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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한 법률 규정
자인' 은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증거를 심사하고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소송의 결과를 어느 정도 결정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자인' 행위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 사법해석과 민사소송 증거에서 두 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법정 자인 상황, 적용 안 함, 자인확인 안 함 등 세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2 조 규정:

(1) 한 당사자가 법정이나 고소장, 답변장, 대리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2) 전항의 자인에 관한 규정은 신분관계, 국익, 사회이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확인된 사실이 규명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둘째,'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은' 6' 종류 채신 및' 6' 평가가 채신 기준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상세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a) "6" 유형의 자율 등록

(1) 주동적인 진술:'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2) 서면 인정:'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증거 교환, 문의, 조사 과정 또는 기소장, 답변장, 대리 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인정으로 간주한다: 일부 규정 제 4 조: 당사자가 상대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재판인의 설명과 문의를 통해 여전히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대리인은' 몇 가지 규정' 제 5 조: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임한 경우,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가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위임장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자인한다.

(5)*** 자백:' 몇 가지 규정' 제 6 조: 필요한 * * *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1 명 이상이 자백하고, 다른 공동소송인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며, 재판인의 해명, 질문 후에도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전체 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간주된다.

(6) 법원 판결:' 몇 가지 규정' 제 7 조: 한 당사자가 자신의 불리한 사실에 대한 제한이나 부가조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종합상황에 따라 자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합격 기준/6 가지 합격의 배제 기준을 구성하는지 평가한다.

(1) 몇 가지 규정 제 5 조: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의 출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은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몇 가지 규정' 제 6 조: 일반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 명 혹은 몇 명이 자인하고 자인하는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필요한 소송에서 같은 소송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고 같은 소송에서 다른 사람이 부인하면 효력이 없다고 자인한다.

(3)' 몇 가지 규정' 제 7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불리한 사실에 대한 제한이나 부가조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종합상황에 따라 자인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자인하는 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실 (직권에 따라 증거함) 에 적용되지 않는다.

진술이 이미 밝혀진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셋째, "입학 철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9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당사자가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자인함을 철회하면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2) 자백은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것이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자인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마땅히 구두나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자인' 은 상대방의 증명 부담과 자신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는 중요한 방식이며 소송 절차와 소송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다. 소송 과정에서 발언이든 서면 자료를 제출하든 예상치 못한 소송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전복' 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첨부: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10 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의 법칙과 정리, 법칙;

(2) 잘 알려진 사실;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5)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

(6)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된 기본 사실;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 된 사실.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전항의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항목까지 열거된 사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실은 당사자가 전복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