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분야의 상품 품질 관리 조치:
첫 번째는 유통분야 상품품질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국무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관한 세 가지 결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유통 분야의 상품 품질 모니터링" 이란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유통 분야의 판매자가 판매 한 상품의 품질을 샘플링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상품 품질 감독 및 검사 활동을 말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식품, 보건품, 의약품, 의료기기, 농산물 등 상품의 품질 감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유통 분야의 상품 품질 모니터링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내 유통 분야의 상품 품질 모니터링을 조직, 실시 및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모니터링 검사 작업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품 품질 검사에 적합한 법적 자질을 갖춘 검사 기관 (이하 검사 단위) 에 의뢰해야 한다.
제 5 조 모니터링 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에 의해 해결되며 재무감사 규정에 따라 지출된다.
제 6 조 감시작업은 국가법규와 강제국가기준, 강제산업기준, 강제지방기준,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의 질을 판단해야 한다.
상품 포장에 기업 표준이나 품질 약속을 명확하게 채택한 것은 상품 포장에 명시적으로 채택된 기업 표준이나 품질 약속에 따라 상품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채택된 기업 표준이나 상품 포장에 대한 품질 공약은 의무국가 표준, 강제성 업계 표준, 강제성 지방기준 또는 국가 관련 규정보다 낮으며 강제성 국가 표준, 강제성 업계 표준, 강제성 지방기준 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상품 품질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유통 분야의 상품 품질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중점을 정하고 모니터링 작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니터링 작업 계획에는 모니터링 작업 준비, 모니터링되는 상품의 종류, 상품 샘플링 지역, 검사 기관명, 모니터링 정보 분석, 일정 및 경비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감시업무계획조직에 따라 감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업무요구에 따라 하급공상행정관리국에 위탁해 감시작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제 9 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는 모니터링 작업 계획에 따라 샘플링 검사 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샘플링 검사 실시 방안에는 상품 품종, 샘플링 위치, 샘플 수량, 샘플링 검사 절차, 검사 기준, 검사 품목, 판단 원칙, 검사 결과 통지, 재검사 배치, 비용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0 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는 모니터링되는 상품과 관련된 티켓장부, 상품원, 수량, 재고장소, 재고수량, 판매량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 판매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 11 조 모니터링에 필요한 샘플은 검사 대상 기관 인원, 공상 행정 법 집행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추출한다.
추출한 검사 샘플과 백업 샘플은 현장에서 보관해야 하며 검사 기관 직원, 상공행정관리법 집행인, 판매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백업 샘플은 검사 단위 인원, 공상행정관리법 집행관 및 판매자의 인가를 거쳐 봉인되었다. 허락없이 판매자는 그 이름으로 저장된 예비 샘플을 분해,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모니터링 작업에 필요한 검사 샘플은 판매자의 진가로 구매해야 한다.
검사가 파괴적인 실험을 하지 않고 샘플 품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판매자의 동의를 거쳐 검사용 샘플은 판매자가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필요한 대체 샘플은 판매자가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검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무료로 제공된 샘플이 판매자에게 반환됩니다.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 행정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성 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샘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사 담당 단위를 엄격하게 국가 감독의 샘플링 검사 절차, 검사 작업 규범 및 샘플링 검사 실시 방안에 따라 검사 작업을 전개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검사 항목을 무단으로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되며, 판정 원칙을 무단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상공행정관리부의 승인 없이 검사 단위는 검사 업무를 하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청해서는 안 된다.
검사 단위는 제때에 검사 결과를 상공행정관리부에 제출하여 감시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반드시 동시에 샘플의 명목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발송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검사 단위에서 발행한 검사 보고서는 형식 사양, 내용 완전성, 결론이 명확해야 하며, 해당 검사 보고서의 진위성, 정확성 및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사 단위는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된 기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사 결과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불합격 상품에 대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판매자 또는 샘플의 명칭 생산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감시를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면 재검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서면 재검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승인 검사 결과로 간주된다.
만약 판매자가 제멋대로 봉인을 뜯거나, 교체하거나, 백업 샘플을 손상시킨다면 재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제 16 조 모니터링을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는 재검사 신청을 받은 후 샘플 판매자나 공칭 생산자와 협의해 재검사 기관을 결정하거나 업무 요구에 따라 재검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재검사 기관이 확정된 후 공상행정관리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검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재검사 시에는 원래 샘플이나 백업 샘플을 검사해야 한다. 재검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관은 제때에 재검사 결과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상공행정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검사의 결론은 최종적이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는 재검사 결론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검사 결론을 재검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검사 결론은 견본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검사 비용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부담한다. 재검사 결론은 견본이 불합격이며 재검사 비용은 재검사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18 조는 법에 따라 감시되므로 불합격 상품은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소비자를 위해 반품을 독촉해야 한다.
제 19 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불합격 상품 판매로 인정되는 위법 경영 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생산자의 불합격 상품 생산과 관련된 위법 경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 집행 부서에 제때에 통보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는 상품 품질 감독을 타깃으로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업종협회에 협조하여 출처 통제와 업계 규범을 추진해야 한다.
제 2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유통 분야 상품 품질 검사 결과 및 정보 관리를 담당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여 건전한 승인, 분석 보고, 응급처분 등의 업무 제도를 수립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모니터링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검사 결과 및 관련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는 제때에 분석 모니터링 상황을 총괄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비 힌트를 전개해야 한다.
제 2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제때에 현지 정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사 결과, 서비스 서류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타 서류와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서류와 서류의 보관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5 조 검사 기관이 허위, 잘못된 검사 데이터와 결론을 내고 검사 결과 정보를 유출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검사 단위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상공행정관리부는 본 조치에 따라 본 지역 유통 분야의 상품 품질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첨부 파일: 관련 문서 참조 테이블 모니터링 (생략)
파일 디렉토리
1. 유통 분야 상품 품질 모니터링 위탁서
2. 유통 분야 상품 품질 모니터링 작업표 (한 양식에 4 부);
유통 분야의 상품 품질 모니터링 통지;
상품 품질 검사 결과 전달 (판매자에게);
상품 품질 검사 결과 전달 (생산자에게);
재검사 기관 확인 통지;
7. 재검사 결론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