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의 법률 형식은 매우 많은데, 현대 법과는 달리 법률, 법규, 규정이 매우 적다. 고대의 법률 형식은 형벌, 법, 법, 명령, 전, 형, 식, 성지, 특허, 분, 비,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 한 왕조에서는 종종 여러 가지 법적 형식을 동시에 사용하여 그 왕조의 법률 체계를 형성한다. 법률 형식에 따라 사용 범위와 효력 수준이 다르다.
징벌
여름, 상, 서주, 춘추시대에는 모두 사용한다. 그것의 뜻은 법률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형벌이 아니라 형법을 가리킨다. 이후의 형벌은 법이나 법이라고 불리며, 전국 이후에는 체벌이나 형벌을 많이 가리킨다.
법률
이것은 상양이 변법하기 전에 흔히 볼 수 있는 법적 형식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각국이 법을 바꿀 때 모두 법명인데, 예를 들면' 법고전',' 진국의' 잠국법' 등이다. 상양이 법을 법으로 바꾼 후, 법은 넓은 의미의 용도일 뿐이다.
법률
상양변법 이후 중국 고대에 흔히 쓰이는 법률로, 진나라의 논법, 한대의 구장법, 위진법, 북제법, 수법, 당법, 대명법, 위진 이후의 대청법 등 널리 응용되고 있다.
제조
통치자가 특정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명령. 그것은 법률의 보조법이다. 수당 시대에는 황개릉과 관진릉과 같은 전문적인 법전이 있었다.
학술적인 표준 업무
당대에 처음 등장한' 당육전' 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행정법전이다. 나중에 송 원 명 청 모두 이런 법전이 있었다.
스타일
이것은 관원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전문 법률로, 범위가 매우 넓다. 당대에는 여전히 일정한 지위가 있어 당대의 법정 형식 법률 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원명청 시대에는 그 지위가 많이 낮아져 더 이상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다.
스타일
전기망도 행정법규다. 독립된 법률 형식으로서, 격은 일찍이 동위의' 임지각' 에 나타났다. 명청 시대에는 사건의 내용이 법전 등의 형식으로 분류되어 더 이상 독립하지 않았다.
학술 또는 직업 연구의 한 분야
한나라에서 남북조까지의 법률 형식은 모두' 파탄' 이라는 뜻이므로 법에 따라 죄를 깨뜨리는 것을' 파죄' 라고 한다. 수당 이후 칙령의 지위가 중요하여 칙명으로 대체되었다.
비교
비교법은 한나라에서 남북조까지의 법적 형식이자 재판 원칙이다. 만약 법률에 명시 규정이 없다면, 유사한 법률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비교법이라고 한다. 이런 비유로 사법부패가 수시로 발생한다. 한대 이후 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내용은 다른 법률 형식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유추는 예로부터 있었다.
예
학벽처럼, 예도 일종의 유죄 원칙이며, 한당 송명청에서도 일종의 법적 형식이지만, 명칭은 다르다. 진 () 은 그것을 "당정 행동" 이라고 부르는데, 즉 조정에서 표율을 내는 것이다. 한대는' 이야기' 라고 불리는데,' 춘추' 의 기존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다. 명청 시대에는 판례와 법률이 병행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고, 청대에 이르면 그 효력은 심지어 법률을 능가하기도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성지
그것은 고대 황제가 발표한 명령이자 중요한 법률 형식이며, 성지라고도 한다. 칙령은 종종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인정되고 반포될 수 있고, 법률은 바뀌거나 폐지될 수 있다.
위의 법률 형식 외에도 명령, 서신, 명령, 규정, 절차 등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하게도, 중국 고대에는 독재 집권의 사회였으며, 황제의 권력은 최고였다. 따라서 그는 칙령, 법령, 비방의 형태로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기존 법률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 고대 법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법출군이다.
사법권위
서주 시대에는 중국 고대 사법기관이 명확한 지휘관을 가지고 사법재판 업무에 종사했다. 이에 앞서 여름상시대에는 감옥만 사법집행기관으로 삼았다. 서주의 최고 사법권은 여전히 주왕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가 관할하는 중앙지역의 구체적인 사법관은 법관과 관원이다. 서주의 사건 지역 관할은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지만, 재판 수준은 이미 왕, 삼공, 사구, 항목, 수, 현 6 급으로 나뉘어 고대 사법기관은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전국 시대가 되자 각국도 자체 사법기관을 갖게 되었다. 진 () 나라 최고 사법장관은 정위 (), 추 () 는 이정 (), 제나라 () 는 대리이다.
진나라가 건립된 후 중앙사법기관은 정위부였고, 최고 사법장관은 정위였다. 진의 지방은 현제이고, 지방 사법기관은 현령과 현령이 겸임한다. 어려운 사건은 중앙부에 보고하고, 일반 사건은 스스로 처리한다. 진나라의 사법기관 제도는 중국 역대 사법기관의 기초를 다졌다.
한나라는 기본적으로 진나라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법제도를 포함하므로 역사적으로' 한승진제' 라는 말이 있다. 한나라의 중앙사법기관은 여전히 정위이며, 지방은 진나라와 같다. 그러나 한무제 이후 왕권이 점차 강화되면서 중추 조직인 상서대가 나타났다. 상서대에 법 집행 기구가 설치되었다. 서한 시대에는 조조 세 명, 동한 때는 이천석조였다. 법정 위세의 사법권을 침범했다.
게다가, 한대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중앙관원이 공동으로 심리한다. 잡처' 라고 불리는 이런 회심 제도는 황권이 사법권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는 한나라의 사법제도를 기본적으로 계승하는 것 외에 발전도 있었다. 북제 때, 정위는 대리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부하 관료도 늘었고, 사법기관의 규모는 확대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형 심사권이 황제에게 돌려졌다는 점이다. 이는 고대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다.
수당 시대에는 고대 사법제도가 기본적으로 성숙하고 제도화되었다. 수당 시대에는 대리사 형부 어사대 등 세 개의 사법기관이 있었다.
대리사의 임무는 재판이고 형부는 법 집행이고 어사대는 감독이다. 그러나 형부는 재판에 개입하고 대리사의 만여제자, 탈주범 등의 사건을 심사할 수 있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독 외에도 어사대는 중대 사건의 심리에도 참여하고 있다. 황제가 제출한 대안은 상술한 세 사법기관, 즉 당대의' 삼사 재판' 에 의해 심리되었다. 한편 사형의 재생제도도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반드시 황제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비준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다.
송대의 사법기관도 당대의 제도를 계승했지만, 약간의 변화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송태종 시대에는 재판법정이 설립되어 대리사와 형부의 직권 일부를 침범했다. 폐지할 때 직권은 대리사와 형부로 나뉜다.
지방사법기관, 주, 현도 사법과 행정과 하나가 되었다. 지방 사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도로에 교도관들을 설치하여 각 군의 사법사무를 감독하였다.
송나라는 또한 지방 판사가 직접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2 년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 후로 명청 () 까지 800 여 년 동안 주 () 현 관원은 모두 직접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원나라 역시 전조 제도를 계승하는 기초 위에서 변혁을 진행했다. 형부와 어사대를 보존하면서 대리사 대신 많은 관가를 설치했다. 몽골 사람들은 많은 사법 특권을 누리고 있다.
명나라와 청 왕조 시대에는 세 부서도 주요 사법부였다. 그러나, 그것의 기능과 권력은 이미 바뀌었다. 대리사의 사법권은 형부에 속하고 형부의 심사권은 대리사에 넘겨졌고 어사대는 도사원으로 개명됐다.
금의위, 동창, 서창 등 명나라의 특무기구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일반 삼법사 위에 군림하여 황제의 관할을 직접 받고 스스로 재판하고 집행한다. 이와 동시에 명청 시대의 회심 제도도 완벽해졌다. 사형 사건에 대한 가장 높은 결정권은 여전히 황제의 손에 있다. 집권은 줄곧 사법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고대 사법기관의 발전 변화는 황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였다. 사법기관은 시종 행정부에 속하며 결국 황제에 속한다. 이는 사법이 군주독재의 도구일 뿐 사법독립은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타인의 법칙을 위하여
전국시대에 상양이 진나라에 도착한 후 진효공의 중용을 받아 변법을 주재하였다. 동시에 그는' 법학 고전' 을' 진법' 으로 개조했고, 사칭은' 법을 법으로 바꾸다' 라고 불렀다. 원래 "형벌" "법" 이라고 불렸는데, 이 상양은 그 목적을 위해 그것을 "법" 으로 바꾸었다.
리듬의 원래 의도는 대나무 피리의 소리를 지정하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음악의 멜로디와 박자를 가리키는데, 주로 안정을 의미한다. 상양은' 법' 자 대신' 법' 자를 사용하는데, 주로 법률의 안정성과 보편적인 적용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을 보편적으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는 안정된 조문으로 해석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개혁은 진 () 나라의 법률을 통일하고 상양 () 변법의 성공을 촉진시켰다.
상양이 법을 바꾼 후, 중국 고대의 법전은 보편적으로' 법' 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진법, 한법, 당법, 명법, 청율 등이다.
소송제도
고대의 소송 제도에 따르면, 소송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즉, "고소") 호소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항소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자는 마흔을 벌하고, 수관도 마흔을 벌한다. 그러나 중대한 억울함이 억압되어 항소할 수 없다면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지만, 왕왕 황제의 예의에 어긋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참모 60).
괴팍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소장에 사실을 밝혀야 하며, 자신이 자신이 확신이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은 50 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어떤 죄명을 짊어져야 한다고 무고하다. 만약 네가 익명의 편지를 써서 작별인사를 한다면, 너는 2 천 리 유배될 것이다.
고대 사회의 항소권은 큰 제한을 받았다. 역모, 반란, 반란을 제외하고 역대들은 자녀와 손자가 부모와 조부모에게 고소해서는 안 되고, 노비는 주인과 그 친족에게 고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만약 네가 위반하면, 너는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상술한 세 가지 중죄를 범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봉건사회의 법은 황권을 수호하는 것을 제 1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층에서 윤리에 따라 중재를 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을 하지 않고 정부를 찾아가면 처벌을 받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교도소 시스템
법제가 성숙하고 완비된 수당 시대에는 감옥 제도도 완비되었다. 중앙구에는 대리사 교도소가 있었는데 당시 최고 사법기관이었다. 베이징 등 현에도 지방감옥이 있다. 교도소 관리 조치도 완벽하다. 범인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차꼬, 집게, (추음), 자물쇠 등과 같은 다른 형구를 가져와야 한다. 형구를 휴대해야 하지만 형구를 휴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독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종이, 펜, 칼날, 막대기 등은 감옥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메시징과 탈출을 방지한다. 죄수에게 밧줄, 칼, 톱 등을 주면. 제멋대로 자살하거나 도망치게 하는 자는 경영진에게 100 의 지팡이 벌을 준다. 교도관과 주관관은 죄수를 학대하여 사망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다.
당나라 이후 송원 명청의 감옥은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감옥 제도를 계승했지만, 단지 약간의 작은 방면에서 변화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명대의 감옥은' 감옥' 이라고도 불리며 청나라는' 감옥' 과' 감옥' 을 하나로 합쳐' 감옥' 이 되기 시작했다. 명대에는 일반 교도소 외에도 동창 교도소, 서창 교도소, 웨이금익 교도소가 있는데, 이는 명대 중앙집권강화, 사법혼란의 혹독한 표현이다. 청말 교도소는' 감방' 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보석 대기 중인 경범죄 범인을 가두는 데 쓰인다. 송원 명청 시대에는 감옥도 내감, 외감, 여감으로 나뉜다. 내부 교도소는 사형수, 외부 교도소는 경범죄 수감자, 여성 교도소는 여성 수감자만 수감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교도소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금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현재의 교육 개조 기능이 없었다. 고대에 범인을 대하는 것은 처벌과 보응의 태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건 사회는 종종 인정을 표방한다. 당나라와 이후 명청시대에는 범인에게 필요한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병이 있으면 제때에 치료해야 하며, 노인은 형구를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고대의 법조문은 엄격하게 집행하기 어렵다. 정치부패는 우선 사법부패로 나타나고 감옥의 어둠과 부패도 심각하다. 교도관의 공갈 협박이 비일비재하다. 한초 영웅 주파는 감옥에 갇혔고 출소 후 탄식했다. 이제야 간수가 이렇게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영웅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