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장비 안전법
제 22 조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및 수리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그 위탁에 따라 본 법에 따라 상응하는 허가를 받은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다른 부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개조, 수리하는 것을 위탁하고, 설치, 개조, 수리에 대한 안전지도와 감시를 하고, 안전기술 사양의 요구에 따라 검증과 조정을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섹션 iv 사용
제 32 조 특수설비 사용자는 이미 생산허가를 취득하여 검증을 거친 특수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가 명시 적으로 제거하고 폐기하는 특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33 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특수설비를 투입하기 전이나 투입한 후 30 일 이내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 사용 등록을 하고 사용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등록 로고는 특수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위치해야 한다.
제 34 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직무책임, 위험관리, 응급구조 등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조작 규정을 제정하여 특수설비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35 조 특수 장비 사용자는 특수 장비 안전 기술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보안 기술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특수 장비의 설계 문서, 제품 품질 증명서, 설치 수리 설명서, 감독 검사 합격증 등 관련 기술 자료 및 문서
(2) 특수 장비의 정기 검사 및 정기 자체 검사 기록;
(c) 특수 장비의 일일 사용 기록;
(4) 특수 장비 및 그 보조 장비의 유지 보수 기록;
(5) 특수 장비 작동 실패 및 사고 기록.
제 36 조 엘리베이터,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등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설비는 운영과 사용단위에 대해 특수장비 사용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특수장비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전문전문전문특수장비 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특수 장비 사용 단위는 상황에 따라 특수 장비 안전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용 파트 타임 특수 장비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37 조 특수설비의 사용에는 규정된 안전거리와 안전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수설비 안전과 관련된 건물 및 부속시설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8 조 특수설비는 * * * 에 속하며, * * 사람은 부동산 서비스 단위나 기타 관리자에게 특수설비를 관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본 법에 규정된 특수설비 이용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 * 무인, * * * 사람 또는 실제 관리자가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39 조 특수장비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특수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정기 자체 테스트를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수 장비 사용 단위는 사용하는 특수 장비의 안전 액세서리 및 안전 보호 장치를 정기적으로 검사 및 수리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 40 조 특수 장비 사용자는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특수 장비 검사 기관에 정기 검사 요구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 장비 검사 기관이 정기 검사 요구 사항을 받은 후에는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때에 안전 성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 장비 사용자는 정기 검사 표시를 특수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특수 장비는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41 조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특수 장비의 사용을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상황이 급할 경우 특수장비 사용을 중지하고 본 단위 관계자에게 제때 보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 운영자가 작업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특수장비 안전관리원과 본 단위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수 설비 운행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특수 설비 작업자는 조작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2 조 특수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한 후에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제 43 조 여객 로프웨이와 대형 놀이기구가 일상적인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운영단위는 시운전과 일상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액세서리와 안전보호장치를 점검해 확인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여객운송삭도, 대형놀이시설의 운영단위는 엘리베이터, 여객운송삭도, 대형놀이시설의 안전설명, 안전주의사항, 경고표시를 승객들이 쉽게 주의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대중이 엘리베이터,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를 타거나 조작할 때는 안전지침과 안전예방조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직원의 관리와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작업이 발생할 경우 안전 가이드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한다.
제 44 조 보일러 사용자는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보일러 수 (매체) 처리를 수행하고 특수 장비 검사 기관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일러 세척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고 특수 설비 검사 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는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본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설치, 개조, 수리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단위는 유지 보수에서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고, 유지 보수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을 보장하고, 현장 안전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 시공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 단위는 유지 보수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장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필요한 긴급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6 조 엘리베이터가 가동된 후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자신이 제조한 엘리베이터의 안전 운행 상황을 추적하고 이해하고,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단위 또는 사용 단위가 유지 보수 및 안전 운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추적하고, 개선 건의를 제출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에 심각한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면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를 제때에 알리고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조사와 이해의 상황을 잘 기록해야 한다.
제 47 조 특수설비 개조, 수리, 규정에 따라 사용 등록을 변경하는 것은 등록을 변경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 48 조 특수설비는 심각한 사고 위험이 있어 개조나 수리가치가 없거나 안전기술규범에 규정된 기타 폐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설비사용자는 법에 따라 폐기 의무를 이행하고 특수설비의 사용 기능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용등록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액에 규정된 폐기 조건을 초과하는 특수설비는 설계 수명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기술사양에 따라 검사나 안전평가를 통과하고 사용등록증을 변경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강화된 검사, 검사, 유지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용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83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관련 특수장비 사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규정에 따라 특수 장비 사용 등록을 수행하지 않았다.
(2) 특수 장비 안전 기술 파일 또는 안전 기술 파일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등록 표시 및 정기 검사 표시를 법에 따라 설정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하는 특수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 관리 및 자체 테스트 또는 사용하는 특수 장비의 안전 액세서리 및 안전 보호 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수리 및 문서화
(4)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제때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 보일러 용수 (매체) 는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6) 특수 장비 사고에 대한 특별 비상 대책이 제정되지 않았다.
제 84 조 본법 위반,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관련 특수장비 사용을 중지하고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a) 무면허 생산,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또는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하고 폐기된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b) 특수 장비의 고장 또는 이상,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고, 계속 사용한다.
(c) 특수 장비에는 심각한 사고 위험, 개조 또는 수리 가치, 또는 안전 기술 규범에 규정된 기타 폐기 조건에 부합하여 법에 따라 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등록증 사용 취소 수속을 처리한다.
제 85 조 본법 위반, 모바일 압력 용기, 에어병 충전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것으로,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충전 허가 취소:
(1) 규정에 따라 충전 전후의 검사 및 기록 제도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b) 안전 기술 사양을 준수하지 않는 모바일 압력 용기 및 에어병을 충전합니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모바일 압력 용기, 실린더 충전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금지되고, 불법 충전된 실린더를 압수하고,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86 조 본법 위반, 특수설비 생산, 경영, 사용 단위는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 특수장비 사용을 중지하거나 휴업을 중단하고, 동시에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a) 해당 자격을 갖춘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 검사자 및 운영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여 특수 장비 안전 관리, 테스트 및 작업에 종사합니다.
(3)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 검사자 및 운영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기술 교육이 없습니다.
제 87 조 본 법 위반, 엘리베이터, 여객운송삭도, 대형 놀이시설의 운영 사용 단위는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 특수장비 사용을 중지하거나 휴업을 중단하고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a) 특수 장비 안전 관리 기관 또는 전임 특수 장비 안전 관리 인력이 없습니다.
(b) 여객 로프웨이와 대형 놀이기구가 매일 사용되기 전에 시험운행과 정기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안전첨부와 안전보호장치에 대한 점검확인도 하지 않았다.
(3) 엘리베이터, 여객운송삭도, 대형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설명, 안전주의사항, 경고표시를 승객이 쉽게 주의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위치에 두지 않았다.
제 88 조 본법 위반, 허가 없이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단위는 본 법 규정 및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를 실시하지 않으며, 전액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9 조 특수설비사고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부대에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요 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요 책임자는 국가 직원에게 속하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a) 특수 장비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구조를 조직하지 않거나 사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무단 이직, 도피를 하지 않는다.
(b) 특수 장비 사고를 지연, 허위 또는 숨기는 것.
제 90 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단위에 법에 따라 배상 등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음 규정에 따라 책임단위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a)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셋)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1 조 사고 책임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리더십 책임을 지지 않으며, 아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직원에 속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3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간 소득의 4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6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