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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대만 동포 투자 규정 보호 및 추진
제 1 조는 대만성 동포의 본성 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대만 동포의 본성 투자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대만성 동포투자는 대만성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자로서 본 성에 투자한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대만성 동포 투자는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만성 동포 투자를 장려하고, 대만성 동포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대만사무처는 대만성 동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 지도 관리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대만성 동포 투자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대만 동포 투자가 집중된 성, 구 () 시, 현 () 인민정부는 대만 동포 투자 보호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대만 동포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직, 조정, 독촉해야 한다. 제 6 조 대만 동포 투자가 집중된 시 현 (시 구) 은 법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투자기업협회는 법률, 규정,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대만성 동포는 본성에 투자하고 본성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며 국가와 본성에서 규정한 기타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제 8 조 대만 동포 투자자가 기업을 설립하거나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준과 등록기관은 비준을 거쳐 설립된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이나 자영업자에 관한 정보를 동급 인민정부 대만사무처에 제때 통보해야 한다. 제 9 조 실제 출자자는 등록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출자자인 대만성 동포 투자자가 그 출자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요구한 것은 규정에 따라 상공업 사법 등 관련 국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법에 따라 전체 자본투자로 합자경영기업, 협력경영기업, 기업을 개최할 수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투자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제 11 조 지방인민정부는 대만성 공업단지 발전기금을 설립하여 대만성 공업단지, 대만성 농민창업원, 대만성 청년창업원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한다.

성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인프라 등 지원 정책 방면에서 대만성 공단, 대만성 농민창업원, 대만성 청년창업원을 총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 12 조 대만성 동포 투자는 국가와 성의 산업 정책과 투자 지향에 부합하고, 다음 산업에 투자하고,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아야 한다.

(1) 전자 정보,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새로운 에너지 산업

(b) 생물, 신소재, 고급 장비 제조;

(3) 현대 서비스 산업;

(d) 문화 산업;

(5) 현대 농업;

(6) 연금 서비스 및 기타 사회 사업;

(7) 지방에서 장려하는 기타 산업. 제 13 조는 대만성 동포가 본성에 기업 본부, R&D 기관 및 기술 이전 플랫폼을 설립하여 혁신 종합실험구역, 집중 시범단지 및 각종 개발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 14 조는 대만의 은행, 증권, 선물, 보험 등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본성에 투자하고 본성에 금융기관이나 주식금융기관을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대만 동포 투자자들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융자보증회사를 설립하여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15 조 대만성 동포투자기업협회는 법에 따라 대만성 동포투자기업 신용위험보상기금을 설립해 금융기관이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제 16 조 대만성 동포투자자는 특허, 유명 상표, 농산물 인증, 농업산업화 선두 기업 등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을 법에 따라 하이테크 기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성에서 자체 개발한 과학기술성과는 과학기술상을 신고할 수 있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대자본기업의 합격상품을 정부 구매 카탈로그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대만성 동포 합격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대만 동포 투자자들이 받은 합법적인 이익, 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 청산 후 자금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법에 따라 대만 지역이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양도, 상속 또는 재투자할 수 있다. 제 19 조 각급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은 대만 동포들에게 관련 정책법규, 직업수급 정보, 직업훈련 정보, 채용, 취업지도 등 공공취업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만성 동포 투자기업이 재직 훈련을 실시하여 직원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자격을 갖춘 대만 동포 투자업체는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 동포 투자기업을 안내하여 고용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수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