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외국 전문가국은 외국 전문가가 중국에서 취업하는 귀구 관리 부문이다. 성 인민정부 외사처는 본 지역에서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는 귀구 관리 부서이다.
국가종교사무국은 전국 종교대학에서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주관 부문이다.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지역 종교대학에서 외국 전문가를 채용하는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임용 원칙 제 5 조는 우리나라 종교 독립 자율의 원칙에 따라 종교원 교사는 주로 우리나라 종교단체와 관련 기관, 연구기관에 의해 채용된다.
외국 종교 문화와의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종교대학은 외국인 전문가 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나 위주, 적당한 고용, 품질 보장, 실효성 중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종교대학에서 채용한 외국인 전문가는 단기 수업을 위주로 한다.
단기 수업시간은 반년으로, 장기 수업시간은 1 년으로 제한된다. 제 8 조 종교대학은 외국인 전문가를 본 대학의 행정지도직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취업자격 신청 및 승인 제 9 조 종교원 신청 취업자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학제 3 년 이상, 정식 개학 4 년 이상;
(2) 전문 규제 기관이나 전임, 시간제 임원이 있습니다.
(3) 건전한 규칙과 규정이 있다.
(4) 외국인 전문가의 업무와 외사 접수 및 보안 능력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e) 외국인 교수 평가 제도가 있다. 제 10 조 경민족종교대학은 국가종교사무국에 취업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종교국은 그 신청을 심사하고, 현장 사찰을 하고, 국가외국전문가국에 자격증을 발급해 주었다.
베이징에 없는 전국적인 종교기관은 국가종교사무국이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의뢰하여 취업자격 신청을 접수하고 본법 제 11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다. 제 11 조 지방종교대학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취업자격을 신청했다.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그 신청을 초심한 후 동급인민정부 외사처에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외사처는 종교사무부와 공안기관과 함께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의견에 서명한 후 국가외국 전문가국과 국가종교사무국에 보고한다.
국가외국 전문가국과 국가종교국이 공동으로 승인 신청을 심사하다. 외국 전문가를 초빙할 자격이 있는 종교 기관은 국가 외국 전문가국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 12 조 종교대학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국가외국전문가국, 국가종교국은' 외국문교 전문가 자격 방법' 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종교대학에 대해 연례검사를 실시한다. 연검에 합격해 국가외국전문가국이 그해 등록한 자격증을 획득한 종교기관은 외국인 전문가를 계속 채용할 수 있다. 제 4 장 초빙 조건 제 13 조 초빙된 외부 초빙 전문가는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 종교 독립과 각 종교교파가 서로 존중하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제 14 조 초빙된 외국인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어느 종교 학술 분야에서 상당한 학력과 조예가 있어야 한다.
일반 언어 교육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특수 교육을 받고 언어 교육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 5 장 고용인의 신고와 승인 제 15 조 종교원 채용 외국인 전문가는 국가종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것은 연례 계획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요구로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은 2 개월 전에 특별 승인을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민족종교대학은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신청한다.
전국종교대학은 다음 학년도에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연간 계획을 3 개월 앞당겨 제출하고 전국종교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 계획에는 직원 수, 교수의 수업, 수업 일정, 재중 근무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그리고 제안 된 직원 및 그 소속 기관의 개인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전국종교단체는 전국종교대학의 고용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