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전문은 무엇입니까?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전문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화하고, 행정기관을 보호하고 감독하며, 행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좋은 역할을 했다. 행정처벌법의 목적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화하고,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제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행정처벌은 무효다. 제 4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5 조 행정처벌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할 권리가 있다. 변론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부여한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위법으로 행정처벌을 받고, 그 위법 행위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행정처벌은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없다. 제 2 장 행정처벌의 종류와 설정 제 8 조 행정처벌의 종류: 경고 1, 벌금 2, 위법소득과 재물 몰수 3, 휴업 명령 4, 일시 공제 또는 취소허가 5, 정지 또는 취소허가 6, 행정구금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 7. 제 9 조 법률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성 법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 취소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성 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한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아직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 본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아직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본법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을 제외한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3 장 행정처벌 시행기관 제 15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6 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본법 제 19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에 위탁된 조직의 행정처벌을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도록 위임하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하며, 더 이상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위탁 조직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2.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업무에 익숙한 직원 3. 위법행위에 대해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행정처벌의 관할과 적용 제 20 조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21 조는 관할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급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제 22 조 행정기관의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므로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3 조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24 조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14 세 미만의 사람은 위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경량이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제 26 조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 정신 환자가 정신이 정상일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2)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하는 것; (3)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표현이 있다. (4)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는 것.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 28 조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행정구금을 부여하고, 법에 따라 해당 형기를 경감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데, 인민법원은 이미 벌금을 부과했고, 행정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할인해야 한다. 제 29 조 위법 행위는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되며, 위법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이며, 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제 5 장 행정처벌은 제 3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은 사실을 밝혀야 하며, 사실이 불분명하며,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32 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1 절 요약 절차 제 33 조는 시민에게 50 원 이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위법 사실이 확실하며, 법정근거가 있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는 본법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34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행정기관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5 조 당사자가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 절 일반 절차 제 36 조 본법 제 33 조 규정이 즉석에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처벌 외에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7 조 행정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샘플링 방법을 취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법 집행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38 조 조사가 끝난 후,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고,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은 하지 않는다. 4. 위법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서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주는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39 조 행정기관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0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공고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당사자가 없는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41 조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듣거나 행정처벌을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면 성립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가 진술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변호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3 절 청문 절차 제 42 조 행정기관은 단종 폐업, 허가 취소, 더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청청청문을 요구하는 행정기관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청문 시기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영업 비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이외의 청문은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한다. 제 4 차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 이외의 사람이 주재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오방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할 수도 있다. 개정할 때 조사관은 당사자에게 변론과 질증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청문은 반드시 7 분 동안 제작해야 하며, 당사자가 착오를 확인한 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에 이의가 있으며,' 치안관리처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3 조 청문 후 행정기관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6 장 행정처벌의 시행 제 44 조 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따라 내려진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 45 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46 조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본 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제 47 조 법 집행관은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48 조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당사자가 본법 제 33 조,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후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들이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제 49 조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 통일적으로 발급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대행하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50 조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은 벌금 징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수상에서 징수한 벌금은 상륙일로부터 2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2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5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만기가 되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산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제 52 조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53 조. 법에 따라 몰수된 불법 재물은 법에 따라 파괴해야 하는 물품 외에 공개 경매를 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벌금, 위법소득 몰수 또는 불법 재산 경매금 몰수는 모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어떤 행정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사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벌금, 몰수한 위법소득 또는 몰수한 불법 재물 경매금을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반납해서는 안 된다. 제 54 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행정처벌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처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벌을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제 7 장 법률책임 제 55 조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 56 조 행정기관이 벌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재산어음을 몰수하거나, 비법정부서에서 발급한 벌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어음을 몰수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벌을 거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서는 사용한 불법 증명서를 압수하고 파기하고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 57 조 행정기관은 본법 제 4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스스로 벌금을 징수하고, 재정부는 본법 제 5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나 경매금을 행정기관에 반환하며, 상급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8 조 행정기관은 벌금, 몰수된 위법소득이나 재물을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나눠 몰수한 경우 재정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추징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 집행관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다. 제 59 조 행정기관이 압류 재산을 사용하거나 훼손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하고,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 60 조 행정기관이 위법적으로 검사조치나 강제조치를 실시하여 시민인,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1 조 행정기관은 본단위로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거절하고, 부정을 편애하고, 위법행위를 용인하는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주고,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2 조 법 집행관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제지하고 처벌해야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공익, 사회질서에 손해를 입히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63 조 본법 제 46 조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64 조 본법은 65438 년 6 월 +0996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법이 공포되기 전에 제정된 행정처벌 법규, 규정이 본 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포일로부터 본 법 규정에 따라 개정해야 하며 1997 12 3 1 이전에 개정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의 내용은 주로 8 장으로 나뉘는데, 주로 행정처벌의 종류, 시행기관, 관할, 결정, 집행 등이 포함된다. 1996 년 이후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과 다른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주로 보호하는 법이 두 차례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