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 시절 중국은 영미법계를 본받아 1927 년 2 월 5 일' 보호령조례' 를 제정했고 1935 년 6 월 0 일' 통신법' 을 공포했다.
이 제도를 건립할 것을 최초로 제안한 진보적 인사는 장이다. 손중산의' 중화민국임시계약법' (1866 ~ 1925) 그는 이렇게 썼다. "인신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 즉 인민은 체포될 수 없다. 신체의 자유가 이유 없이 침해된다면, 누구든, 침해당한 사람은 그로 인해 고소를 당하거나 명예돈을 요구하거나 상당히 큰 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유명언) 그러나 사람은 권리를 남용해야 하며, 중국과 외국의 일치이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그들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개인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누구든 그 자신이나 그의 친구는 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응낙해야 하고, 응낙하지 않는 것도 같은 처벌이다. 법정에 출두한 사람은 법원이 발급한 영장으로, 침해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명령하고, 이유를 진술하며, 일정 기간 내에 재판을 받는다. " 이곳의' 출정' 은 인신보호 영장이다. 이후 천단 헌법은 일부 내용을 흡수했지만 아직 반포되지 않았다. 북양 군벌 통치 말기에 베이징 정부는' 보증조례' 를 반포해 보증을 신청한 조건, 형식, 접수기관, 발급 및 접수방식, 불법 구금, 책임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28 북양 군벌 정부가 멸망한 후 보호 조례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935 년, 민국의 새로운 헌정 열풍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생겨났다. 6 월 2 1, 65438,0935 일 중국 국민당 정부가' 통신법' 을 반포해 3 월 1946 일에 발효했다. 이 법은 또한 1936 년에 반포된 제 5 년 계획의 헌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안타깝게도 보호령 조례와 마찬가지로 재판법은 사법실천에서 한 번도 시작되지 않고 공문이 되었다.
1949 신중국이 성립된 후 국민당 시대의 구법이 폐지되고 인신보호령제도가 방화되었다. 1978 년 11 회 6 중 전회 이후 당 중앙위원회와 전국민의 노력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은 마침내 무에서 유무했다. 그러나 최신 형사소송법 (1996) 까지 재판 전 구금 기한 초과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없다. 2007 년에도 일부 학자들은 인신보호령제도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이 제도와 중국 사법의 융합을 재고하고, 이 좋은 제도를 도입해 중국의 재판 전 연장 구금된 독종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100 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이' 고대' 제도가 현대 중국의 토양에 적응할 수 있을까? 적절한 개선이 필요한지, 아니면 간단한 이식이 필요한지, 여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정찰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체포만 검찰의 비준을 필요로 하고, 기타 인신자유, 압수재산권 수색, 프라이버시 감시 등의 강제 조치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관행에는 제도적 결함과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 강제 조사령제도 수립이 시급하다.
1. 인권 보호의 필요성.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초과구금, 고문고백, 감시주거조치 남용, 수사남용, 압수조치 등이 있으며, 시민의 헌법권리는 종종 박탈되기 쉽지만, 현행 사법제도에는 효과적인 심사메커니즘이 부족하다.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치사회의 본질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제약할 것인가에 있다. 강제 수사권은 중요한 공공권력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 "경찰의 권력이 클수록 시민의 권리가 작아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가장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공공 권력 중 하나로, 수사권은 반드시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첫 번째 조건은 구조적으로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다. 강제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분권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강제 수사권의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은 분리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의 집행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에 사법령서를 신청해야 구속 수색 등 강제조치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3. 국제 협약의 의무를 이행 할 필요성. 유엔 1966 년에 통과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9 조 제 1 항은 "법에 의해 결정된 근거와 절차에 의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판사나 법에 의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관리들에게 신속히 인도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가 있어야 한다. " 우리 정부는 1998+00 년 6 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국제협약' 에 서명하고 가입했다. 국제인권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강제조사령제도를 수립하면 이 협약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영장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영장이 일반적으로 사법적 성격의 판사가 발행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만 검사가 발급한다. 외국에서는 체포와 구속 분리 조치를 실시하는데, 체포에는 종종 주관 당국의 사법영장이 필요하다. 체포 기한은 비교적 짧으며 (종종 수십 시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사람을 석방해야 한다. 구금으로 전환하려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체포권 통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통행하는 관행은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판사 (보통 법원이나 판사) 가 수사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실시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특별하다. 재산 압류, 동결, 범죄 용의자 구속 등 강제 조치는 해당 행위를 한 기관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권력은 하나뿐이다. 체포는 검찰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이' 승인' 은 어느 정도 행정적 색채를 띠고 있다. 즉 검찰이 결국 공소기관이며 법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공정하고 중심이 아니며, 전체 과정에서 구금자에게 사법구제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따라서 서방 제도를 본받아 체포권을 법원에 넘겨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검법 3 기관이 서로 제약하는 원칙에 부합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현황에 따라 외국 경험을 전면적으로 흡수하면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법체계에서 영장이 판사가 발부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사법부 재건" 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강제 수사에 대한 사법심사를 진행할 경우 법관 선입 위주를 막기 위해 우리 현행 사법기관에' 독립된 예심 판사 서열 설정' 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것은 사법부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의 재판은 이미 압도 당했고 사건의 백 로그는 매우 심각합니다. 법원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은 물질과 인력 배치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사법 메커니즘 및 지원 시스템은 판사의 독립을 달성 할 수 없습니다. 영장제도는 예심 법관의 독립을 요구하여' 예심 재판' 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법관독립' 이 아니라' 법원 독립' 이고, 우리나라 재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법관 개인이 아니라 재판위원회이다. 이 밖에 법관의 임명제도, 심사제도, 직업윤리훈련은 모두 법관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3. 헌정 체제에 맞지 않습니다. 법관이 영장 심사 강제 정찰을 발행하는 것은 사법권이 수사권에 대한 제한이다. 이 제도의 실질은 검찰을 행정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삼권분립' 헌정 체제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헌정 체제에 맞지 않는다.
판사의 중립성의 심각한 결과. 구속권, 체포권, 수사권을 법원에 넘겨주면 법원은 개정 전에 사건 사실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것이며, 법원의 체포 사건 비준은 법원 사후 사건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체포된 사건을 비준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면'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책임' 은 법관의 개인적 평판, 승진, 경제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법원은 구금과 체포를 결정한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사실, 그것은 정당한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자신의 판사가 되었다. 이렇게 불공정한 절차와' 이익' 하에서 법관은 분명히 중립하기 어렵고' 유죄 판결' 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해롤드 볼먼 (Harold Boehlmann) 이 소련법에서' 국가 숭배' 에 대해 논평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행정집행기관은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는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각 기관의 관할권은 지역에 의해 제한되지만,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에 있어서는 대부분 제한이 없다. 즉, 권력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는 주로 이 나라 (미국) 실체법과 절차법의 제한적인 규칙이 아니라 지휘사슬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 이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수사를 통제하고 수사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수사권은 전통적으로 행정권으로 간주되고 수사기관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과 제약은 수사기관 내부에서 나와 수사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의해 통제된다. 중립적인 사법기관이 아닌 법률감독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이 감독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법경험을 참고할 때 그들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핵심과 정수를 흡수해야 한다. 서구법치국가의 영장제도의 본질은' 분권제균형' 이며, 그 기능과 목적은' 공권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 이다. 내 의견으로는, 강제 정찰을 심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권력을 행사하여 이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기관' 이 강제 수사령제도를 발부하는 것은 두터운 법리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소송 발전법과 사법현황에 부합하는 것도 우리 헌정 체제에 의해 결정된다.
1. 검찰은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 강제수사감독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 76 조는 "검찰이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을 위법으로 감독할지 여부"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수사는 수사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수사활동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건이다. 강제 정찰에 대한 법적 통제는 검찰이 감독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형식과 정당한 의미다.
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검사법' 은 검사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며, 사사로이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익, 공익,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는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검사는 사회복지의 대표다. 검사는 국가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익이 없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조사 절차 소송 구조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소송 절차 구조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대부분' 통제, 변론, 재판' 삼각 이론의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사 절차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수사 절차에 나타날 수 있고, 검사 중심의 수사관과 범죄 용의자를 대립하는 삼각 소송 구조도 형성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절차에서 수사관은 검찰을 구성하고, 범죄 용의자와 변호사는 변호를 구성하며, 검사는 수사 절차에서 유일한 결정자이자 감독관이다. 공안기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찰이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재판' 기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헌정 체제로부터 공안기관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제약을 충분히 강화하고 검사 중심, 수사관, 범죄 용의자, 변호사를 다른 당사자로 하는 수사절차 소송 구조를 확립해 검찰을' 판사 전 판사' 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원사법구조와 검찰권 절차적 심판의 특징에 부합한다.
4. 현지 자원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기관은 줄곧 수사기관의 비준 체포권, 가장 중요한 비준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본토 자원은 우리가 현대 법치의 의미에서 영장제도를 건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런 자원은 우리에게 강제조사통제도의 제도적 기초, 인력 기반, 역사 문화 기반, 형사소송 습관을 제공한다. 또한 이런 본토 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간단하다. 즉 우리나라의 기존 체포권을 바탕으로 강제 수사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체포권을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전면 심사하는 법률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중국특색 있는 강제수사영장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형사사법법의 요구와 법치의 현실에 따라 우리나라의 헌법 틀 안에서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제수사검찰심사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분간 검찰 심사제도 (또는 일부 학자들이' 검찰 사법영장' 제도라고 부르는 것) 라고 부른다. 즉 수사기관이 검찰에 비준을 신청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승인을 요청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먼저 수사기관이 시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검찰에' 비준서' 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과 공안기관의 수사 효율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법률 통제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에 일정한 자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강제 수사는 먼저 법률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재산권과 관련된 강제 수사 조치는 보비제와 사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비준서의 주제. 발행 주체는 검찰이며 개혁과 승계의 관계를 감안하여 정찰감독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발행시,' 청문회' 를 열어 수사기관의 신청 사유와 응답자의 변론을 듣고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서의 내용은 반드시 명확해야 하며 조사 대상, 시행 시기, 유효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승인 신청 예외. 수사 과정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사전 신청 없이 해당 강제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한 후, 취해진 조치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불법이라고 확인되면 즉각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사태'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선행구금 관련 상황에 대한 기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권리 구제. 범죄 용의자가 검찰의 비준서에 불복하면 법정 시간 내에 1 급 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비준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판결이 취소되고, 고소인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항소 후에도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면 2006 년 시행된 인민감독관제도를 참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감독관제도를 이용해 강제 정찰을 심사하는 제도는 영국의' 태평신사' 심사제도와 일치해 또 다른 이용할 수 있는 사법자원이다).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수립하십시오. 비준을 신청하지 않고 법정 예외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증거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