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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발행감사위원회 방법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주식 발행 심사 업무를 관철하기 위해 공개, 공평, 공정한 원칙을 관철하고, 주식 발행 심사의 품질,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발행감사위원회 (이하 발행심사위원회) 와 상장회사 인수인수 재편심사위원회 (이하 인수합병개편위) 를 설립했다.

이 방법은 발행인의 주식 발행 신청 및 전환가능한 회사채 발행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증권신청 (이하 주식발행 신청) 에 대한 심사에 적용된다.

인수 개편위의 구성, 책임 및 업무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발심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발행인의 주식 발행 신청서와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기능부의 초심 보고서를 심사한다.

발심위는 투표방식으로 주식 발행 신청서를 표결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해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 4 조 발심위는 발심위 업무회의 (이하 발심위 회의) 를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심의위의 일상사무관리와 발심위 위원에 대한 심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발심위 구성 제 6 조 발심위 위원은 중국증권감독회 전문가와 중국증권감독회 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중국증권감독회가 임용한다.

발심위 위원 수는 66 명, 일부 발심위 위원은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심의위가 회의 소집인을 설치하다. 제 7 조 발심위 위원은 임기가 1 년이면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발심위 위원은 매년 적어도 절반을 바꾼다.

발심위 위원과 M&A 와 재편위원회 위원은 서로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발심위 선발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법, 공개, 우등 원칙에 따라 발심위 위원을 선발하고, 발심위 위원 후보를 시장에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는다. 제 9 조 UNCITRAL 위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높은 정치 사상의 자질, 이론 수준, 도덕적 수양을 갖추고 있다.

(2) 원칙을 고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직무에 충실하며, 국내법, 행정법규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3) 증권, 회계 업무 및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정에 익숙하다.

(4) 본 업계의 전문 지식에 정통하고, 이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5) 위법 징계 기록이 없다.

(6) 중국증권감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조건. 제 10 조 발심위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가 해고한다.

(1)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발행 감사 규율을 위반한 경우

(2)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사하지 않았다.

(3) 나는 사직을 신청한다.

(4)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발심위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

(5) 중국증권감독회가 발심위 위원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발심위 위원의 해고는 임기 만료 여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발심위 위원이 해고된 후, 중국증권감독회는 제때에 새로운 발심위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발심위 위원은 위법 위반으로 해고된 경우, 해당 부서가 5 년 이내에 발심위 위원을 재추천할 자격을 취소한다. 발심위 위원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인 경우, 그 소재한 기관에 해당 부서에서 상응하는 처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발심위의 직책 제 11 조 발심위의 임무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이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보증기관, 회계사무소, 로펌, 자산평가기관 등 증권서비스기관 및 관계자가 주식 발행을 위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심사합니다.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기능부에서 발행한 제 1 심 보고서를 심사하다. 법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한 심사 의견을 제출하다. 제 12 조 발심위 위원은 개인으로 발심위 회의에 출석하여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감사의견을 발표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13 조 발심위 위원은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기능부서를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발행인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14 조 CDC 위원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필요에 따라 발심위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 업무에서 책임을 다한다.

(b) 국가 비밀과 발행인의 영업 비밀을 지키다.

(3) 발심위 회의의 토론 내용, 표결 상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발심위 위원이나 직무 수행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5) 발행인과는 이해관계가 없고, 발행인 및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제공한 자금, 물품 등의 선물 및 기타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직접 또는 가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승인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발행인 및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6) 다른 발심위 위원과 결탁하거나 다른 발심위 위원의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는 없다.

(7) 전문위원이 중국증권감독회 밖에서 재직하는 동안 중국증권감독회가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양도 조건을 갖춘 한 달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 시간제 위원은 중국증권감독회 밖에서 재직하는 동안 주식에 대한 거래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8) 중국증권감독회의 기타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