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사회 조직을 더욱 규범화하고, 지역사회 민주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질서가 안정적이고, 환경이 깔끔하며, 생활이 편리하고 편안하며, 인간관계가 조화로운 공동체를 조성한다. 관련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공동체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헌장을 제정하다.
둘째, 국가법규와 당과 국가정책규정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당 지부의 지도하에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 자기감독의 민주자치를 실시한다.
제 3 조 본 헌장은 본 지역사회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개정되며, 지역사회 주민대표대회에서 논의하고, 지역사회당 지부를 조직하여 실시하고, 지역사회 주민대표대회 감독을 실시한다.
제 4 조 본 헌장이 통과되면 지역사회가 관할하는 지역은 자각적으로 준수될 것이다.
제 2 장 지역 자치 단체 제 1 절 지역 주민 대표 대회
제 5 조 지역 주민 대표 대회는 지역 사회의 권력 기관이다. 지역 사회의 실제 상황에 따라 주민 회의는 지역 주민 대표 대회의 형식을 취한다.
제 6 조 지역 주민 대표 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국가 법규를 관철하다.
법에 따라 지역 사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지역 사회의 발전 계획,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재무수지 보고서를 듣고 심의한다.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연구, 토론, 결정하고,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민주적인 평의와 감독을 실시하고, 질문, 의견, 건의를 제출한다.
4. 지역사회 주민 자치 헌장 및 지역사회 주민 공약 제정 및 개정을 논의한다.
5, 지역 사회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제 7 조 지역 사회 주민 대표의 책임:
1.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본 그룹 주민을 대표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자치사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2. 해당 그룹 주민에게 주민대표회의의 결정을 제때에 전달한다.
3. 제때에 주민대표회의에 본 집단의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다.
제 8 조 지역 주민 대표 대회는 지역 주민위원회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1 년에 적어도 두 번은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이나 3 분의 1 이상의 주민대표가 제의하면 주민대표대회를 열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 지역 주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결의, 결정, 사항은 지역 사회 내에서 최고 권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전제하에 어떤 지역사회 조직이나 지역사회 주민도 변경할 권리가 없으며, 해당 지역의 모든 지역사회 주민은 반드시 집행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섹션 ii 지역 주민위원회
제 10 조 지역 주민위원회는 지역 주민대표대회의 사무기구이다. 이 지역 주민이 법에 따라 선출한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읍당위원회의 지도와 지역사회당 지부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주민자치를 실시한다.
제 11 조 지역 주민위원회는 본 지역 사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주민 대표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임기 3 년,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지역 주민위원회의 권한:
1, 정부의 지도 하에 주민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정부 부처가 지역 주민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도울 권리가 있다.
3. 지역 주민과 단위를 조직하여 기층 기능 부서의 업무를 감독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지역 주민위원회의 기본 임무:
1.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다.
2. 지역 주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하고, 지역 주민대표대회의 결정과 결의안을 집행한다.
3. 지역 주민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청소년에 대한 법제교육, 국방교육, 공공도덕교육, 과학교육,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을 조직하여 다양한 건강한 문화체육 활동을 전개하다. 교육공동체 주민들은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장애를 돕고, 군우속 () 을 지지하고, 단결하여 서로 도우며, 문명적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특색을 지닌 문화정신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속감과 집감각을 높인다.
4. 본 지역 주민 공공사무를 관리하고, 본 지역 공익사업을 발전시키고,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본 지역 주민위원회 재산을 관리하다.
5. 관련 부서가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 안전, 공중위생, 가족계획, 어려운 구조작업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민정 민의를 파악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역 주민 가정의 화목, 이웃 단결을 촉진한다.
7.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인민정부와 기능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
제 14 조 주민위원회는 민익민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섹션 iii 커뮤니티 주민 그룹
제 15 조 본 지역 주민위원회는 주민조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50- 100 가구당 주민팀 1 명, 주민그룹당 주민팀장 1 명을 선출한다. 주민팀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거주위원회가 맡긴 각종 임무를 완성할 것이다.
제 16 조 주민의 책임:
1. 본 그룹 주민을 조직하여 주민대표대회와 지역 주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다. 이 그룹의 다양한 회의 및 활동을 조직하십시오.
2. 이 그룹의 주민들을 조직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집안일을 감독한다.
3. 지역사회의 업무를 돕고, 이 그룹의 주민들의 의견, 건의, 요구를 즉시 커뮤니티에 반영한다.
제 3 장 지역사회 주민 제 17 조 지역사회 주민은 본 동네에 거주하고, 고정주택이 있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1 .. 이 지역 사회 관할권 내의 주민.
2. 서비스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 주민은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거주지에 있지 않고 지역 사회에 등록한다.
제 18 조 지역 주민의 권리:
1. 지역 주민들은 법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각종 권리를 누리고 있다.
2. 본 지역 사회의 만 18 세 주민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지역 사회 주민들은 지역 사회 집단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알 권리와 관리권이 있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와 지역사회 종사자에 대한 감독과 평론을 할 권리가 있다.
4. 지역 주민은 본 지역 사회의 위생, 문화, 치안, 서비스, 환경 등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5.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지역사회 발전 계획 및 지역사회 관련 업무에 대해 질문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19 조 지역 주민의 의무:
1. 본 지역 주민자치조례와 주민협약을 준수하여 지역 주민대표대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다.
2.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지역사회조직의 각종 공익활동에 참가하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일을 전개한다.
3. 자각적으로 지역사회 환경위생과 공공질서를 수호하고 문명가정, 가장 아름다운 가정, 화합공동체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화합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다.
4.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한다.
제 4 장 주민 절차 규칙 제 20 조 절차 내용:
1, 당의 방침 정책, 국가법규 및 정부 결정을 진지하게 집행했는지 여부.
2. 지역사회 발전 계획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작업 계획이 이미 실행되었는지 여부.
3. 주민자치업무의 규제가 합리적인지, 집행 상황이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지역사회 거위원회 위원들이 근면하게 일하는지, 작풍이 민주적인지, 행위가 청렴한지 여부.
5. 주민행위는 본 동네 주민자치조례와 주민문명협약에 부합한다.
제 21 조 절차 방법:
1. 정기적으로 주민대표대회를 열고, 업무를 보고하고, 자치활동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를 듣는다.
2. 주민 활동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제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 주민 대표를 통해 주민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를 소개하다.
3. 각종 좌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한다.
제 22 조 절차 원칙:
1. 심의는 반드시 국가 정책과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좋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책임있는 언론 원칙과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3. 주민의 결의는 반수 이상의 주민대표가 동의해야만 유효하다. 심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의견을 비난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제 5 장 기타 조직 1. 관할 구역 자원봉사자 대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비정부 조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다.
2. 지역사회 주민위원회는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건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3. 주민에게 편리하고 빠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4. 지역사회 거위원회는 관할 부동산 회사, 소유주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도, 감독 및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5. 지역 주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편리함과 혜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3 조 본 헌장은 주민대표대회가 통과된 날부터 발효되며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