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이러한 조건은 풀뿌리 법원 판사에 게 가능 하지만, 중간 이상의 법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중급 법원의 경우 새로 임명된 법관의 연령이 낮고 사회생활 경험과 법률업무 경험이 부족해 상급법원이 재판업무지도에 종사하는 법관이 사건 처리 경험이 없어 상급법원 판사의 업무능력과 업무질을 보장하는 데 불리하다. 특히 인민법원이 상소사건을 처리하는 공정성과 권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필자는 현행 법관임명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상급법원의 법관은 하급법원의 법관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급법원의 우수 법관은 법관법 제 9 조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에서 직접 임명되는 대신 법정절차를 통해 상급법원에 선발해 판사로 임명할 수 있다. 그래야만 상급법원 판사가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과 법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상급법원 판사가 진정으로 하급법원 판사의 모범이 되고 상급법원의 권위와 지도성이 보장될 수 있다.
첫째, 하급법원의 우수 판사를 선발해 상급법원의 판사로 삼는 것은 법관 전문화의 필요성이다.
법관 직업팀은 현대 사법제도의 존재와 발전의 주요 기초이자 현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법치의 주력군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정의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받았고, 대량의 갈등과 문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부각시켰다. 중국의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해야 한다. 사법문제의 관건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법률의 운행은 주로 법관에 의지하고, 법관의 자질은 사법의 효율성과 정의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민의 재산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신의 자유, 심지어 국민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높은 자질과 능력이 없으면 사법권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행사할 수 없다. 사법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관 대열 건설을 특별히 중시하고 사회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인' 관인' 을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엄밀한 법관 선발제도는 법관의 전문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권위 있는 사회주의 사법제도와 사회주의 화합 사회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기도 하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2008 년 4 월 1 일 정식으로 시행되었고,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4 급 법원 민상사건 접수 범위를 발표했다. 2008 년 4 월 1 일 발효된 새로운 접수 범위는 우리나라 각급 법원, 특히 기층법원이 1 심 사건을 접수하는 건수를 크게 확대해 대량의 1 심 사건을 기층법원에 유입시킬 예정이다. 중급 법원의 주요 기능의 중대한 변화는 재심 사건의 심사권과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대법원에 14 건에 대한 재심권을 부여했다. 개정 전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원심법원이나 상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급법원에 더 많은 재판 감독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급법원 판사가 더 높은 법적 소양과 재판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층법원에서 우수 판사를 선발해 중급법원 판사로 선발하면 2 심 판사가 1 심 법관의 재판 경험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2 심 판사가 동급 법관의 정치적 자질과 업무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은 2 심 법원의 재판 업무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급법원 지도 업무의 권위성과 감독 업무의 정확성을 더욱 잘 보장할 것이다.
둘째, 현재 고등 법원 판사 선정 방식의 단점
우리나라 4 급 법원은 감독과 감독의 관계로 다른 임무를 맡고 있다. 상급법원이 심리하는 안건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영향이 크고, 상황이 복잡하고, 간섭이 많고, 저항이 많은 사건으로, 하급법원의 각 업무 업무를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한다. 따라서 상급법원의 법관의 자질에 대해 더 높은 요구가 있어야 한다. 상급법원 판사로서 하급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심리한 경험이 있고, 동급 판사로서의 정치적, 업무적 자질이 있다면 상급법원 지도의 권위성과 감독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고등법원의 법관 선발 방식은 주로 법관법 제 9 조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 중에서 선발되어 일부 선출된 법관의 연령이 낮고 사회생활 경험과 재판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 상급법원이 재판지도에 종사하는 법관은 사건 처리 경험이 없고, 재판지도 감독은 허황되고, 심지어는 함부로 감독을 지도하기도 한다. 하급법원 판결에 불복한 사건은 유지하지 않고, 판결을 바꾸지 않는다. 하급법원 재판 업무를 지도하는 규범성 문서가 법률 규정과 충돌하여 같은 유형의 사건이 법원마다 많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상급법원 자산 자매의 법관 선발 모델은 법관의 진취와 열심히 공부하는 사다리를 막아 전문가형 법관의 성장에 불리하다. 일부 서기원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곳곳에서 관계를 맺게 되며, 자신의 업무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판사로 임명되기를 바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이미 법관직에 올라간 일부 법관들은 오로지 위로 올라가고, 방도를 뚫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파고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일부 고등법원의 법관들은 정치적 소질이나 업무 소질에서 하급법원의 법관보다 못하다. 중급 법원 4 명의 원장급 판사가 쓰러지고, 중급 법원 판사가 쓰러지면 중급 법원의 재판이 마비될 수 있다. 저자는 고등 법원 판사와 여러 차례 동행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업무를 열심히 공부하는 전문가형 판사는 많지만, 자신이 처급인지 부처급 판사인지, 처급인지 부처급 판사인지에 더 신경을 쓴다. 정과급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하는 것이 부과급 판사보다 더 효과적인 것 같다. 이 예에서 상급법원이 판사를 선출하는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상급법원 판사가 낙마한 제도적인 원인이며, 이는 상급법원 선발 판사가 부패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등법원 자산 자매의 법관 선임모드도 국제통행 관행에 맞지 않아 세계 다른 나라의 법관선임모델과 탈선했다. 세계 각국은 고등법원 판사가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률을 통해 고등법원 판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각기 다른 등급의 법관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점차 법관 선발 제도를 실시하여 서로 다른 등급의 법관이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관, 법관, 법관, 법관, 판사명언) 영미법계 국가들은 엘리트 선발과 법관 평등 대우를 실시하고, 대륙법계 국가들은 고탈락률 훈련과 엄격한 직업기술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고등법원 판사의 선발임용은 전적으로 동급 당위 조직부나 법원 당조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행정승진 방식은 엘리트 판사와 전문가 법관의 선임을 완전히 보장하기가 어렵다.
셋째, 외국 판사 선정 방식의 비교
법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은 법관 인선 제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의 중점은 다르다.
대륙법계 판사의 방법은 로스쿨-통일사법시험-전문 전문훈련-1 심 법원에서 법관으로 엄격한 승진 선발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이런 모델의 영향은 엄격한 사법시험과 전문훈련을 거쳐 판사가 소수의 엘리트의 직업이 된다는 것이다. 규범화 훈련의 결과로 대륙법계의 판사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몇 번이고 표준화된 시험은 미래 법관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통일해 사법스타일이 비슷한 고도로 전문화된 법관 팀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일된 전문훈련은 개척의식과 독립사고가 부족하게 하기 쉽다. 사고방식이 너무 교조적이고 시야가 좁고 신중하며 개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법관의 * * * 특징 [2] 이다.
영미법계 판사의 생성 방식은 로스쿨-변호사 시험-변호사로 선출된 법관으로 직급 승진 문제는 없다. 이 모드의 영향은 1 입니다.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면 법관의 전문화를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실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경험과 독립은 직업변호사가 긴 경력에서 연마하여 법관의 자리로 데려온 것이다. 선발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심사위원에 당선되면 자신감이 강하고 독립성이 강하며 명예감이 높고 의존성이 적다. 2. 법관은 일반적으로 승진 문제가 없어 법원 대우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확정되었다. 법원의 등급이 다른 법관의 임금 차이는 크지 않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판사는 일반적으로 승진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이다. 그러나 동기 부여 부족, 업무 무시, 진보 부족, 비효율도 이런 제도의 가능한 폐단이다. 3. 일반법계의 판사는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창조할 수 있으며, 그들의 판결은 미래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강력하며 매우 중요하다. 판사의 판결은 심지어 국가의 사법과 심지어 정치 과정까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판사는 높은 자질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판사를 매우 신뢰하고 존중한다.
넷째, 중국 고등 법원 판사 선정 방식의 개혁 경로
법치건설 과정에서 법관 전문화의 중요성은 당 중앙, 심지어 전 사회에 의해 점차 인식되고 인정되고 있다. 중국 각급 법원은 양대법계 선임판사의 모델을 참고해 다채로운 선임판사 실천을 전개하여 많은 고등법원 선임판사의 이론과 경험을 총결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고등법원이 판사를 선출하는 모델은 대륙법계에 더 가깝다는 것은 대륙법계가 우리나라 법체계와 법원 모델에 미치는 영향과 분리될 수 없다. 기존 자료로 볼 때 전반적으로 하급법원에서 우수 판사를 선발해 상급법원 판사를 맡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가 된 것 같다.
일부 학자들은 영미법계의 관행을 본받아 변호사나 법학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해 고등법원의 법관 대오를 충실히 할 것을 건의했다. 필자는 이런 건의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엘리트 변호사나 법학자들은 확실히 풍부한 실천이나 이론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들이 법관으로 당선된다면 법관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지도하고, 법관의 사건을 돕고, 국가 법치 과정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규제 교류를 건의하는 전문가도 있다. 법원장과 법원 간의 소통이 가능해 법관에 대한 표적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의 리더십과 감독이 아니라 판사 엘리트와 전문가 팀의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등법원 법관 선발제도에 대한 토론은 법관의 전문화에 근거한 논증이다. 검찰에서 고등법원 판사를 선발하고 법원 재판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우수 검사를 고등법원으로 뽑는 판사를 뽑는다면 우수한 검사 한 명 (검찰에 우수한 검사 한 명 부족) 을 선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고등법원 우수 판사 한 명을 선발한 것은 확실치 않다. 판사가 자리를 잡은 후 법원에 적용되는 많은 것들이 그가 처음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계속하면 법관의 전문화는 빈말이 아닌가? 상급법원은 어떻게 사법지도와 감독권을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까?
상급법원 선임판사는 법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직접 임명할 수도 없고 변호사, 법학자 중에서 선임할 수도 없다. 그들은 하급법원의 우수 법관 중에서 선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특색 있는 고등법원 판사 선발 제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