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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업 약사 업무 기준은 부서 규정에 속합니까?
제 1 조는 집업약사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대중의 합리적 약물 사용을 보장하고 양질의 약학 서비스를 실시하며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범은 대중에게 약학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업 약사에게 적용된다. 집업 약사는 대중의 합리적 약물 사용을 책임진다.

제 3 조 집업약사업무규범은 집업약사가 약학 등 관련 지식, 기술, 직업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활동에 종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행동규범을 말한다.

업무활동에는 처방전 조제, 약물 상담, 약물 경계, 건강교육 등이 포함된다.

제 4 조 집업 약사는 규율준수, 본직 사랑, 도덕 준수, 서비스 건강, 자각 학습 및 능력 향상을 기본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제 5 조 집업 약사는 배지를 달고 신분을 밝혀야 한다. 자신의 경력 발전을 계획하고, 평생 학습의 이념을 세우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신의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과 환자의 약물 지도와 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킨다.

제 6 조 집업약사가 있는 집업단위는 집업약사가 이 규범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하드웨어 보장을 제공하고, 집업약사가 우수한 약학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접이식 처방약

제 7 조 처방전 조제제는 처방전 심사와 처방전 조제제를 포함한다. 집업약사 -4-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해야 하며, 의사 처방전 없이는 처방약을 조제해서는 안 된다.

처방전 조제제는 관련 법률법규, 의료보험제도 등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집업 약사는 처방전 출처, 의사 자격, 처방 범주 (마취약 처방, 제 2 류 정신약 처방, 응급처방, 소아과 처방, 일반 처방) 를 포함한 처방전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집업 약사는 합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처방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집업 약사는 처방전의 규범성을 심사하여 처방전의 서문, 본문, 후기가 완전한지, 필기나 인쇄가 명확한지, 처방전이 유효한지, 의사의 서명이나 도장이 서류용 글자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집업 약사는 비표준 처방을 조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집업 약사는 질병 조정 상황을 묻고 처방약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1) 피부시험을 요구하는 처방전 의사가 알레르기 실험과 결과 판단을 명시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b) 처방약과 임상 진단의 일관성; (3) 용량, 사용 및 치료 과정의 정확성; (4) 투약 형태 및 투여 경로 선택의 합리성; (5) 중복 투여 현상이 있는지 여부; (6) 잠재적 임상약물 상호 작용, 배역 금기, 임신 금기증이 있는지 여부 (7) 기타 부적절한 약.

약이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전자에게 -5- 확인이나 재처방을 요청해야 합니다. 허가없이 대체 약품을 변경하거나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처방전 심사가 통과된 후,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올바르게 배합해야 한다.

(a) 처방 의약품의 순서에 따라 하나씩 배치한다.

(2) 약품이 배합된 후 처방과 함께 약품명, 복용량, 규격, 수량, 용용용용량을 일일이 체크하여 라벨을 정확하게 쓴다.

(3) 귀중한 약품과 마취약은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4) 같은 환자가 두 장 이상의 처방을 가지고 있을 때, 착오를 피하기 위해 하나씩 조제해야 한다.

(5) 특별한 조건보관이 필요한 약품은 눈에 띄는 라벨을 가지고 환자에게 일깨워야 한다.

(6) 조건하에서 각 약품의 포장에는 이름, 용법, 사용량, 보관 조건 등이 포함된 라벨을 붙여야 한다.

(7) 환자의 이름, 복용량, 달임 방법, 주의사항 등. 이미 준비한 한약 조각 봉투에 표기해야 한다.

(8) 검수원, 배치원, 의약품 배송원은 처방전에 상응하는 위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2 조 한약 조각이 포제할 때, 복용량은 같은 양을 줄여야 하며, 복용량은 하나씩 반복해야 한다. 먼저 튀기고, 후진하고, 가방, 가져가고, 녹고, 각각 튀기는 등. , 그리고 사용법을 별도로 표시하십시오.

제 13 조 귀중한 한약 조각의 처방과 독성 한약 조각은 반드시 두 사람이 대조하여 조제해야 하며, 조제가 완료된 후 두 사람은 서명을 해서 확인하고 장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14 조 약품을 배합하기 전에 배합된 약품이 처방된 약품과 일치하는지, 잘못 배합되었거나, 누락되었거나, 많이 배합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제 15 조 약품을 발급할 때는 발급 대상을 확인하고, 처방전 순서에 따라 환자나 그 가족에게 약품을 하나씩 나눠주고, 처방전 순서에 따라 환자나 그 가족에게 약을 지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약품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다). 기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의약품의 이름과 수량;

(b) 약물 남용의 원인;

(III) 매일 투여되는 복용량, 빈도 또는 간격 및 치료 과정. 특히 약물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시간 요구, 일일 사용량은 갑자기 복용해야 하며, 어떤 약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등). ), 특별한 설명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는 약의 경우 최대 복용량 또는 일일 최대 사용량을 규정해야 합니다.

(4) 약을 사용하는 방법, 필요한 경우 복용량을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시연한다.

(e) 약물 효능 예상 시간 및 약물 효능 유지 시간;

(6) 약을 잊거나 빠뜨리는 처리 방법, 환자의 약물 순응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7)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을 피하고 처리하는 방법;

(8) 약물의 효능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9) 약품의 보관 조건과 유효기간, 그늘진 곳 (냉장고) 에 보관되는 약품은 특별한 힌트가 필요하다.

(10) 한약탕제의 달임 방법 및 요구 사항, 먼저 달인 후 융해 등 달임 방법, 달임 기구 선택

(11) 다른 약이나 특수식품의 동시 사용으로 인한 상호 작용과 생활방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12) 환자가 약물 치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때, 집업 약사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처방전 조제제는 원칙적으로 약품 조제와 2 인 체크리스트제를 집행해야 하며, 응급, 야근 등 특수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접약상담

제 17 조 자문 서비스에는 환자, 의료진, 대중이 포함된다.

자율행동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집업약사는 자발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약을 복용하는 각종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제 18 조 컨설팅 서비스는 대면 언어 교류를 위주로 하고 가능한 한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집업 약사는 자발적으로 환자에게 약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1) 환자는 4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사용한다.

(2) 과거 약물 불량반응사 또는 약물 복용 후 불량반응이 있었다.

(3) 약물 순응도가 떨어진다.

(4) 사용 된 약물에 대한 호환성 금기 또는 약물 상호 작용이 있음을 발견했다.

(5) 약물 혈장 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6) 의약품 명세서가 최근 변경되었다.

(7) 특수 의약품의 사용;

(8) 사용된 약품의 적응증이 많거나 용법이 복잡하다.

(9) 저장 조건에 대한 특수한 요구, 유효기간이 짧거나 유효기간에 가까운 약품 (10) 이 약을 처음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제 20 조 집업약사는 처방전이 없는 약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8- 1 의 전문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최근 질병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2) 최근에 복용 한 약물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3) 환자에게 처방전이 없는 약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지도한다. (4) 환자에게 약물 금기증이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 문의한다.

제 21 조 집업 약사는 특수 인구 (임산부, 수유기 여성, 신생아, 어린이, 65 세 이상 노인, 간 신장 기능 부전 환자, 투석 환자 등) 에게 특수약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이들 환자의 약대역학 특징, 병세, 약 주의사항, 약 안전성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22 조 집업 약사는 만성병 환자를 위한 의료 달력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추적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환자가 제때에 치료 과정의 이상 상황을 발견하고 조언이나 의학지도를 하도록 돕다.

환자 약물 상담의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환자가 상담 서비스나 지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록도 해야 한다.

약물 경계를 접다

제 23 조 집업 약사는 반드시 안전 후속 약물 사용 상황을 관찰해야 하며, 특히 새로 상장된 약품과 특수인파 약물 사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24 조 집업 약사는 약물 경계 책임을 져야 하며, 약물 불량반응이 발견되면 제때에 보고서를 기록하고 작성하며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 집업약사는 반드시 과학적 방법을 채택하여 약물 오류와 약품 불량 사건을 식별해야 한다. -9- 집업약사는 처방전, 의사의 지시, 약품 라벨, 포장, 약품명, 레시피, 약, 투여, 약지도, 추적 관찰 과정 전반에 걸쳐 약 오류와 약품불량사건을 예방해야 한다.

제 26 조 집업약사는 환자의 새로운 질병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이고, 환자의 임상 증상과 불량반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환자의 새로운 질병이 약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일단 발견되면 제때에 시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접이식 건강 교육

제 27 조 집업약사는 환자에게 약 교육을 실시하고, 약물 사용 지식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합리적 약물 사용 이념을 적극 제창하고 보급하며, 합리적 약물 사용 문화를 보급할 의무와 의무가 있다.

약물 사용 조정 단계 및 기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약물 교육의 효과를 추적해야 한다.

제 28 조 집업약사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제창하고 홍보해야 한다.

국가 보건 행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한 만성병 보고서를 주시하고 연구하여 본 지역의 만성병 현황을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만성병 발생과 발전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

제 29 조 집업약사는 사회약물 남용을 억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수관리약품의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여 환자가 에페드린 제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노인의 진정제 최면제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미 약물을 남용한 환자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준다.

접은 부칙

제 30 조 본 규범은 중국 식품의약감독청 집업약사자격인증센터, 중국약학회, 중국 OTC 약품협회, 중국의약상업협회가 제정한다.

중국 식품의약감독국 집업약사자격인증센터가 해석을 담당하고 있다.

제 31 조 본 규범은 2006 년 10 월 2065438+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