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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행정 재검토 규정 (2008)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행정복의작업을 더욱 규범하기 위해 행정복의제도가 행정논란 해결, 사회갈등 해소, 법치정부 건설, 사회주의 화합사회 구축에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이하' 행정복의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이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각급 행정복의기관이 처리한 행정복의사항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시 각급 행정복의기관의 법제기구 (이하 행정복의기구) 는 행정복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청부하고 행정복의법과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 행정복의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시 인민정부가 접수한 행정복의안을 판결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구 () 현 ()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행정복의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복의위원회 주임은 본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맡는다.

행정복의위원회 사무실은 본급 인민정부 법제기구에 설치돼 행정복의사건의 조사, 심리, 조직 조정, 심의제출, 행정복의위원회 회의 의견 이행, 하급 행정복의기구 업무를 지도하고 있다. 제 5 조 행정복의기관은 본 기관의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업무에 적합한 전임 행정복의인원을 배치, 충실함 및 조정해야 한다.

전임 행정 재심의 인원은 자격 제도를 실시한다. 제 6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업무의 필요에 따라 법률 등 방면의 전문가를 행정복의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7 조 행정복의안 결과는 신청자의 행정성과평가와 행정책임성의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2 장 총칙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행정복심의 접수 범위에 속한다. 제 9 조 다음 행위는 행정 재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과 심사, 임면, 회피, 퇴직 등 인사 결정, 임금 복지 등 내부 행위

(2)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증거로 기술 감정 결론;

(3) 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의 민사 분쟁

(4) 행정기관이 한 지도 행위는 강제성이 없다.

(5) 공안 국가 안보 등 기관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위.

(6)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발효판결, 판결의 집행을 돕는다. 단, 인민법원의 발효판결, 판결의 내용을 넘어선 경우는 제외한다.

(7) 행정기관이 역사의 유류 문제를 처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민원 사항이나 항소사항을 중복처리해도 새로운 권리와 의무는 없다.

(8) 업계의 자율조직이 내부 자율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

(9)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복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 1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신청 기한을 늦추는 경우, 신청 기간은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도 계속 계산됩니다.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연기 신청의 이유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행정복의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1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본 시의 각급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관할권이 있는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또한 구, 현 () 인민정부 또는 시청 업무 부서가 관할하는 사건에 대해 시 인민정부 행정복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시 인민정부 행정복의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를 감독해야 한다.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는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법정 기한 내에 행정복의 수용 조건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해 민원부서나 행정법 집행 신고기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민원부서나 행정법 신고기관은 고소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특정 행정행위와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신청자이다.

자영업자는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업주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 14 조 시민들은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영업허가증이나 합법적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자료 및 법정대표나 책임자의 신분증을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