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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법치가 있기 전에 민주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비판하고 시정하기를 바란다.

나는 민주법치의 질서를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너도 반드시 서구 정치사에 관한 이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프랑스 혁명이 네가 말한 예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대혁명은 봉건독재에 철저히 반대하는 자산계급 혁명이다. 당초는' 평등, 자유, 박애' 라는 구호로 시민권과 민권을 강조했다. 제 3 계급이 혁명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민주적 권리의 보급이다. 루소 등의 사상지도 아래 그들은 독재민주주의 전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회질서 창출의 법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은 버크에서 통제력을 잃은 것 같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도 정치',' 폭도 정치' 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일파삼할인, 한 무리의 정치가들이 단두대로 보내졌고, 피를 흘리며 희생되었다. 특히 야곱빈파가 집권 지위를 잃은 후의 대학살은' 무질서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 을 잘 보여 주었다. 이것은 잔혹한 폭군 통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민주주의가 있고 나서 법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대혁명의 거의 100 년 동안 민주주의가 봉건독재를 전복시킨 후 많은 법률의 반포를 추진했지만, 진정으로 질서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점은 아무도 진정으로 인민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나중에 나폴레옹은 황제라고 불렸지만 헌법에 충성을 맹세하고 민법전을 반포하는 것은 헌정의 진보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헌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헌법명언 그러나 나는 여전히 프랑스 혁명이 위대한 승리와 인류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상술한 동지가 언급한 독립선언과 1787 헌법이 법치 이전의 민주주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요 표현은 인민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효과적인 행사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 오늘날 우리의 의미에서 이런 민주주의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다. 1787 헌법의 공포는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에 달려 있다.

더구나, 당신의 문제 자체는 깊이 생각해 볼 만하지만 흠집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도전명언) 네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법치는 하나의 이념인가, 아니면 실제 제도인가?

나는 지난번에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서구 정치 사상사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는 두 가지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의 근원은 고대 그리스에 있고, 법의 근원은 로마에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법치사상은 자연법 사상과 로고스 사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누가 누구 앞에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법치는 처음에는 성문법에 의존하지 않고 부족의 습관, 전통, 종교 예절이며 민주주의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헌정'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법이 우리 국민의 보편적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국민의 의지도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법이 정당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법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이 공의를 바탕으로 확립되면 권력을 제한하고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을 하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도 법률의 확인과 보호를 받게 된다. 동시에, 반드시 강제수단에 의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주적 절차와 인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정당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 자체는 불법이며, 일종의 억압이며, 국민들은 불복종할 권리가 있고, 폐지할 권리가 있다.

제 표현이 명확한지 비판과 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