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문서마다 제목이 다르다. 증거자격' 은 대륙법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며,' 허용성' 은 보통 영미법계에서 사용되거나' 증거능력' 과 같은 다른 단어를 번역에 사용한다.
증거의 기본 특징
1. 객관성: 소송 증거의 객관성은 소송 증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사람들의 주관적인 억측과 허위가 아니다. 소송 증거의 객관성은 소송 증거의 본질적 특징이며, 이는 사건 사실의 객관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의 본질은 사실이다. 증거 사실에는 두 가지 기본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물리적, 흔적, 문서 등의 물질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인식과 기억의 사실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증거는 인간의 주관적 의지를 옮기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사건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증거 사실의 형성은 인간의 주관적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다. 증거의 객관성은 공안사법인 수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증명하는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2. 관련성: 소송 증거의 연관성은 소송 증거와 사건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자 사건 사실과 관련된 사실이다. 객관적 사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 사실과 객관적으로 연결된 사실들만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사실과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연관이 있으며, 사건 규명에 의미 있는 사실은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사건 사실과 무관하고 사건 규명에 의미가 없는 어떤 사실도 아무리 진실하고 믿을 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증거와 사건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3. 합법성: 증거의 합법성은 소송 중의 증거가 반드시 법적 요구와 법정 절차에 따라 얻은 사실 자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의 이러한 특징은 첫째, 소송 증거의 제공, 수집 및 심사가 반드시 법정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안사법인이 증거를 수집하든 당사자나 다른 소송 참가자가 증거를 제공하든 모두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3 조는 재판관, 검찰, 정찰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각종 증거를 엄격히 확보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 증거와 소송 이론에서 엄밀히 말하면 증거의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되며, 더욱이 확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소송 증거의 형태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는 형식적으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송법은 증거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2 조 제 2 항은 7 가지 증거종, 물증, 서증을 규정하고 있다. 증인 증언 피해자의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감정 결론 검사 및 검사 기록 시청각 자료. 다른 소송법도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동시에 첨부해야 할 물증, 서증 등 각종 증거의 형식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하고, 첨부해서는 안 되며, 사진, 비디오, 모형 제작 등을 통해 첨부해야 한다.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당사자 진술은 서면으로 고정해야 하며, 검증 후 증인, 보호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 또는 행정소송 당사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감정 결론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감정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검사 필기와 현장 필기는 규정에 따라 필기, 그림, 사진, 녹음 등의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검사원과 현장 증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잠깐만요.
셋째, 소송 증거는 반드시 법정 절차를 통해 제시하고 검증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증인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인증해야 한다.
물증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성적 증명서, 감정 결론, 검사 성적 증명서 등의 서류는 법정에서 낭독하고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는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