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7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 82 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규범이 필요한 사항 (2) 본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 사항.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의거하여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하여 도시와 농촌 건설 및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으로 제한한다. 이미 제정된 지방정부 규제는 상술한 사항을 벗어나는 것은 계속 유효하다. 지방,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제외하고, 다른 구역의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가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한 시기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확정한 시, 자치주가 지방법규를 제정하기 시작한 시간과 동기화되었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지만,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 행정의 절실한 수요로 지방정부 규정을 먼저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시행 2 년 후 조례에 규정된 행정조치를 계속 시행해야 하는 경우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 법규의 근거가 없으면 지방 정부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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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제 8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 정부 규정은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2) 본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 사항.
중화인민공화국법 제 7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구설구의 시보가 비준한 지방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여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방,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를 제외하고, 다른 구역의 시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구,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다. 관할 구역의 시의 입법 필요와 입법 능력, 그리고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주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경제특구가 소재한 시,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 사항 범위에 속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