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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증언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증인 증언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증인 증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안 사법기관에 한 진술이다. 증인의 증언은 일반적으로 구두 진술이며, 문자 기록이 고정되어 있다. 사건 처리원이 증인이 쓴 서면 증언에 동의하는 것도 증인의 증언이다. 1, 피해자 진술.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형사소송에서 가장 흔한 것은 증인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인은 증언을 통해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렇다면 증인 증언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언은 증거의 한 종류인데, 그렇다면 증인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첫째, 증인 증언을 식별하는 방법 증인 증언을 식별하는 방법

증인 증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안 사법기관에 한 진술이다. 증인 증언은 일반적으로 구두 진술로 필기록으로 고정된다. 사건 처리원이 증인이 쓴 서면 증언에 동의하는 것도 증인의 증언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62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거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은 당사자 이외의 사건 이해,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민 개인이어야 하며, 단위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의 신분이 사건에 대한 인식과 객관적인 사건 간의 대응 증명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체불가성이 있어 사건 처리 인원이 마음대로 대체할 수 없다. 증인 자신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증언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증인은 반드시 직접 진술하거나 직접 증언을 써야 하며, 필기록을 만든 사건 처리 인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할 수 없다.

이런' 증인 대체불가' 의 특징도 증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즉, 소송 증인의 신분이 형성되면 소송에서 수사관, 검사, 판사, 감정인, 통역사가 될 수 없게 된다.

1,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이란 형사피해자가 공안 사법기관에 자신의 피해 상황과 기타 상황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소인과 민사소송 원고는 피해자이고, 그 진술도 피해자 진술이다.

피해자 진술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범죄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범죄를 듣고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런 진술은 범죄 과정과 범죄자의 특징을 직접 인정할 수 있으며, 종종 직접적인 증거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범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범죄를 듣고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 설법의 내용은 전자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관, 검찰, 판사에게 한 진술을 가리킨다. 속칭' 고백' 이라고 불린다. 그 내용은 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자백, 자신의 무죄, 죄가 가벼운 변명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타인의 범죄를 고발한 성격과 내용은 적절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 피고인 검거, 다른 * * * 범인의 범죄 사실을 적발해야 진술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의 증언이다.

둘째, 증인 증언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최종 판결과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증인 증언은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증인의 설명과 진술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지만 모든 증인 증언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건의 실상을 반영하는 증인의 증언만이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등 증인의 증언은 쌍방이 법정에서 심문, 대질, 증거를 진행해야 한다. 양측 당사자는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증언의 진실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증인 증언의 포괄성, 진실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2. 증인 증언을 확정의 근거로 각 측 증인의 증언을 듣고, 종합비교와 확인을 하여 사건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측 증인의 증언과 다른 증인의 증언 사이에는 불일치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은 반드시 가짜를 감별하고 비교해야 하며, 진실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쪽 말만 듣는 것이 아니다.

3. 증인의 증언은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증인 증언에 반영된 상황이 확실히 조사가 필요한지, 법원은 조사, 문의, 기술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진술,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 전문가 결론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문점을 없애고 증인 증언의 진실성 정도를 최종 확정했다.

증인 증언은 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원은 증인 증언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는 범죄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놓아주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증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증언하여 실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증인에 대해 법원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경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민사 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대 한 대법원의 규정" 제 69 조 규정: "다음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결정 하는 근거로 혼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가 나이, 지능 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을 했다.

(2) 당사자나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의 증언

(3)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4) 원본,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복제품

(5)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

우리나라에서 증인의 증언은 형사증거 중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도 있다. 사법 관행에서 증인의 증언을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했다.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인의 증언은 법원에 의해 채신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