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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는 황제에 관한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제발, 감사 합니다.
중국 봉건 사회는 황제를 중심으로, 황권지상, 독재적인 정치 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군권신권 이론을 바탕으로 엄격한 작위 봉건예악 황위 승계 등 다양한 제도와 조치를 적용해 황제의 개인권위를 집중적으로 반영해 황제가 국가기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보하고, 최고무상 무제한의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체계는 진시황이 기원전 22 1 년에 창립하여 역대 왕조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강화되었다. 19 1 1 년 선통이 퇴위할 때까지 2 13 1 년 동안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황제와 황권' 황제' 라는 칭호는 고대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진왕영정은 자신이' 현덕 황삼, 오제에게 나무를 세웠다' 고 생각하고,' 황제' 를 공전 통일된 봉건제국의 최고 정치 수뇌라는 전속 칭호로 삼아 독재황권의 정치제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 하에서 황제는 봉건독재 중앙집권국가의 핵심이자 권력 주체이며, 법정국가 원수이자 최고 통치권을 관장하는 사람이다. 황제는 혼자서 천하를 다스리고, 온 나라의 토지, 자원, 인민, 재산은 모두 그의 소유이다. "지존위 치육합, 채찍질로 천하를 채찍질한다", "천하의 근본은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만물은 모두 이에 의거한다" 고 할 수 있다. 황제는 누구의 생사영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천하의 간뇌를 독살하고 천하의 아들을 흩어지게 할 수 있다." " "지성주의 통치자는 6: 생자, 살인자, 부자자, 빈자, 귀자, 비천한 자, 주치인" 이다. 황제는 국가 정치사무의 유일한 최고 의사결정자이다. 그는 중앙조정, 지방군정 시스템, 각급 문무 관원을 지휘하고 지휘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한다. 천황의 이름으로 발표된 모든 지시는 신성불가침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나는 법이다", 어떠한 불복종이나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다. 황제만이 모든 법률의 반포와 해석, 어떤 등급의 문무 관원의 임면, 상벌, 상승, 국가 재정세 징수와 지출, 대외 평화와 전쟁, 군대의 파견과 지휘를 결정할 수 있다. 황제는 국가 전체의 기계 가동을 통제하고 지휘했다. 그는 주로 연주, 북의론, 정탐 등을 통해 국가 전체의 사회와 군정 정보를 파악해 일상적인 통치 활동을 하고 있다. 대면 공연과 책 공연은 차이가 있다. 면회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신하, 귀족이 황제에게 상황을 반영하거나 문의에 대답하거나 지시를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서는 일종의 주서 자격을 갖춘 관원이나 관리로서, 일정한 경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황제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비준하였다. 주로 장, 표, 책, 개방, 회의, 스파 스, 봉인, 명명, 비석, 표, 책 등이 있습니다. 언어마다 사용 범위와 기능이 다르므로 혼동과 오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나라 강희와 옹정년 동안 밀주 제도를 실시하다. 연기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연기자는 스스로 쓰고 직접 써야 한다. 방송 전이나 방송 후, 내용을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고, 황제 (주배치) 의 지시를 받은 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으며, 기한 내에 돌려주어야 하며, 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주제도는 봉건 사회 후기 황권의 극도의 궐기를 반영한다. 황제는 법령, 법령, 정책, 규정, 법령, 성지, 법령, 훈계, 주배치 형태로 명령을 구두로 또는 서류를 통해 발표했다. 서로 다른 형태가 서로 다른 정부 사무에 적용되고, 모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의회 토론과 집단 토론은 차이가 있다. 황제는 궁중에서 정치를 듣고, 수백 명의 관원이 규칙에 따라 그 앞에 나타났다. 일이 있을 때 황제는 구두로 제기했고, 현재 북측이 논란이 있는 토론은 틴이라고 한다. 어떤 일들은 황제가 조정 회의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의 관원들이' 토론' 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구경 회의',' 왕회의' 와 같은 의견을 렌더링하는 것을 집단토론이라고 한다. 의회회의나 집단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은 천황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문장 부호, 즉 황제는 자신의 감찰 시스템을 통해 각급 문무 관원을 감독하고 심사하며, 심지어 명대의 위금익과 동창, 서창과 같은 전문 옥부를 동원하거나, 그것을 사용하여 사회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와 관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황권 봉건사회의 통치자를 보호하고 공고히 하는 것은 각종 방법과 수단을 채택하여 황권을 신화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신화황권신권론은 황제가 최고권력을 장악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이론의 기초이며, 천황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중요한 이론의 기초이다. 역대 통치자들은 모두 신권을 충분히 이용하여 군권 불가침성을 강화하였다. 한무제 시대에 동중수는 유교 군권 신수학설을 발전시켜 군권에 신성하고 신비로운 외투를 입혔다. 황제의 직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섬기라" 며 하느님이 인간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 대표가 될 것이다. 왕, 아버지, 어머니, 천자. "이 세상은 하느님의 세상이다. 폐하는 황제이고, 아래는 이수의 부모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키웠습니다. " 예제와 중형, 예악제도는 황권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버팀목이다. 역대 제왕은 예식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여 예악 예절을 사회정치질서 유지, 등급질서 강화, 사람 간 각종 사회관계와 권리의무의 규범과 규범으로 만들었다. 법정에 예입하고,' 예식을 형벌의 근본으로' 를 제창하며, 끊임없이 보완한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유교의 예치학설을 선포하고, "군은 신하강, 아버지는 자강, 남편은 아내강" 의 "삼강" 과 "인, 의, 의식, 지혜, 신" 의 "오상" 원칙을 제창하여, 중국의 황제의 최고를 확립하였다 봉건 사회의 통치자들도 법률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황제의 존엄과 권력을 수호하고, 황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엄중히 단속하였다. 수당 () 에서 명청 () 에 이르기까지 각 봉건 법원이 반포한 법전은 모두' 십악 ()' 을 십악불용 () 의 대죄로 분류하여 군주전제 () 를 반대하고 황권을 침해하려는 모든 사상, 언론, 활동을 중점적으로 타격하였다. 봉건관제, 봉건왕조가 문무 관원에 대한 설정과 실제 직책, 권리, 책임에 대한 규정도 황권에 대한 보호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의 봉건관제는 황권을 핵심으로 하여 국가 각층까지 뻗어 메쉬 구조를 형성한다. 역대 황제는 항상 절대 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해 수시로 조정한다. 중국 고대 관제의 변천 궤적은 황제가 점차 주변의 시종을 조정의 정식 관원으로 변모시키고, 계급이 낮은 사무직에서 계급이 높고 권력이 상당히 큰 행정관료로 변모시켜, 주변의 경호대를 군 장교로 승진시켰고, 소수는 한때 큰 군정 대권을 장악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환관 제도는 이와 관련하여 때때로 특별한 역할을 한다. 역사상 황제가 환관에 의지하여 군정 대권을 통제하고 황권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중국 고대 환관 제도 참조). 그러나 이들 부서나 인원이 가진 권력이 황권에 위협이 되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때, 황제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직함을 보존하고 자신의 실권을 약화시킨 다음, 새로운 심복이나 환관 외척과 같은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했다. 공명제도는 황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진시황은 황제의 칭호를 확정하는 동시에, 황제의 존엄을 보호하고 정통을 강조하며 신격화하기 위해 명위 제도를 세웠다. 한나라는 이러한 호칭을 답습하여 많은 수정과 보충을 했다. 황제는 나를 자처하고 신하들은 폐하를 불렀다. 황제의 말, 제도, 법령; 황제는 말, 차, 옷, 구 및 모든 것을 타고, 어디로 가고, 자금성에 살고, 후궁은 성이라고 불렀다. 황제 사이, 악흥, 유 왕위; 황제의 명령은 기획서, 제서, 편지, 금서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 송, 원, 명, 청발전, 강화, 조정, 풍부함, 황제의 이름을 둘러싸고 체계적인 엄밀함, 남용과 침범 금지, 장기 고정적 명성 제도가 형성되었다. 황제의 작위 제도도 황제와 국가의 친족까지 확장되었다. 황제의 친족도 황제의 아버지, 황태후, 황후, 첩, 황태자, 친왕, 공주, 황제의 형제 (자매), 황제의 손자 등과 같은 특정한 호칭을 가지고 있다. 황제의 같은 부계 가문의 사람들조차도 종실이라고도 하며 친족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황제의 이름 체계에는 황제가 생전에 사용했던 연호, 사후, 전호, 능호도 포함되어 있다. ① 연호는 재위 황제 통치 기간의 반영이다. 기원전 140 년 서한황제 류처가 건원원원원년으로 정해진 이후19/KLOC-0 (2) 시호는 황제가 죽은 후 그의 생애사적에 대한 호칭이다. 일찍이 서주 시대에, 시호는 귀족 중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황제의 존엄을 강조하기 위해 진시황은 대신과 후손이 자신에 대해 논평하고 비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황제의 사후 폐지를 명령했다. 서한여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사용을 재개하여 청나라 말년까지 계속되었다. 사후 () 호는 망제 () 의 일생의 공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표창을 더욱 중시하고, 글자 수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청조 광서 황제 애신각라 재처럼 1908 로' 숭대 숭대 숭공 문비 무인 효 지혜 검소 근면' 황제로 봉쇄됐다. 이것은 시호, 중국 봉건 사회의 마지막 황제이다. 시호는 일반적으로 황제가 죽은 후 예의관에 의해 제정되어 새 황제의 판결을 제출하여 반포한다. 왕조를 바꿀 때, 새 왕조도 전조 마지막 황제 시호였다. 예를 들어 청나라가 건립된 후 명나라 숭정 황제 주유검이 장렬 황제로 임명되었다. (3) 묘호는 황제가 죽은 후 태묘에서 황제에게 주는 특별한 이름이다. 진시황은 그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혈통을 절의 이름으로 삼았다. 한대는 고례를 회복하고,' 조' 나' 종' 을 절호로 하고, 그 위에 고 () 황제의' 공훈' 에 맞는 글자를 골라서 서한창업한 유방 () 과 같이 그 묘호는' 고조' 이다. 당대에는 이세민의 묘호가' 태종' 이었고, 세조, 신종, 인종과 같은 다른 것들은 달랐다. 청말 광서 황제가 사망한 후 덕종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중국 봉건사회의 마지막 황제묘의 이름이다. 능은 황제가 죽은 후 묻힌 곳으로, 그 이름은 일반적으로 고 () 황제의 생전의 공과와 가계에 따라 명명되었다. 개국 황제의 능은 일반적으로' 장릉' 이라고 불리며, 앞으로의 황제는 그 사적과 족보에 따라 이름을 붙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강릉 정릉 선계릉 등이다. 발릉, 수양령 등 장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도 있다. 황제 지안 링 후, 공무원 shouling 예배 뿐만 아니라, 경비원 과 무덤 가구 를 설정합니다. 황위 계승제도는 황제 제도의 핵심 문제이며, 황권의 지속과 왕조의 안정과 흥망에 관한 것이다. 전설의 서주에서 청나라 중기까지 태자 제도의 예립은 황위 계승의 정통 관행이다. 즉, 종법제의 원칙을 따르고, 황위는 출생 후 태어난 장남이 물려받은 것이다. 큰아들이 일찍 죽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순서에 따라 둘째 아들이 물려받는다. 출산 후 아이가 없어야 일반 생활에서 태어난 장남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황제에게 자식이 없다면, 그는 친척과 친구의 순서에 따라 상속인을 선택할 것이다. 이 제도는 황실 내부의 황위 쟁탈을 피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황위 계승의 상대적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천황제가 확립된 후 황위 승계를 둘러싼 잔혹한 투쟁이 흥성하면서 종법제도가 끊임없이 충격을 받고 있다. 역사상 폭동, 분쟁, 쿠데타, 반란, 살인, 찬탈 등이 있었다. 청조 옹정 원년 (1723) 까지 옹정은 입립도독의 태자 제도를 폐지하고' 비밀립황태자' 의 방법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즉, 황제는 자신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후계자를 찾아 선택하였다. 황제는 선택된 후계자의 이름과 관련 포고령을 비밀리에 적어서 그가 죽기 전이나 후에 비밀 포고령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출된 사람은 즉시 즉위하고, 모든 형제는 왕좌에 있다. 후계자를 선출할 권리는 황제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누구도 추천할 수 없다. 황태자 제도의 비밀 확립은 황위 계승에서 종법제의 법적 주도적 역할을 약화시켜 황제 후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후계자를 선발하는 것은 비천하고 평범하며 오래, 젊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력이 있는지, 통치자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천황제에 대한 중대한 개혁이다. 후궁제도는 황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방면으로 황제의 각종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황위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황권을 대대로 전해 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황제가 어리거나 허약하거나 후계자가 중단되면 황후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후계자를 감독하고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그녀를 대신하여 황권을 대행할 수도 있다 (중국 고대 후궁 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