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전염병이 유행할 때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과 통제를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여 전염병의 전파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
(1) 장터, 집회, 연극 공연 또는 기타 군중 집결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합니다.
(2) 가동 중지, 폐쇄, 폐쇄;
(3) 주택 및 차량의 임시 징용;
(4)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을 폐쇄한다.
둘째, 전염병 예방·통제 범죄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
1. 해외와 국내 고위험 전염병 발생 지역, 그리고 감염자, 감염자 의심, 밀접접촉자 또는 밀접접촉자, 신고, 은폐 또는 거짓말, 주거사, 접촉사 및 행방, 추적, 검역조사, 격리치료, 격리치료
2. 항구, 부두, 기차역, 버스 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역, 병원, 쇼핑몰 등 인원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법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는 중점 지역, 기업사업 단위, 지역 등 중점 지역,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만류하지 않고 체온검사, 인원 등록, 건강코드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셋째, 코로나 감염자, 의심 감염자, 밀접접촉자 또는 밀접접촉자 확인, 격리 치료 거부, 가정 또는 집중 의학 관찰 또는 격리 기간이 만료되면 무단이탈 치료.
넷째, 직장생활과 밀접한 접촉이나 아시아 밀접한 접촉자로 확인되어 단위와 지역사회 폐쇄 루프 관리 예방 조치를 거부한다.
5. 허위 전염병 관련 정보를 조작 또는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위험, 전염병, 경찰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공황을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6. 핵산검사 보고서 등의 서류를 위조, 변경 또는 판매하거나, 매매, 사용 위조, 변조된 핵산검사 보고서 등의 서류를 판매한다.
7. 가짜 약 생산, 판매, 가짜 방역 재료 및 의료 기기는 코로나 예방, 또는 위조 코로나 백신 생산, 판매, 불법 경영, 코로나 백신 밀수, 인터넷을 이용하여 코로나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쓰인다. 사기 또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기타 위법 범죄 행위.
8. 전염병 예방·통제 명목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위챗 등 통신망 채널을 통해 마스크, 방호복 등 예방제품을 판매하거나 기부 물자 모집, 온라인 진단 등을 통해 사기, 협박, 국가기관 직원, 의료구조대원 등 허위 신분을 실시한다.
9. 전염병 예방·통제 경영과 가격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이한 것을 사재기하고, 미국이 급히 필요로 하는 방호용품, 의약품 또는 기타 민생용품 가격을 달래고, 폭리를 취하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10. 의료방역 업무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료진과 방역요원의 인신안전을 침해하며 일부러 의료방역 재물과 시설을 손상시킨다.
3.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1. 방역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 구속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는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치료가 만료되기 전에 치료를 떠나 공공장소에 들어가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등 공공안전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 수 있다.
3. 의도적으로 전염병 중점 지역의 거주사를 숨기고, 다른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30 조
전염병 예방법 위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갑류 전염병의 확산이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급수 기관이 공급하는 식수는 국가가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생 방역기구가 제기한 위생 요구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을 소독하는 것을 거부한다.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 전염병 환자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의 전염에 종사하는 일을 허용하거나 용인하고, 위생 방역기구가' 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제기한 예방 통제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갑류 전염병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77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의 전파, 유행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