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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을 개선하는 방법
첫째, 법에 따라 소송권을 보장하고 행정소송 참가자 제도를 개선하다.

둘째, 외국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법원 행정 판결문의 형식을 풍부하게 한다.

셋째, 증명 부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증명 부담 제도를 개선하다.

요약: 1989 년 4 월 4 일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은 행정기관의 법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고인민법원의' 시행의견' 과'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 이에 대해 더욱 보완되었다. 필자는 법에 따라 소송권을 보호하고 행정소송 참가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우리 법원 행정 판결의 형태를 풍부하게하십시오. 증명 부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증명 부담 제도를 개선하다.

1989 년 4 월 4 일, 7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이하 행정소송법) 을 통과시켜 행정기관과 그 직원에게 직권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상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재판 관행이 발전함에 따라 현행법은 재판 업무의 필요성에 점점 더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는 실제로 현대소송제도의 적극적 요소를 어떻게 흡수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요구에 따라 창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1] 199 1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이하' 시행의견'),' 최고인민법원'

첫째, 법에 따라 소송권을 보장하고 행정소송 참가자 제도를 개선하다.

1, 원고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정의

불기소 원칙에 따라 원고의 기소 없이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행정소송을 자발적으로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면 법에 따라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24 조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고이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1 조 규정: 원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원고 자격 확정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이 두 가지 원칙만 가지고 있어 실천 중인 사법재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첫째, 가까운 친척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각지의 법원이 법률 규정을 적용할 때 각자 정치를 하게 되어 법제 통일에 불리하다. 일부 법원이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의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핑계도 제공했다. 둘째, 농촌 토지 청부업자의 원고 자격을 규정하지 않았다. 농촌 가정의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는 농민의 적극성을 자극하는 제도로서 이미 헌법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농촌 토지 청부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가 어렵다. 셋째, 당의 15 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존한다는 것을 확정했지만, 행정소송법은 각종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이 행정기관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될 때의 구제경로를 규정하지 않았다. 넷째,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은 보호받지 못한다.' 구체적 행정행위의 상대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걱정없는 종이 웹 www.5 1lunwen.com 에서 정리하여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2]' 행정소송법' 의 상술한 결함에 대해'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은 완벽한 규정을 만들었다. 첫째, 가까운 친척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민들이 제한된 개인의 자유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가까운 친척은 그들의 구두나 서면 위탁에 근거하여 그 시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민법통칙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도 일치한다. 둘째, 원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 행위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재판에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원고는 반드시 행정기관의 행정 대상이어야 한다. 셋째, 농촌토지청부경영자 등 토지사용자가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농촌 집단 소유지를 처분하는 행위에 불복할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촌민조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곳의 농촌 토지 사용권에는 농촌 토지를 사용하는 향진 기업과 농촌 토지에 집을 짓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넷째, 기업마다 소송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합자, 중외합자, 합작기업의 각 당사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자, 합자, 합작기업의 권익이나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식제 기업의 주주회, 주주대표대회, 이사회는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기업 경영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 전환 기업의 전환 과정에서 비국유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때때로 침해되는 경우,'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은 비국유기업이 행정기관에 의해 취소, 철회, 합병, 강제 합병, 판매, 분립, 변경, 기업 또는 그 법정대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소송 제 3 인과 대리인제도에 관한 보충 규정.

행정소송 제 3 자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신청이나 법원의 통지를 거쳐 이미 소송절차에 참여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3] 행정소송 제 3 자는 민사소송 제 3 인과 달리 독립청구권 제 3 인과 독립청구권 제 3 인의 구분이 없다. 행정소송법' 은 행정소송 제 3 인의 존재를 긍정했지만 더 이상의 규정은 없다. [4]' 시행의견' 은 이에 대해 보충 규정을 내렸지만 사법실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해관계자가 행정처벌의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몇몇 문제에 대한 해석은 상술한 규정을 취소하고, 행정기관의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두 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사법 관행에서, 두 개 이상의 행정 기관이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단지 그들 중 하나를 고소, 다른 행정 기관이 소송에 참여 하지 않는,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충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소송법은 행정기관이 소송에 참여하는 신분을 규정하지 않았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은 피고를 추가해야하며 원고는 추가에 동의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대리인은 법률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지정되거나 당사자가 위탁하고,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지만, 소송의 법적 결과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행정소송대리인은 법정소송대리인과 위탁소송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소송대리제도의 수립은 당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 대리인의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봉사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과' 시행의견' 은 모두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또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특수한 상황에서 소송 대리인을 서면으로 위탁할 수 없을 때 구두로 위탁할 수 있다. 한편, 피고기관이나 구치소 등 협조의무가 있는 다른 기관들은 인민법원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민의 구두 위탁을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위탁으로 간주한다.

둘째, 외국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법원 행정 판결문의 형식을 풍부하게 한다.

행정소송법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한 후 판결 유지, 판결 철회, 판결 이행, 판결 변경 등 네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발전하면서 이 같은 판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실전에서 발생했고, 학자와 종사자들은 판결의 종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4]'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은 행정 판결문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1, 인민법원이 확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확인이란 법원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상대인과 행정기관 사이에 어떤 행정법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판결이다. [4] 판결 확인을 늘리는 이유: 첫째, 삼권분립은 서방국가의 정치법제도의 기초이다. 그들은 권력으로 권력을 제약하고 입법, 행정, 사법 3 권 사이의 분업과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다. [6] 미국과 독일에서는 법원이 확인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그의 산의 돌은 나를 제인 옥을 공격할 수 있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 국제와 접목하는 것이 바로 건설제이다.

판단의 시대적 근거를 확인하다. 둘째, 사법실천에서 행정상대인 기소행정기관이 인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도 내려서는 안 된다. 사법실천의 필요성은 판결 확인을 위한 실천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학계에서 일부 학자들은 판결 형식의 확립을 확인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고 기존 법률은 이미 판결확인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인은 판단의 전제이고 판단은 확인의 결과이다. 양자는 분리할 수 없다. [4] 입법의 필요성은 판결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송 요청을 유지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며, 그 합법이나 유효한 판결을 확정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이지만,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늘립니다.

사법실천에서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판단은 때때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특정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관한 이 논문은 걱정없는 종이망 www.5 1lunwen.com 에서 정리했지만 행정상대인의 기소로 시작됐다. 이때 당사자의 소송 요청에 대한 판결이 필요하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은 피고를 기소한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이지만 합리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소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 정책이 바뀌거나 폐지되어야 하는 등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증명 부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증명 부담 제도를 개선하다.

증거제도는 이론계에서 행정소송제도의 중견력으로 비유된다. "증명책임은 증거제도의 핵심이고, 증명책임의 분담은 증명책임의 핵심이다." [8]' 행정소송법' 제 32 조는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증명 책임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피고인에게 매우 필요하며, 피고인이 증거책임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건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사실도 빠뜨리지 않고,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사실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증명하는 데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이 규정도 행정소송의 성립 목적에 부합한다. 행정소송의 목적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하도록 촉구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반드시 먼저 증거를 수집한 후 판결하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 34 조 제 2 항은 인민법원이 관련 행정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으로부터 증거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도 우리 국정에 부합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구현이다. 사법실천에서 당사자, 특히 원고는 각종 주관객관적인 이유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을 맡는다고 판결하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민이 부여한 재판권도 모욕된다. 행정소송법' 은 증거부담을 합리적으로 확정했지만, 약간의 결함도 있었다. 첫째,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 2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나 그 직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그 자체로 근거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나, 또는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하며, 본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이유 없이 또는 근거 없이 기소할 수 있습니까? "조사 없이는 발언권이 없다." 근거가 없다면, 마음대로 성명이나 행동을 발표할 수 없다.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증명 부담이 있다. [9]' 행정소송법' 제 32 조는 원고의 증명 책임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절차 법률규범이 건전하지 않고 행정관리 수준이 높지 않아 절대서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2] 인민법원이 상황에 따라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행정소송법은 피고가 증거를 보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사법 관행에서 일부 법원은 피고가 무제한으로 증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떤 법원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후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 셋째, 이른바' 진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오류가 된다' 고 한다. 인민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수사와 검증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는 남용을 막기 위해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는 제한이 없다. 증거부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 의견은 보충 규정을 하였고,'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은 진일보한 규정을 하였다. 첫째, 원고가 증명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담하고, 증거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소가 법정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피고를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고, 함께 제기된 행정배상 소송에서 기소된 행위가 손해를 초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피고인이 증거를 보충할 권리를 제한하여 인민법원이 두 가지 상황에서만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이미 증거를 수집했지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원고나 제 3 자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행정행위 과정에서 제기하지 않은 반박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것이다. 셋째, 원고나 제 3 인 및 그 소송대리인이 증거단서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증거를 인출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수집하여 인민법원의 전출을 신청할 수 없고, 당사자는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증거를 인출할 수밖에 없다. 다른 경우 증명 부담은 당사자가 부담하고 판사는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