 진단 증명서를 제출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노동관계 증명은 노동과 사회보장부가 대상 자격을 확정했다는 증거다. 노동관계를 규범화하는 증명서는 노동계약이고,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를 확립하는 법률증빙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일부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직원들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험조례에 따르면 노동관계증명자료에는 고용주와의 사실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노동계약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동보상 증명서, 직장 동료 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다. (3)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기관 (또는 감정기관) 에서 발급한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의료 진단 증명서에는 (1) 일반적으로 진단증명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사회보험 기관과 산업재해 보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비상합의 의료기관 (예: 우발적 상해 직원에게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일 수도 있습니다. (2) 직업병 진단 증명서는 고용인 소재지 또는 본인의 거주지에 있는 의료보건기관에서 발행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직업병 진단을 받습니다.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는 현급 직업병 진단 감정위원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직업병 진단 감정위원회에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